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2023년 09월 08일(금)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
5.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및 서구 공공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의 개정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3항]을 구청장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로 개정하였으며, [3항]에 상시근무직원의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경비 지원등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맞춤법을 재정비 하였습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으로 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지원 사항을 명확히하여 체육회의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구민행복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서구공공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공공테니스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테니스 활성화 및 테니스 저변확대의 공간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이 2023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사무 운영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적격자에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서구공공테니스장의 시설  서비스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재위탁으로 추진하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실적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 선정하게 되며 대구광역시 서구 테니스장 설치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그 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3년간 공공테니스장은  생활체육교실,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직장인 야간 운동교실 등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생애주기별 테니스교실을 운영해왔으며 2023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 탁월 등급을 받았고,  2023년 제2차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심의결과적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 한 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및 서구공공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규근   문화홍보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때까지 운영비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 근거를 명시를 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정영수위원   향후에는 생활체육회에 경비라든가 지원을 늘릴 생각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지금까지도 계속 법에 근거해서 시비나 국비, 기금 이런 것을 받아서 생활체육회에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지원금을 더 상향하는 것은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실적을 파악해서 추후에 인상을 하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체육회 행사를 하니까 회장님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너무 지원을 늘리는 것도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동호회 자체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원을 늘려서 그 지원을 갖고 뭘 한다는 계획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하는 것을 봐가면서 지원을 늘리든지 삭감을 하든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5조] 경비지원에 구청장은 구민의 체육동호인 “활동”에서 체육동호인 “조직”으로 바뀌는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바꾸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바꾸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번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라는 지표대상이 있습니다. 해마다 합동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상위법이 바뀌면은 상위법에 상응하는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바꾸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주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구하나에도 거기에 뜻하는 바가 조금 확대해석이 될 수도 있고 축소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이렇게 받을까요로 해서 의견 주신 것을 정비하는 안을 주면 통과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구민의 체육동호인 활동이라 하면 작은 개념에서 체육동호인 조직이라고 하면 크게 많이 확대된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일 밑에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범위도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이런 것을 정비함으로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더 확대지원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토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동호인이라든지 동호인 조직 이라고 하는 이 문구 하나에 어떤 의미가 틀려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판단하는 것은 동호인을 동호인 조직으로 바꾸는 그런 용어가 맞는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셔서 하는 것이고 예산은 말씀하신 하신 대로 체육회 예산이 시비를 받는다든지 기금을 받고 구비는 약간 단독으로 책정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정도는 구비로 단독으로 하지만 보통 시, 국비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바로 올려 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제6조]에 위탁기관에 대해서 5년 이내를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연임기간이 3년인데 계속 재연임, 재연임, 재연임 몇 회까지 할 수 있다는 기간은 정하지 않았나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데 위임에 대한 것은 몇 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6조]에 보면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한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에서는 법적으로 5년 이내기 때문에 4년을 하든 5년을 하든 조금 길게 해주시는 것을 선호를 하지만 저희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챙겨야 되어서 3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테니스협회 테니스장 생기고 다른 기관에서 이 일을 맡은 적 한 번도 없지요? 계속 이분들이 하셨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처음에 설치되고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로 위임사무로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수탁하시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9년, 11년째 하는데 3년마다 절차를 받아서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하는 협회에서 우리가 늘 연임을 하지만 또 다른 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비교해서 그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운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거주하는 개인 모든 분이 되기 때문에 공고할 때 모든 문을 열어놓고 적합한 적격 기관이라든지 적격자를 판단해서 기존에 하시던데도 신청할 수도 있고 새로운 데서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첩이 되더라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조례상에서는 명시된 부분이 5년 이내라고 하는데 5년 이내면 협약서는 3년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쪽에서 원할 때 5년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조례상에 5년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1년을 해도 무방하고 2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탁기관 이기 때문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위탁사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5년을 해도 무방은 하지만 3년 만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의 일하는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살피기 때문에 수탁기관에는 아무래도 길게 하면 좋아하는 면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맞다라고 보면 이 명시 자체도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지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편적으로 3년을 하잖아요? 물론 2년으로 되어 있는 위수탁기관도 있을 것이겠지만 5년이라는 길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3년을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3년을 명시 해놓는 것이 맞지 않겠는냐라는 것이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공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공공행정기관을 운영하는 조례를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을 따라 가는데 거기 공유재산법에 보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공유재산법에 보면 상위법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공유재산법에 관련되어서 5년으로 하고 그것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할 수 있다.
