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3건이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위원회안)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위원장 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사무분장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4. 의원의 발언·구정질문 요지서 작성 및 관련 자류 취합·분석 지원”이고, 개정하는 것은 “발언·구정질문서”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질문서’하고 ‘요지서’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통상 집행부에서는 요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명확하게 ‘요지서’를 ‘질문서’로 바꾼 이유는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님들 업무지원을 하고 자료를 드릴 적에 간략하게 요지서만 작성해서 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타구하고 비교해서 명확하게 ‘요지서’가 아닌 ‘질의서’ 자체를 정책지원관들이 작성해서 의원들한테 제공해드린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좀더 디테일하게 정책지원관들이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예, 요지서라기보다 전체 질의서를 통으로 작성하도록 명확하게 조례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5분 발언도 정책지원관들이 전체적으로 글을 다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지원관들이 업무를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해당 의원님들하고 계속 의견 조율해서 좀더 나은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작성’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구정질문서 자체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작성해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제 생각은 ‘작성 및’이 아니라 ‘작성지원 및’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뀌고 나면······.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일 마지막 단어에 보면 제4항 ‘분석 지원’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런데 ‘작성 및’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성을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젠더만 던져주면 구정질문서 다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제 생각에는 ‘작성 지원 및 자료 취합·분석 지원’ 이런 식으로 나가야 오해를 받지 않지 않겠나 싶은데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그렇게 되면 당초 현행 안보다 조금 더 후퇴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시고요.
  (속기 중지)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일부에서는 요지서 작성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혹시나 서술식이 아닌 개조식으로 요지서만 작성해줄까 싶어서 서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왕설래할 수 있으니 이 기회에 요지서라기보다 서로 간에 조율해서 작성하도록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괜찮은 거예요?
○위원장 정영수   속기는 하지 마시고요. (속지중지)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전문위원님들은 상위법이나 저촉되지 않는 큰 틀에서 검토하고, 정책지원관님들이 의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을 수 없으니 조율은 하시되 이 분들이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전문인력이니까 그렇게 세밀하고 확실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번에 1명 채용하는 것 아직 안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가급적이면 글을 매끄럽게 쓰는 정책지원관, 논술시험을 해서 한 사람 채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글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의원들이 발언하기 좋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지원관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정책지원관들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글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글로 풀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글을 잘 쓰는 정책지원관을 한 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공감은 합니다.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글로 쓰기가 어렵고, 또 말로 표현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쉽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만약에 채용에 논술시험까지 한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논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슈를 하나 줘서······.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글쓰기 테스트를 하면 그 테스트를 하기 위한 전문위원님을 위촉해야 하는 부차적인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왕에 고등교육까지 받으신 그런 분들이 채용되어 있으니 글쓰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인터넷 강좌라든지 아니면 교육원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도 연습을 하면 늘거든요.
  저희들도 홍보 보도자료 쓸 때도 처음부터 쓰지는 않았지만 연습하고 또 연습하니 단련이 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작성 지원’ 이렇게 나오면 제3자가 봤을 때도 작성하는데 지원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작성 및’이라고 하면 통째로 다 작성해주는 것으로, “너희는 뭐 하느냐?”는 어떤 오해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주면 우리는 좋지요. 
  그런 오해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위원장 정영수   백일권 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분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다 하는 거지, 이것이 준다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어차피 의제를 위원님들이 줘야 됩니다.
백일권위원   차라리 ‘요지서’라고 하면 주제나 목적을 간결하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질문서’라고 하면 통째로 다 만들어서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야 좋지요, 저는 좋습니다. 혹시라도 제3자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바쁜 사람이라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의 범위가 명확해지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영수   그전에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정책지원관이 국회의원 보좌관 택입니다. 모든 것은 요지인 제목만 주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어젠더만 던져주면 정책지원관들이 자료를 찾고, 우리한테 자료를 가져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살을 붙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정책지원관이 읽어보고 살을 붙이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전문위원님이 보고 우리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행정적인 용어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마지막 퍼폼을 전문위원님한테 받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최종 글을 읽어보니까 매끄럽게 나오는데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백일권위원   그거야 우리는 알지만 제3자들이 봤을 때·····.
이금태위원   제3자가 봐도... 지금 대구시는 시의원들 하나도 안 합니다. 100%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노력 안 하면 자기 실력만 감해질 뿐이에요. 정책지원관이 하는 능력만큼 우리가 그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관한테 뭐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정책지원관한테 받아서 하면 앵무새밖에 안됩니다. 정책지원관이 가져오면 거기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은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실력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의회사무국장 박해룡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위원장 정영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정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지난 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미 언론에 맞을 만큼 맞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굳이 이것을 보류할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저희 쪽으로봐서 사실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 동의하기 어려운 여론 때문에 잠정 물러서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반드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다 보니 의장님께서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예산삭감을 올리기 전에도 의장님께서 ‘명시이월을 하든지 기회의 시간을 좀 더 갖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필요는 하지만 여론을 보면 두 종류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 같으면 여론에서 부정적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두 가지로 보면 한가지는 고가다, 또 한 가지는 “임차든 어쨌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굳이 또 바꾸느냐” 이런 기조가 있고 양쪽 기조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여론은 계속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재고를 하게 된 계기는 언론에서 구청장은 구민들이 직접 선출하니 그래도 여론의 향배를 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의장님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겠지만 의원님들끼리 선거를 통해서 뽑은 의장이니까 여론을 무시하면서 강행한다는 뉴스까지 보도가 되니 사실 계속 추진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의장님 차량이 없으니 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어 올해 물가인상률이면 1년 뒤에는 단가가 안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러면 1억이 넘을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게 되면 또 여론의 몰매를 맞게 됩니다. 어차피 한번은 지나가야 되는 폭풍인데.
  얼마 전에 고장도 나고, 불의의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의원님들 여론은 “이번에 맞을 것은 다 맞았는데 왜 이것을 빼냐?”는 여론이 있었어요.
  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통과시킨 예산인데 또 삭감을 한다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지일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매를 맞더라도 우리가 사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 가지고 무엇을 사치합니까? 
  사람의 목숨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권위를 위해서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소하셨다고 하는데 차후에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공식적인 로드맵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안그래도 의장님 의전용 차량이 없으니 재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지금 이 예산으로 하시기에는 완고한 말씀을 하시니 사실은 의장님을 모시고 보필하는 입장에서 사실 곤혹스럽기는 합니다. 강행을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도 강행했으면 하는 마음과 의장님을 계속 저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규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가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박해룡   지금 친환경 자동차는 그 가격대입니다.
  경차를 사용하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도 있을 것입니다.
  전기차 경차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경차까지 구매해서 의전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44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 미 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 해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