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정영수   지금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 편성을, 안 [제7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사항을, 안 [제8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단의 구성에서 3항에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아침에 여러 곳의 조례를 확인해보니 이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던데 3항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이것은 특별하게 이런 케이스는 없겠지만 살다보면 부득이하게 어떤 요구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타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를 들면 청장님이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혹시나 모든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저희 유관기관에서도 이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오셔서 총 지휘감독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영순위원   예, 물론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 거 같은데 굳이 3항을 안 넣어도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타 기관에서 단장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유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알겠습니다. 대체로 이 3항이 없는 곳이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있어도 무방할 거 같은데, 과장님 답변에 혹시나 차후에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삽입해놨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영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영수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영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이 2020년 10월 1일에 변경됨에 따라 그 상위법이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관련 전문가 위촉으로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제3조제1항], 제4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이 당초에는 10명이었으나 15명 이내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위원 자격요건은 세분화시켜서 [제3조제4항]에 1, 2, 3, 4번이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살펴보자면 1. 가.에 유아교육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관련 단체에 아동분야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법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이렇게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안[제3조제1항]에는 남녀 성별을 고려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요즘 양성평등에 따라서 특별성비에서 너무 많은 %가 나왔을 때는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가 특정 성별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는 심의위원회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현재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0명인데 15명 이내로 인원이 더 늘어났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조영순위원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영입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동학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법도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구성된 인원들에 맞게 조례에 맞게, 전문성에 맞게 심의위원들을 뽑을 때 잘 고려해서 뽑았으면 합니다. 우리 서구에 한 분이 여러 곳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물론 사람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더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을 꼼꼼하게 걸러서 심의위원을 단, 복지정책과만 아니고 서구 전체에 제가 이런 조례할 때 심의위원 영입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많이 추천받아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팀장 신정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님 허리디스크로 인한 병가로 인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재난안전팀장 신정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등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재난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잘못되었네요.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4.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영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평소 토지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타 지역에 비해 주민휴식공간이 부족한 비산6동 지역에 주민휴식 공간과 건강을 위한 주민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비산동 475-17번지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9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대상지 대부계약을 21년도 7월부터 체결하고 주민쉼터 조성공사 완료는 22년도 6월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획안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이번에 업무 관련해서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국장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소통이 잘못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고, 구청 전체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개선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큰일이 생기면 어찌 될지 모르고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법에 대해서 공로연수 가시기 전에 역할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따끔하게 전체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위원장님, 집중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자께서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놓칠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고 부서에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니 조례가 늦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4개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전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담당자한테 다시 안 물어봤거든요. 업무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것이 29억입니까? 24억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매입비는 29억입니다.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토지가격이 24억이고, 조성하는 데 5억 해서 29억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주한위원   여기는 토지 매입비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뒤에 보면 토지 추정가격이 24억입니다. 그것은 기재부 땅을 매입하는 데 추정가격이 24억이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추후할 계획에 5억 그래서 29억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여기도 5억에 대한 내용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그것은 내년예산에 반영할······.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어느 부서에서 어느 것을 할지 쉼터를 하면서 공원을 조성할지 아니면 주차장을 넣고 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공원계에서는 이번에 설계만 2,000만 원 예산 올려놨는데 그 5억이 지금.
○도시안전국장 강치구   5억 안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추경안에 2,000만 원만 올라와 있던데, 여기는 지금 29억이잖아요? 땅 매입 24억, 5억은 보면 ······.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5억은 내년 본예산에 할 예정입니다. 땅값이 24억이고, 조성비는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전체 29억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현장에 가봤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가봤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드는 것이 29억인데 저희들 매입비가 지금 24억입니다. 매입비 24억이고, 내년에 조성할 조성비가 5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29억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중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 쉼터 조성하는 데 269평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지금 비산6동에 보면 공원이 없다보니까 쉼터공원 겸 하잖아요. 여기도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쉼터공원만 지금 조성합니다.
여근순위원   아까 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공원 조성하기 전에 우리가 매입하기 전까지는 임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대해서 거기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근순위원   기재부 땅이라서 좀 저렴하게 샀지요?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예.
여근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산6동 지역에는 공원이 없는 만큼 철두철미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동기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수 4명
○출석위원
  정영수   여근순    조영순
  이주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성 완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강 정 구
도시안전국장강 치 구
복지정책과장박 원 숙
토지정보과장이 동 기
재난안전팀장신 정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