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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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4-10-02 | 조회수 | 121 |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024-33호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공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8. ♣ 제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의회사무국 전화:(053)663-2071, FAX:(053)663-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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