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3.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3.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9.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9건,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4명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한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아동보호체계가 공공화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신고접수 업무를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7조]는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정책 심의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 외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용어, 문장,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시행규칙 관련 안 [제13조]를 삭제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시행규칙을 넣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자체 조례에는 포괄위임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책지원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오세요. 
  지자체 조례에는 포발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정책지원관을 향해)빨리 찾아오세요.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 외에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위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13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종일위원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지자체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가 안 맞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한태   예.
김종일위원   정책지원관이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예.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의견수렴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10시45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종일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안전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이며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에 근거한 1인 가구 중 안전에 취약한 1인 세대를 포함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지원 사각 지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신청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살필 수 있는 동장이 지원신청 접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통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점검이 긴급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구청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안전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위탁업무, 관계기관 협력, 정책 홍보 등의 내용을 담아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과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부의장님이 안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드신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의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전방위적 예방 차원의 상징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구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부의장님의 어떤 그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총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감당을 해달라는 큰 의미가 있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스 안전사고와 같이 타 부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인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안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계 없는 행정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를 키우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례 이 외에 가스안전 등의 유사 조례에 관해서는 통합 및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위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집행기관에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짧은 기간에 화성가스 화재, 서대구공단, 염색공단 황산 유출사고 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8대 때 제가 5분 발언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번에 부구청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체계적으로 안전총괄과를 기준으로 타 부서하고 같이 업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소방서, 경찰서라든지 치안하고 화재 특히 요즘은 ‘묻지마 폭행’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불시에 통합훈련,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행하면 좀더 안전한 서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가스 밸브 이 부분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에게 검토해보라고 넘겨준 조례입니다.
  통합적인 측면에서 조례지 이 부분 안에 하나 바꿔서 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공고할 때 같은 날짜에 했던데 살펴보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전체적인 통합 측면에서의 조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국장님, 지금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가스타이머콕하고 같이 조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하는데 여기 보면 김종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과 서구 가스타이머콕에서 조례하고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에 보시면 장애인에 관한 것, 65세 노인에 관한 것 이런 쪽에는 중첩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하기 전에... 하나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부서가 달라서 서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나왔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라도 하나로 통폐합해서 한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국장 김진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불찰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의원 발의를 하셨으니까 일단 제정하시고, 추후에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 문제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이 다른데 안전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도시국에서 안전은 이쪽이 안전이지만 복지국에서 생각하는 안전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아니한다’라고 해놨거든요. 
  도시국에서 보는 안전하고 복지국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고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결국 가스타이머콕이고  곧 다룰 것인데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도시안전국장 김진영   예.
이주한위원   지금 국이 달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별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되면 굳이······.
○도시안전국장 김진영   문구라든지 그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이주한위원   예를 들어 ‘대구 서구 도서관 통합 조례’가 있는데 ‘평리도서관 조례’를 따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도시안전국장 김진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 것을 미리 국 간에 검토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김진영   예, 무슨 말인지 잘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지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생과 소관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단체 급식 시설의 위생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운영해 온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그간의 추진 성과, 사업의 연속성,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존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것이며 민간위탁자 선정 방식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 연속성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19일 개최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실적과 적정성 등을 심의한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해 다년간 축적된 업무 노하우와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위생‧영양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센터 기본사업 외에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수급식소 인증 사업을 통해서 급식소 식단 및 염도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 위탁 급식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컨설팅사업을 시행해서 위탁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식약처와 서구청이 참여한 민간위탁 사업평가에서도 3년 평균 97.6점을 받았으며 특히 급식소의 만족도 평가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생‧영양관리의 특성상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기술 지원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사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의안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2014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이지혜   예.
오연환위원   올해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이지요?
○위생과장 이지혜   예.
오연환위원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협약서를 쓸 것이고요.
  이동운 의원님 외 몇몇 의원님께서 서구 학교급식에 대해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현재 대구시로 편입되어 있는 군위군은 현재 지자체에서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달성군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현재 서구용역이 잘 진행되어 서구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협약서를 쓸 경우에 여기에 단서조항을 하나 달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25년 12월 말일까지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지혜   예.
