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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서구청이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주민조합을 배제시키세요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9-22 조회수 333

---------------------------- 본글 내용 ----------------------------


서구청이 주관하는 모든 공사에 주민조합을 배제시키는 조례를 만들어
혈세 낭비를 막아주세요
주민조합을 끼워 인력관리와 임금 등을 주민조합에 맡겨서
담당 공무원과 조합원들이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특히 비산 2.3동 주민조합은 혈세탈루처입니다.
서구의회는 책임지세요!

서구청에 속한 변호사가 5년 이상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세요!
지난번 변호사는 20년 이상된 과장.국장급 공무원들과 너무 오랜 친분으로
혈세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제발 날로 세금 처드시지 말고 일 좀 하세요
머리가 안돌아가면 전화라도 주시든가요
제가 열정페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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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서구의회 구정정책제안에 올려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모든 공사에 주민조합을 배제시키는 건은 기회균등, 공평성,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 주민 등의 일반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이 곤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서구청에 속한 변호사가 5년 이상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건은 집행기관에 확인한 바 『대구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임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를 고문변호사의 임기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올 연내에 개정하여 공포할 예정입니다.

 

3.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서구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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