○문화홍보과장 김정희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구 공공테니스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6년 4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동 법인과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청소년 단체 중,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수탁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상담과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도모가 주요 기능인 시설입니다. 
 또한 동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및 부모의 심리 및 청소년 개별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되고, 기구축된 필요한 지역 네트워크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청소년 상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지난 7월에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94.6으로 적정평가를 받았으며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1차 평가결과 결과 97.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8월에는 3차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 신청 접수 받아 11월 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업체를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2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 5월 개소하여 여기도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지금까지 수탁받아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31일 동 법인과의 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업체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 사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전반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정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청소년 단체 중, 사업실적과 향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판단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여기는 위탁기관을 3년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상담지원과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이 주요 기능인 시설로, 동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 및 청소년 개별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가 요구되고, 교육청, 경찰서, 법원 등 유관기관 연계망을 필요시 적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교밖청소년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시설의 주요 평가 결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지난 7월에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93.5점으로 적정결과를 받았고, 지난 8월 제3차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진로진학 교육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제4조]는 서구진로진학센터설치와 운영 등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이용대상, 조직과 인력 안 [제7조, 제8조]에는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지도 감독 [제9조]에는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서구청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식플러스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 직원 2명으로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체험, 진학, 정서, 네트워크 구축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액 시비로 3억 4,22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설명으로는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휴게공간이 부족한 현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지원센터를 이전하여 청소년들에게 더 밝고 쾌적한 공간에서 진로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해 주고자 건립 이전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립 위치는 내당동 305-22외 2필지로 부지는 753㎡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14억, 건축공사비 68억, 설계 감리 8억, 자산취득 2억 원으로 총사업비 92억 정도로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용할 편의시설 및 청소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매입대상 부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지인 305-22번지를 제외한 내당동 305-21과 33번지를 매입으로 하여 총 합계면적이 377.6㎡를 더 추가매입하여 총 취득가액은 1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내에 최대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건축 사전검토와 건립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 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5년 1월 착공, 2026년 3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전하여 청소년들에게 밝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어 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지정·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종사자들 센터장1명, 팀장 1명, 팀원 10명으로 구성원이 12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쯤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모든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도사와 상담사 자격증을 다 갖춘 분들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최초에 위탁이 2016년 4월부터인데 그때부터 해서 2021년 1월 되기 전까지 위탁기간을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3년 간 위탁기간으로 했었는데 자체적인 평가와여성가족부의 중앙에서 평가를 거쳐 적정으로 나와서 재계약을 하고 했었는데 오랫동안 계속 재계약이 되고 있어서 금년에는 공개모집으로 해서 폭넓게 수탁자를 선정해보고자 공개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전까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다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 5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위법에 청소년 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작년에 5년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에도 5년으로 했는데 운영기간은 5년 미만이지만 상담복지센터도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할지 아니면 5년 미만으로 할지는 10월에 공개할 때 적정하게 기간을 적정하게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다른 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5년을 하더라도 5년 계약을 해놓으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없을 것이고, 위탁기관에서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안될 수도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5년은 되어 있지만 계약할 때는 3년으로 해서 그분들도 조금 신중을 기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에서 5년 내로 하더라도 굳이 우리는 5년을 안 해도 되고 3년으로 할 수도 있으니 그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고 앞서서도 장기간에 수탁기관을 받으면서 매년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 봐 왔고 하지만 3년이었던 것을 계약기간으로 해서 연장, 연장해 왔다는 점에서 열심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으로 무조건 상위법에 5년이라고 해서 5년의 재계약보다는 다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7쪽을 보시면 평가결과가 있는데 1차 평가지만 적정 94.6해서 평가를 잘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온라인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전부다 서류로서 서면으로 심사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저희도 가보고 느꼈던 것이 행정적인 부분으로 밖에 평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이 가봤을 때 시설적인 면에서는 그 정도 등급을 받을 수 있나 싶을 정도 거든요. 