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14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오세광 의원)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오세광 의원) 
○의장 김종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세광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종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가을로 접어드는 10월입니다. 건강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구 주민들의 염원인 서대구역사의 준공을 앞두고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9일 대구시에서 실시한 서대구 고속철도역 진출입도로 건설공사 토질조사 용역 결과 5.7미터의 생활폐기물이 혼재한 매립층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016년 12월 보고된 대구광역시의 서대구KTX역사 건설 지반조사 보고서에는 현재 서대구역사가 건설된 위치의 시추주상도에 ‘쓰레기 매립층이 0.0∼8.3미터로 전 구간에 쓰레기 함유- 천, 비닐, 종이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추공번 BH-2, BH-3, BH-4에는 각각 8.3미터, 9.5미터, 7.4미터의 매립층이 있고, 역시 전 구간 쓰레기가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8미터가 넘는 쓰레기 매립층 위에 역사를 건설하는 것은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서 역사 건설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층 위에 역사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의 승인을 받았는지 관련 공문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의 결정에 구청에서는 서대구역사 건설에 따른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 역사 건설 후 열차 운행을 통한 진동의 발생으로 초래되는 위험성과 쓰레기 매립층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환경단체의 과거 매립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공사 중 과거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그 폐기물은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합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주변 환경영향 및 토양 오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처리 주체는 원인자 책임주의에 입각하여 당초 폐기물을 배출 또는 매립지를 관리한 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보도된 SBS뉴스에서 구는 이현삼거리를 비롯해 12호 광장 일대가 미나리꽝 등 농업용  저지대로 쓰이다가 1981∼1983년 쓰레기 매립지로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구 환경청소과 관계자는 “대구지방환경청이 1990년대에 보낸 공문 중에 그 아래가 과거 매립지로 활용돼 지반 조사를 해야 한다는 공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 전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서대구역사의 준공을 앞두고 건설된 역사의 지하에 과거 매립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확실히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한국   구청장입니다. 오세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답변을 드리는데 이것이 시정질문인지 구정질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 업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공문을 다른 기관에서 받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대구역 건설 사업은 서대구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이라든지, 복합환승시설 등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교통광장 등 도로교통망 구축사업, 서대구역 등 철도교통망 구축사업의 한 부문으로 추진되고 있고, 공정률은 9월말 현재 99%로 총 사업비 1,081억 원을 들여서 4층 규모의 선상복합역사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우리 서구는 서대구역이 오는 12월 경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2023년도에는 구미∼경산 간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 예정되고 또 27년에는 서대구역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 대구산업선이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가 계획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또 신공항철도 등과 함께 인근 고속도로망이 연계되고 또 이현삼거리에서 매천대교까지 가는 횡단 고가도로도 올해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신교통수단으로서 서대구역과 연결되는 트램이 연결되면 우리 서구가 남부권 최대의 교통․물류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 보상 등 건설에 어려움은 다소 있습니다만,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서대구역 관련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에서 역사 건설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구역은 2013년 5월 서대구복합환승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에서 최초로 역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대구시에서는 관내 산업단지 및 서구청 등으로부터 서대구역 건립 요청을 수렴해서 국토교통부에 서대구역 건립을 건의했습니다. 이후 대구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14년도 11월 달부터 15년까지 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9월에 국토교통부로 서대구역 건설 조속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 역사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서대구역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매립층 위에 역사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서대구역 건설을 위해서 2017년 3월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사업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철도건설사업의 인ㆍ허가 등 건설 관련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여 공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서대구역 건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9년 3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허가를 득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 결정에 구청에서는 서대구역사 건설에 따른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역사 건설 전후 열차운행을 통한 진동의 발생으로 초래되는 위험성과 쓰레기 매립층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구역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고시 <건축구조기준 및 해설>에 따라서 책임구조기술자가 구조설계를 수행하였고, 전문가를 통해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과 검증을 받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철도공단에 의하면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설계를 하였고, 설계된 도면을 전문가의 검증 및 현장 시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여 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 등을 반영한 기초공법으로 시공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PHC파일, 마이크로파일을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구역사에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전체를 적정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 실시한 광장 부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의하면 납, 비소, 기름 성분 등 토양오염 22개 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측정 분석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하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나고, 진출입로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건립폐기물의 지정폐기물 성분검사 결과 폐기물 11개 항목 중 납, 비소, 수은, 시안 등 10개 항목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 항목인 기름 성분은 5% 미만 기준에 0.2%가 검출되어 지정폐기물 성분도 없는 것으로 분석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이상 된 전국의 소규모 단순매립지의 폐기물 특성을 연구한 논문에서도 폐기물의 침출수 및 생분해성 유기물의 분해가 완료된 안정화 단계에 있어 환경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다는 자료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볼 때 서대구역 진출입로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 처리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사업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이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철도시설공단이나 또 발주처인 대구시가 나름대로 주변 토양과 지형의 상황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가의 설계, 모든 것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안전성에 대해서 오세광 의원께서 확실한 확신을 안 갖고 또 염려하는 점에 대해서 안전을 지킨다는 이런 측면에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식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의 사업 시행은 전문가와 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확인을 해가는, 그리고 국가기관인 만큼 관련 제반 법정 절차를 준수해가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다시 생긴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면 구청으로서는 관련 법정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예상이 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전예방조치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대한 생각, 또 염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번 더 역사 추진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안전하게 또 추후에도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조를 강화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구청장님, 자리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역사 사업이 시에서 또 국가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검증할 부분은 검증해야 되고 또 사전에 이런 쓰레기 매립층에 대한 부분도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안전한 절차를 거쳤다 그런 것이 공감이 돼야지,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역사를 빨리 건설해주기를 바란다, 또 주변에 재개발도 많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옛날에 쓰레기가 많이 묻혔는데 정말 안전할까, 이런 의구심과 약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밝히고 넘어가는 것이 행정기관이나 상위 대구시에서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에게 미리부터 이런 부분은 안내되고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잠깐 답변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서구의회에서 몇 분 의원님께서 서대구역사 건설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거기서 2016년도 12월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반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시추주상도에는 8미터, 9미터 가까이 매립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안전에 대한 문의도 했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조사에 대한 내용과 결과에 대한 부분 즉 서대구역사 밑에도 8미터 가까운 쓰레기 매립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언제쯤 아셨는지?
