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2023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
4.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심사된 안건
1.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4.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상욱   총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총무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안 [제5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조례안 별표1 중 소모품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이 외에도 조례 전반에 대하여 부적절한 용어, 문장 표현과 띄어쓰기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에 중요 물품의 증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했을 때 중요 물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안상욱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9종류가 됩니다. 버스, 덤프트럭,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노트북, 컴퓨터 이런 식으로 29종류입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4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와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과 미래교육지구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리고 비용부담,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또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24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출연예정 금액은 17억 2,300만 원으로 구비 17억 원과 대구은행에서 지정기탁한 금고협력사업비 2,300만 원을 출연금에 편성하여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8명에게 5,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교육발전사업으로 27개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 등 총 51개 프로그램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육성재단의 사업에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24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 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심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이 조례안의 취지와 서구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겹쳐지지는 않습니다.
이동운위원   조례안 제정에 보면 학교 쪽에도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 쪽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교육지구에 가장 최우선 목적 목표가 지역과 학교와 민간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아이들에게 경계 없는 교육을 차등 없는 교육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게 가장 큰 목표라서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교육격차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적극 지원해 주는 방향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교육청의 지원에서 못 미치는 방과 후 활동들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외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가는 그곳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하는 총 5개 사업을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이들의 능력향상 쪽에서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외에 돌봄이라든가 부모님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장학사업과 우리가 그동안 학교로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고등학교하고 초중고에 역량강화 사업비를 학교에서 사업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미래교육지구사업은 지역하고 교육마을 나눔과 지역아동센터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학교에 학생들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게 미래교육지구사업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에 가항목 같은 경우에는 추천한 사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부터 마”까지는 인원에 제한이 없어요. 그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총 1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의원님 1분 추천받고 교육기관에서 균형되게 배분을 해서 17명 안에 분과로 나눌수 있는 게 5분과가 되던지 6분과가 된다면 거기서 균형 있게 인원을 배치하고자 해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라고는 구성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동운위원   운영협의회 안에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운영협의외 안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실무협의회 안에 분과가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분과별 따로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17명 안에 모든 분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실무협의회는 각 분과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실무협의회에 들어오고 분과를 더 구체적으로 청소년주도 참여분과, 교육에 관련되는 교사분과, 이렇게 분과는 다르게 되어 있고 실무는 이 분과별로 관여된 책임자를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운영위원회가 17명 이면 실무협의회는 몇 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실무협의회도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분과위원회는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과별로는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전체적인 인원수는 몇 사람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다 합쳐서 30여명 정도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30여 명에 대한 실무협의라든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했을 때 학부모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회의 때마다 소모되야 되는 비용들이 커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나중에 운영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야 될 부분들이 그분들이 회의하면서 소모되어야 할 비용이 커지게 되면 그 조차도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완전히 100%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들이 민간하고 같이 자기들의 의견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참여를 적극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비도 반영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7쪽에 보면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센터는 없는 상태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공간을 구상을 해서 센터를 둔다기 보다는 우리가 교육청, 학교,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는 그 자체에 장소가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교육지구 물리적인 한 공간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회의하는 그 자체를 센터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구청에 보면 진로상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교육전문가이니까 이것까지 겸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분은 진로진학센터에 전문화로 하시고 저희들은 관에서 교육청하고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직접수행 하는 게 좀 더 전문성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센터에서 책임은 교육과장님이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금태위원   교육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시면 의회에 명단을 제출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개인정보하고 확인해서······,
이금태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인적사항을 살펴보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운영위원회에 두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형식적으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시지 말고 토론형식으로 해서 거기서 집약된 내용을 도출해서 정말 괜찮은 안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올해 4억 7,000만 원을 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 분과위원회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 해서 토론을 해본 결과 현장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건의 사항을 학교 교사님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개 사업을 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몇 명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사업별로 학교 밖 청소년에 꿈 이음 프로젝트라든지 총 합치면 5∼6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33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학생 맨토만 파견하는 것만 해도 55명의 대학생들에게 6:1, 5:1, 3:1로 지원해 주면 그 학생들만 해도 많은 학생인데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문화의 집, 꼼지락과도 연계해서 중리중학교와 같이 하는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전체 적으로 보면 7∼800명 정도 됩니다.
정영수위원   대상 학생이 방과 후에 학원 안 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요. 되도록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라면서 인성, 사람 됨됨이를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대인관계를 우선화 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차별화 된 사업이 방과 후 돌봄에 단체활동 창의체험 활동에 많이 지원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서구에 미래교육지구사업을 모델로 많이 참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5년 간 18억 5,000만 원을 계약해서 내려온 사업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2020년부터 공모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이후에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지금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 공모사업으로는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계속되어온 미래교육지구를 어느 한순간에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더 이상의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공모사업이 없다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구에서도 지원해서 교육이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동운위원   같기도 한 것 같다로는 안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워 놓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믿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게 만약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공모가 없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조례입니다.
이동운위원   이 조례는 그 정도 근거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라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기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은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예산 자체를 잘못 잡아서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도 많은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사업 범위가 구청에서도······. 