오연환위원   혹시 그전에라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언제까지 통보해서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지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협약할 때 협약은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사이에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협약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논해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경제과장 김희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는 일부개정 조례안 3건과 제정 조례안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의 목적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1조]의 약칭을 [제2조]에 규정하고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제2조제1항]에 신설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이 포함됨을 명시하기 위하여 ‘위원장과’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로 정비하고 성별 고려사항을 삭제하였으며 회의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장의 회의 참석 범위 운영 규정인 조례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항제1항]의 ‘회무’를 ‘업무’로 정비하였고 제2항의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지명한’을 ‘미리 지명한’으로 위원장의 직무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 [제9조]에서 [제12조]는 임기 2년인 위원 및 위원 해촉하는 자를 구체화하였으며, 조문 이동에 따른 조문 반영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는 법제처 지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는 입법 기준으로 볼 때 용어의 정의를 항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호로 정비하였으며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따르도록 하고 안 [제4조], [제5조] 중 보완이 필요한 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중복된 표현을 수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하였으며 안 [제6조제3호]의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음식물처리수수료지원’을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로 일부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0조]의 기타 보완이 필요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법제처 지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된 조항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항]의 사실조사에 대한 행위주체가 불분명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로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 보완이 필요한 조문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조 제목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준수사항’으로 정비하고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된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법제처 지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는 가스사용 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콕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 범위와 지원대상, 지원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 4개의 조례 제·개정안은   2023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 등 소관부서 협의 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의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조례가 안전취약계층 안전 조례하고 중첩되는 것이 있지요?
○경제과장 김희자   예.
이주한위원   같은 법이고요?
○경제과장 김희자   예.
이주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예를 들어 저도 얼마 전에 보건소에 걷기 조례를 했습니다. 그 안에 맨발걷기가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걷기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걷기 조례는 보건소에서 하고, 맨발걷기를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면 같은 사업인데 다른 과가 되잖아요.  
  다른 법령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해놨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 하면 또 이런 조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경제과장 김희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총괄과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내용을 보시면 안전총괄과에도 가스타이머사업이 있고, 같은 법입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제31조의2]에 의해서 한다고, 같은 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중에 합치든지 다른 것도 있던데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조례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희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중첩되는 사항이 있으면 상의해서 통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중첩은 안될 겁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부서간에 서로 예의가 있어야 된다······.
○경제과장 김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9.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의거 대구시에 개발기본계획 변경 지정 신청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1978년 내당동, 중리동 일원에 지정된 내당 아파트지구로써 개발기본계획(변경)이 수립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지역으로 그동안의 주변 여건 변화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2022년 4월 용역을 착수,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당동·중리동 일원의 내당아파트지구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1978년 내당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1979년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5차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후 4주구 중리롯데캐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주구 내 삼익뉴타운, 내당광명아파트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 2주구 내 중리지구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1주구는 진행 상황이 없습니다. 
  이번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내당아파트지구 4주구(중리롯데캐슬)가 2009년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파트지구에서 제척하고 1주구 및 2주구 상 지구중심용지 계획 중 건축 가능한 최소대지면적을 삭제하여 해당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의견제시를 거친 후 대구시로 개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부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의거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려면 정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되어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내당보성홍실아파트 북측의 내당동 30-4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37,421㎡(1,132평)로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6% 이하, 지하 2층, 지상 최고 27층, 7개 동, 총 718세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제출된 주민공람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는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견제시의 건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건축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내당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구2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보건행정과 소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9년 개소하여, 현 수탁기관인 대구의료원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3년 12월 31일 동 기관과의 3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 따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단체 중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위탁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구 주민의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동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운영자의 높은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시설의 주요 평가결과로는 3명의 위촉위원 및 담당자가 실시한 ‘2023년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에서 총점 96.5점으로 ‘탁월’ 등급을 받았고, 지난 8월 10일부터 1주일간 이루어진 2023년 제3차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받고, 11월 중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중에 수탁자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별표는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의 정보 또는 자료 파기에 대한 위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에 해당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7.10.∼7.31.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의안·조례안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김 진 영
복지정책과장박 경 혜
위생과장이 지 혜
경제과장김 희 자
건축주택과장김 호 경
보건행정과장정 경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