○구청장 류한국   그것은 그 당시에 관련 의회도 그렇고, 공사 과정에서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제가 진작 보고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세광의원   그것이 8미터 정도 된다는 것까지도?
○구청장 류한국   하여간 그런 정도로 기억을... 일률적으로 전 지역이 8미터인지, 9미터인지 그것까지는 확인도 못하고 확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공사한 구간에서는 5∼6미터 정도 이런 데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세광의원   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 현행법상은 매립층 위에 시설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구청장 류한국   그런데 매립층에 시설물을 못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오세광 의원 말씀대로 알고 있다면 대구시나 철도공단이 그것 공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런 객관적인 법 규정이나 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답변을 하겠는데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예컨대...
오세광의원   그런데 말씀 중에······.
○구청장 류한국   오세광 의원님 말씀 같으면 철도시설공단이나 대구시는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세광의원   그러니까 각 부서 간에 의견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 밑에 쓰레기 매립층이 그렇게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평리3동에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공사를 하다가 쓰레기층이 발견이 되어 전체 다 처리를 하고 나서 시설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류한국   그것은 개인적인 사례를 국가사업이나 우리 공공사업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일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사업에 하는 부분들은 관련 국가 부처도 있고 나름대로 지켜야 될 규정을 갖고 따라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집 짓는 데 밑에 쓰레기 층이 2미터 있어도 자기가 불안하다고 하면 덜어내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것을 국가계획에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오세광의원   그러니까 부서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 환경부에서는 전체 과거에 매립된 부분을 다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있었잖아요?
○구청장 류한국   어디에서요?
오세광의원   환경부에서요.
○구청장 류한국   그것은 환경부의 생각이고, 그러나 사업 주체인 대구시라든지 철도시설공단은 일단 광장 부위에 대한 공사는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설 관련 법령을 지켜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장 부위는 추후에 아직까지 보상관계도 시작이 안 된 상황이라서 12월 개통 예정으로 있는 서대구역에 대해서도 상당히 검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개통을 제대로 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 보상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속에 매립된 단순 생활폐기물을 완벽하게 100% 제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광장이 건설이 될 때 다시 한 번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광의원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전에 대한 것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저는 의회에서 당연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서구청에서 적어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건설 공사 중에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이 성상에 관계없이 5톤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설공단에서 제출된 내용에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라 일반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류한국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한참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의원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상에는 5톤 이상에 대해 과거 매립물에 대해서는 성상에 관계없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는 시험성적서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대구시건설본부에서 추진했던 우리 부서의 폐기물 처리신고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구청장 류한국   저는 오세광 의원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고 또 일부 구민들께서 그런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법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봐서 “정말 잘못 되었다” 이러면 그것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요. 구청장한테 그것을 자꾸 물어서 하실 것이 아니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분으로서 대구시가 환경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미봉책을 가지고 일이 추진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고 고발도 불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시라는 우리 광역시도 나름대로 행정조직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집단인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 오세광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이상하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그대로 눈감고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비치면 그것은 곤란하다...
오세광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구청장 류한국   저는 그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광의원   저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류한국   그것은 건설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이 법령상 위반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줘야 되지요.
오세광의원   법상에는 위반이 되는 거지요?
○구청장 류한국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간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세광의원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류한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다 했는데 저도 그래요, 그 부분이 대구광역시라든지 철도시설공단이 협약에 의해서 공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도시설공단이 위법한 행위를 그냥 눈감아 주는 그런 식의 대구시와 구청이다,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한번 더 서면자료를 만들면서 확인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별도로 규명의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세광의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그러겠습니다.
오세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류한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김종록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수 9명
○출석의원
  김종록    이주한    김진출
  홍병헌    정영수    조영순
  오세광    차금영    여근순
○출석구청공무원 수 6명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류 한 국
부구청장김 진 상
자치행정국장여 왕 규
복지생활국장강 정 구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보건소장이 희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