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4-10-02 조회수 111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024-33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 공고기간 : 2024. 10. 2. ~ 2024. 10. 8.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의회사무국

전화:(053)663-2071, FAX:(053)663-206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