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1일(수)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4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운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운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규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운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에 있는 유치원, 학교 등이 실시하는 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급식의 공공성, 공익성과 급식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설치 및 시설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 협업, 위탁 방법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안 [제2조]를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다른 법 개정 명칭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용어, 문장 표현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동운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3조] 보시면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용역까지 하셔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서 직접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식재료와 건전한 지속성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많이 검토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례안도 개정하고 진행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발 빠르게 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구군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자세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더라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은 대구시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보면서······.
이금태위원   취지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좋은 조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예산면이나 비용면으로 봤을 때 다른 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모범적인 사례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 찾아와서 배워갈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 하게 되면 시행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것이고, 그 시행착오 기간에 대한 안전성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길을 가는 게 힘겨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 과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로드맵을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잡아서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시행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여러 기관하고도 합해야 되고 조례에 보면 우리가 위탁하는 영농업체라든지 이런 것 선정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 일입니다.
  우리가 계명대학교에 가서 전문가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거기에 또 필요한 인원을 충족할 때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으로 충족하느냐, 예산이 얼마 들거냐 그런 것까지 계산에 다 넣어야 될 거예요.  조례 자체는 제가 인정하고 좋아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많이 고생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이동운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 연구단체 결과물인 것 같은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행정적인 부분이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시에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연구단체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시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원님들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용역도 실시하고 또 교육청과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이라서... 아마 시에서도 우리 구처럼 시 조례도 개정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심의를 가니까 사회복지시설도 세 군데 정도 확대해서 내년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던데 예를 들어 수성구 열 몇 군데 선정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데는 극히 없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급식하는 데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만 하기는 조금 그럴 것입니다. 향후에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영양사 그런 것도 조율...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시하고 교육청하고 무슨 협의가 되고 거기 추진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 단위에서 이 사업을 하기가 안 그렇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가장 큰 목적은 학생들의 안전한 식단 구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 더 효율적인지는 시와 우리 구의 입장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운 의원님 외 네 분이 연구용역을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 이금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우리가 현장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들 노력에 감사를 드리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 직접 조리를 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곳이 몇 곳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였고 그리고 조금 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되면 명칭은 같은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 현장에 방문하셨던 것은 어린이집부터 노인복지시설까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하면 순수하게 학교만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일단 대상의 구분에서는 나누어집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것은 학교하고 어린이집 쪽에······.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연구용역에서 보니까 통합의 길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같이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향후에는······.
○위원장 이규근   조금 전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시작하면 위탁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위탁이니, 직영이니 하는 자체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른 거 같고요.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우리 구 학생 수,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직영을 우선으로 하면서 전문성이 있는 시설에 위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시는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상입니다.
  이동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의원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뤄지는 부분은 법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통합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쪽은 따로입니다.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해 보자는 취지에서 용역부터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대구시에서도 푸드플랜으로 해서 지난 9월, 10월 정도 마무리됐는데 12월 정도 전체적으로 오픈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그렇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기본 설정은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서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위탁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지금은 모든 부서가 따로따로 업무를 보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다면 센터를 정상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각 부서에 일을 맡아 보는 분들이 통합해서 이것을 컨터롤 할 수 있게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센터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시에서 푸드플랜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이 달성군이라든가 군위군 2개 군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하면서... 군위군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군위군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이 거의 이뤄진 상태입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류장을 만들고 센터가 같이 있으면서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군위군이나 여기서 바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류창고가 소분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물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전반적인 개념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위·수탁 주는 것보다 하나하나 만들어 갔을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부터 모든 부분을 이렇게 변경하게 되고 만든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제명이 ‘학교급식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협조를 했었는데 ‘경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마지막 부분 봤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조례명을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운 의원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이규근     이동운    
  정영수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교육청소년과장한 미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