그 부분이 어쩌면 저 위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협소한 곳에서 상담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디 가고 없다라는 거지요. 아이들에 대한 원하는 부분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 생각밖에 안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물리적인 공간은 협소하긴 하지만 위탁받는 수탁자들이 연계성이 좋아서 경찰이라든지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직업에 대한 다양한 현장에서의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이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해서 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면 국비 시비로 지원받는 학생이지만 본인 스스로 창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어서 어느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 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질적인 면으로 많이 평가를 받아서 우수성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현장 방문 밖에 안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현장 방문도 하고 있고 집단상담실 전화상담실 총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요즘 비공개로서 온라인도 많이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온라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온라인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님도 한 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5년으로 안 하고 3년으로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정할 수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일단은 5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탁자 공고하기 전에 첫 회 공고하면서 그전에 재계약이었기 때문에 계속 3년 연장 했지만 첫 공개모집을 해서 약간의 부담감도 책임감에 대해서 좀더 의식한다면 3년으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면서 공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5년 범위라서 위탁전 가능 여부는 있지만 한 번 그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다른 타 구군에서도 학교상담지원센터가 어떠한 수탁자들이 하고 있는지 현황도 파악해보면서 수탁할 수 있는 조건 되는 단체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봐서 3년일지 5년일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5년 이라고 하면 길어서 위탁받는 기관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할 수도 있으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보편적으로 다른 구도 학교 밖 청소년 하고 센터하고 같은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구군에서는 두 시설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한두 구가 따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장단점이 뭘까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어쩌면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이러한 사례들을 어떻게 상담을 잘해서 가급적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재량은 더 키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혹시 타 구군에서 분리하고 있는 데도 어떻게 더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같이 가면 장점은 잘 갈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좋은 부분으로 단점만 더 많이 가니 그런 부분도 타구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소통하면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 질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도 괜찮으실 거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지정·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원 위원   과장님 진로진학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진로진학 센터에는 소외계층으로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17개 초등학교와 중학교,고등학교 포괄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는 기초학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는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대학 진학과 연계되는 상담이라든지 언어계통의 독서지원 이라든지 각 학년마다 맞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시비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원만 해주는 개념이고 학교에서 진로진학프로그램 요청을 했을 때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그렇지는 않고 진학센터에서 초등학교에 맞는 중학교에 맞는 고등학교에 맞는 사업들을 해서 학교에다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면 학교에서 신청 들어와서 합니다.
이동운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센터를 설치해서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진로진학센터에 운영을 체계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 진로진학센터에서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진로진학이라는 것이 학습은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서구 실정으로 봤을 때는 기초학력 부분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거기에 맞추어서 학력보다는 이면적으로는 다양한 창의 활동을 하는데 자기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했으면 하는데 교육이란 사업이 저도 보니까 우리가 애쓰는 방향하고 현장에서 따라오는 속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진로진학센터에 우리가 늘 많이 강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학교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해서 올려 놓더라도 그 부분이 좀 보편적 이드라고요. 그것 말고 다른 구에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도 보편화된 것은 어디에서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구에 가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넘어서 고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큰 진로를 보고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의료계통 같으면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몇 시간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라도 애들이 와서 우리 의료 쪽에는 어떤 어떤 분야가 있고 어떤 개념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한 번 볼 수도 있고 가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요즘에는 아이들이 진로 나가는 방향도 다양해서 맞춤형에 맞는 진로가 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프로그램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센터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2, 3번까지 있는데 진로진학센터에서 밖에 나가서 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없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학교에 가서 상담주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파견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프로그램들은 주로 학교에 가서 합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고등학교에 보면 진로상담 전문선생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것과 달리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화 해서 센터장님이 교장선생님 출신이어서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로상담을 각 학교에 나가서 수능기간 앞이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하든 상위학교 진학을 하든 적극적으로 대시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학교에 직접가서 수시면접 사례를 연습해 본다든지 아니면 진로에 대한 상담으로만 하는 분야도 있고 직접 모의 면접도 해보고 합니다.