이동운위원   제 얘기는 법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 하고 어떤 지출에 관련된 사용계획 같은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재단현황 편에 보면 주요기능이 성적우수자 모범생, 저소득 주민자녀, 예체능 등 특기생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 주요활동 내용에 내역을 훑어 봤을 때 예체능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초등학생들에는 각종 대회 나가서 우수성적을 받아온 학생들에 대한 재능 부분에 장학금 지급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토요일 날 청소년 희망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날 출연한 학생들이 우리 서구에 청소년들 이잖아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쪽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가 있다면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예체능 쪽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투자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1등한 친구들이 대평중학교 농악팀이라고 하던데 공연을 자세히 보니까 풍물만 하는 게 아니고 해학적인 것을 조금 집어넣어서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고 하는데 단순하게 풍물 갖고 웃지는 안 해요. 그냥 잘한다 이 정도로 느낌이지 그날 하는 것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아주 해학적인 것을 집어 넣어서 공연을 해서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이나 그 팀을 우리가 육성한다면 날뫼북춤이라든지 비산농악이라든지 거기에 끼를 가지고 미래를 이어 나갈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구성된 단체라도 우리가 좀 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고 앞으로는 문화전쟁이지 공부 잘하고 이것은 별 그것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쪽으로 나가면 되고 기술 좋으면 기술좋은 쪽으로 나가면 되고 문화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요. 국가적으로 그럴 거예요. BTS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엄청난 외화수입을 해오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 오잖아요. 우리 서구도 유일하게 그나마 살아있는 기능이 날뫼북춤입니다. 농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예체능 쪽으로 별도로 아이들한테 지급한게 없어서 예산만으로 하지 말고 여기도 투입을 시켜서 예체능 쪽으로 인재를 키웠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적극 발굴해서 끝까지 많이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힘이 참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예체능 동아리 활동들에 대해서 현재 연간 3억정도로 학교별로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그중에 아이들이 점점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있지요. 그 학생들중에 개인적으로 예체능 부분에 장학금은 그냥 잘한다고 주는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면 장학사업에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큰 대회라든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회라든지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장학금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까 좀 더 그런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도록 같이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날뫼북춤 대평중학교 농악단한테 우리가 기업체와 연계를 해서 후원 업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금태위원   스포츠는 다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규근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서구인재교육 쪽에서 같이 질의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위원장 이규근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 되면서 “행복한 지역사회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협의회 17명, 실무협의회 20명, 분과협의회가 두 곳 정도만 구성되어도 그 외 80명 정도 규모가 되던데 이런 규모에서 또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더 궁금한 것이 이 정도 규모의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내용도 있는 상태에서 미래교육지원센터사업 계획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자료 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공모해서 현재까지 사업한 것이 주사업이 6개 정도 됩니다. 협의회에서 실무위원회 구성은 각 분과위원회에 대표들로 실무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이 4∼50명 정도되고 주요사업으로는 제일 먼저 기초가 거버넌스 운영이고 다정다감 초등학교 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상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방과 후 마을학교 지원이라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수련관 하고 학교 밖 상담센터, 꼼지락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과 같이 방과 후에 사업들을 진행해 주는 것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대학생들의 멘토 파견, 책 읽기를 하는 학습지원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일부는 진로진학센터와 연계해서 학부모 특강이라든지 진로진학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사회교과목에 부교재로 우리 지역에 대해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을 발간해서 학교로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지금까지 이런 위원회가 없는데도 그런 업무를 다 하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위원회 하고 같이 현장에 있는 실무분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 자체가 우리 분과위원이고 그분들의 대표분이 실무위원이고 운영위원은 별도의 외부의 전문교수라든지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다 실무적이고 실질적인분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회로 들어와 계십니다.
○위원장 이규근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 의견인데 운영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이런 부분 자체가 실무협의회 하고 미래교육지원센터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분들이 다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게 하나의 큰 아웃드라인이 미래교육지원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처음에 제정 과정에서 너무 큰 범위에 내용보다는 내실 있는 부분을 좀 더 우리 경험을 통해서 다져서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제 의견은 큰 범위보다는 당장 운영협의회가 필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가 또 분과의 어떤 내용이 필요하면 하고, 또 거기에서 다진 후에 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이런 게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우리가 분과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업무에 대한 효율성 행정에 대한 공정성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제정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인 것들을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어느 정도 다져진 상황이라서 이 조례가 그냥 하나에 막연한 그런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구체적인 계획 없이 미리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과장님 내용을 보니까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구가 정말 최고의 교육환경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위원장 이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단법인 서구인재교육재단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단법인 서구인재교육재단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 번호 변경에 따라 [제4조]의 법 [제71조의2 제1항]을 각 법 [제103조의3 제1항]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의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디음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637만 8,000원을 2024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구제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우리 구의 2022년도 결산액 531억 5,377만 8,000원의 1만분의 1.2인 637만 8,000원을 산출하여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과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과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이 규 근         이 동 운   
  정 영 수         이 금 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총무과장안 상 욱
교육청소년과장한 미 향
세무과장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