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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26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1-9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16. ~ 2021. 4. 20.(5일간)

  2. 공고방법 : 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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