이금태위원   모의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아이들이 와서 직접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진로진학센터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진로진학센터 생긴지가 2015년 인가 2016년인가 마련되었는데 대구에서는 우리 구가 제일먼저 진로진학센터를 설립을 해가지고 대구시비 전액을 현재까지도 가장 높은 금액 3억 4,000여만 원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건비하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초등학교가 인기가 많아서 감사의 마음에 표현을 저희들 한테도 많이 해주고 계셔서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보면 2024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3억 4,420만 원 시비 금액이 똑 같네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지금까지 하면서 학교나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한 적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진로진학센터에서 학교별로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만족도를 평가받아서 같은 사업일 경우에 신청을 받으면 늘 경쟁이 치열해서 다 못 돌아갈 때도 있고 이런 것을 보면 만족도는 높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특히 고등학교 진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주 설문이라든지 피드백을 받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위원장 이규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그분들이 매도를 하려고 하시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작년 가을에도 도서관 건립 때문에 이 부지를 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내당권역을 방문했을 때 매도할 의사가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하기는 그렇고 한번 분위기를 보니 팔 의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대충 구조를 보니까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지하 1층으로 파내려 갔을 때 괜찮을지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데 제가 그 지역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비 오거나 했을 때 염려스러워 그러는데 용적율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는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처음에 지상 4층, 5층으로 구상했을 때 일조건 때문에 주택가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사이가 거리가 별로 없어서 부지가 넓지가 않아서 높이 올리는데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건축과에는 지하로 건립 가능하다고 판단 받아서 저희들이 구상안은 지하 1층부터 3층으로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거기는 평지지만 그 바로 위 다음번에 약간 경사가 있어서 나중에 지하로 들어갔을 때 요즘처럼 폭우가 많이 올 경우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걱정도 되니까 나중에 건축 쪽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지하로 들어갔을 때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쓰던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시설 부분에 보면 북카페, 요리 제빵, 게임 등 프로그램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북카페를 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니까 청소년들이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겸임하면 어떨까 그러면 아이들이 알바도 할 수도 있고 요리 제빵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요리도 요즘 알바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알바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키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북카페 하면서 바리스타교육까지 겸임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현재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주거형태는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환경이 대체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적응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선입견도 될 수도 있겠지만 가정환경에 따라서 학생들의 활동 형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손가정도 있고 조손가정도 있고 이렇다 보니 그와 더불어서 주거환경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전부다 서구학생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타구 학생들도 더러 오기는 합니다마는 서구학생들이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청소년 시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든요. 거의 중리동이 많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근데 평리동 쪽으로 해보니까 권역별로 나누는 것도 생활면에서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권역별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청소년 시설들은 청소년들이 접근성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내당동이나 대도로변을 끼고 있는 상중리동으로 조금 집중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영수위원   향후에는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도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문화의 집 이런 곳에서는 아파트 학생이라든지 학교에 학생도 많이 오고 상담센터나 학교밖은 소외된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그 학생들만의 공간들이 있어야 누구나 다 이용하는 시설에 가기는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차근 차근 준비를 잘해서 도움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동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간이 협소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 3층, 4층을 다 해서 357㎡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청소년 문화의 집 1층 면적이 450㎡입니다. 면적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나머지 지하라든가 2층, 3층에 프로그램실은 면적이 그대로인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현재 상담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357은 거의 사무실하고 상담구조만 되어 있어서 그것은 400정도로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하나 지상 2, 3층으로는 청소년들이 쉼터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됩니다.
○위원장 이규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모양이지요?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프로그램은 요리교실 이라든지 바리스타 교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학습공간,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체력공간, 이렇게 다양하게 구상을 해서 아이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지난 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게 협소하고 좀 밀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편한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좀 더 편하게 상담할 수 있지 않을까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주위에 청소년 수련관, 꼼지락 발전소, 내당권역 도서관에도 어떤 부분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들하고 서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것이 맞지 않겠나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한미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이규근        이동운
  정영수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문화홍보과장김 정 희
교육청소년과장한 미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