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답글] : 서구청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주민조합을 배제시키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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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0-09-22 | 조회수 | 333 |
---------------------------- 본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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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서구의회 구정정책제안에 올려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모든 공사에 주민조합을 배제시키는 건은 기회균등, 공평성,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 주민 등의 일반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서구청에 속한 변호사가 5년 이상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건은 집행기관에 확인한 바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임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의 임기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올 연내에 개정하여 공포할 예정입니다.
3.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서구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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