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10월 15일(금)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2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정영수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조]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에 관한 원칙을, 안 [제7조]에서는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 안[제9조]는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조영순 위원님,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제정되면 어려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경을 써주시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 선정할 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리고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2명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정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영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조]는 이용안전 증진사업과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우리 구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이 몇 개가 있으며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영순의원   과장님, 제가 할까요? ○교통과장 허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9개가 있고, 서구에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씽씽’이라는 업체와 ‘라임코리아’가 있습니다. ‘씽씽’은 600대가 서구에 비치되어 있고, 라임코리아는 1,000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주차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교통과장 허림   지금 현재 주차장은 없습니다.
여근순위원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6조]에 주차시설 설치에 우리가 도시 특성상 타구에 비해서 인도하고 도로 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시설을 설치할 곳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허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순 의원님, 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2명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정영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서구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 업무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함으로써 재난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활동 지원범위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중복지원 금지와 지도‧감독, 지방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설안전과장님도 함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이주한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타 구에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전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8개 구·군중에서 6개 구·군에서는 지원하고 있고, 중구하고 남구는 현재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6개 구에서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은 구청에서 정해주는 금액으로 합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그것이 구청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5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 타 구 같은 경우도 600만 원에서, 달성군이나 달서구는 한 800만 원 정도, 제일 많이 것이 그렇고,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의용소방대로 활동하시는 회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저희들이 현재 서부소방서에 의용소방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23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못 나오는 분도 있고.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일단은 등록되어 계시는 분들은 활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전에 혹시 지원금이 없을 때는 간식이나 이런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보조금 조례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계속 지원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조영순위원   간식 정도는 지원을.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활동비입니다.
조영순위원   활동비를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안 줍니까?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 말씀입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지금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현재 이렇게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영순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 500만 원을 지원해주더라도 기존에 지원하던 것은 계속 한다 이 말입니까?
○건설안전과장 송준호   그것하고 통합해서 연간 500만 원 정도 지원을 그대로······.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의원님, 조례 제정 이것은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주한의원   맞습니다. 수성구가 전에 했고요.
  우리가 끝나면 북구, 달서구.
  저도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그분들이 지금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들에게 지원하는 조례도 생기고 포상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그런데 지금 현재 재난 시에 지원하는 것이 주목적인 거 같은데요?
이주한의원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지금 현재 서구소방서는 칠곡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서구에서 500만 원, 칠곡도 500만 원, 북구청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의용소방대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실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 나오면 교통비로 개인당 1년에 10여 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고생은 합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타 단체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셔서 이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국장님,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수 4명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채 은 실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강 정 구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복지정책과장박 원 숙
건설안전과장송 준 호
교통과장허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