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0일(화)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연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위원장 오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금액이 좀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재정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사실은 그해의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좀 안정이라고 말씀들을 하죠.
  그것은 강학적인 이야기고, 올해도 보면 결산추경에 올라왔을 때 조정교부금을 당초예산보다 28억 이상 감액편성 하듯이 향후에 재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적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350억 원 정도가 원금이 적립돼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정 상황에 따라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구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서구가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경기도 쪽에 처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했을 당시에 일부 수도권 쪽 시를 보면 4,000억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주한위원   이것이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용처를······.
이주한위원   구청에서야 특별한 재난이나 이런 데 쓴다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남으면...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나······.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세입이 있으니까 세입이 남는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되어 가고 있는데 좋은 방법은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각종 투자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서 재정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 좋겠죠.
  향후에 투자사업도 개발하고 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재해·재난예비비 이것도 증액이 많이 됐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이것이 사실은 일반예비비는 총액의 1%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재해·재난예비비는 그 외에 어떠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입이 있는데 세입과 세출은 동일해야 되잖습니까?
  이 모든 사업들을 투자사업으로 다 편성을 못하니 남는 부분은 재해·재난예비비로 목적예비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결산추경이니까 예비비로 잡아서 내년 23년도 본예산 사업투자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월되어 넘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통합기금에도 보니까 재해·재난에 쓸 수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쓸 수 있고?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양궁팀 연봉이 감액됐잖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이주한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여기 보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전해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지도자님하고 선수 4명에 대해 연봉을 책정하는데 올해 실적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을 때 예산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연봉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것은 대외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11월 말까지 다 해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해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계약할 때 1년에 얼마, 연봉을 계약하고 그 이후 실적에 따라 지원할 것은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연봉은 그렇게 책정하고······.
이주한위원   연봉을 보니까 959만 6,000원 남았네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실적이 조금 될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 상승되는 것을 감안해서 연초에 계약할 때 조금 넓게 넉넉하게 해놓은······.
이주한위원   아니, 원래 연봉은 선수가 오면 1년에 얼마 주겠다고 하고 고정이잖아요? 고정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성적에 따라 한다고 하니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제가 말씀드리면 2023년도 연봉을 책정하면 2023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분들에게 발생될 만한 연봉을 2023년도 초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본예산을 할 때 내년도 연봉을 미리 본예산에 넣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에 2023년도 연봉을 2020년 말 본예산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든지 올해 실적을 감안해서 증액이 되는 정도를 감안하고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봉을 예산에 넣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맞는데, 제가 보는 것은 선수들을 고용하면 고정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서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청팀이나 이렇게 보니까 그런 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상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 시청 연봉까지 잘······.
이주한위원   예를 들어 선수가 하다가 성적이 좋으면 연봉이 내려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꼭 선수들의 실적이라든지 그것으로만 감안해서 직장 경기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성적을 잘 내야만 연봉을 계속 올려주고 그렇게까지는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든지 연봉이 상향 조정될 때는 그런 경기실적도 감안되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서류상으로 여기 보면 연봉이라고 되어 있어서, 연봉을 얼마 주겠다고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감액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올해는 또 그대로 2023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깍일 수 있어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여태까지 몇 년간 추이를 봤을 때 지도자는 연봉 6,600만 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거지요. 이 지도자는 올해 얼마다 이렇게 예산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한 해 일찍 예산 작업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 연봉은 2023년 말에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 제출은 보통 전해 9월에 제출합니다. 그때는 그 다음해 연봉이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된 상태고,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9월달쯤 돼서 우리가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12월이나 1월 달 되면 2023년도 연봉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 계약 1년씩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1년 합니다.
이주한위원   2년, 3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앞전에 예산 잡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감독, 선수 연봉 정확하게 기재해달라고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내년부터 할 때는 지도자 1명하고, 선수는 4명이니까 선수, 이렇게 구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개개인까지 세부적으로 책정이 안 되니까 지도자 한 명하고······.
이주한위원   이렇게 잡는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하다가 성적이 안 좋은 선수는 만약에 다른 선수를 데려 왔을 때 연봉 금액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냥 대략 이렇게 잡아놓는 거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딱 그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에 따라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은 선수가 있다가 다른 데 갔을 때 만약에 연봉이 2,000만 원이었다,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데 2,000만 원 주고 데려올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잡아놓고 쓰는 거 같은데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그렇다기보기보다 양궁팀 인건비로 해서 산출 부기상 같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09쪽에 보면 부지매입 수수료가 1,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부동산중개수수료입니다.
이금태위원   좀 깍을 수는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2건 중에 매매물건에 대해서 수수료고요. 나머지 보상건에 대해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협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금액이 좀 많은 것은 밀당을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조금 조율을 해서 지금 계상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207페이지 보시면 401항목에 성우경로당 신축 비교증감이 좀 많이 되었는데 첫 번째 기정액하고 차이점이 뒤에 신축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건물 지어 올리는 거 때문에 따로 분리되어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성우경로당과 삼화경로당은 이번에 특교금을 교부 받아서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신축할 때 뒤에 삼화경로당 자체가 하나 추가된 것인가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하고 틀리고 기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기정액 제로(0)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동운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성우경로당 신축건과 삼화경로당 리모델링건은 신규건입니다.
  이번에 특교금을 교부 받아서 지금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연환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해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연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오연환   백일권   이주한   
  이동운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보건소장박 미 영
의회사무국장김 형 묵
기획예산실장박 해 룡
총무과장박 원 숙
문화홍보과장김 정 희
교육청소년과장한 미 향
세무과장김 형 식
토지정보과장이 동 기
문화회관장황 영 희
복지정책과장박 경 혜
생활보장과장김 미 경
사회복지과장박 미 설
위생과장이 민 애
경제과장성 정 숙
환경청소과장정 기 현
안전총괄과장정 민 경
도시재생과장이 광 호
도시공원과장예 병 관
건축주택과장곽 기 동
건설과장송 준 호
교통과장이 상 학
보건행정과장정 경 자
건강증진과장천 영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