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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026-9호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고기간 : 2026. 1. 28. ~ 2026. 2. 5.(8일간) 공고내용 : 붙임 참조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의회사무국 전화:(053)663-2071, FAX:(053)663-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