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1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주한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주한 의원)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방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합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이주한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의 고질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주민들을 위해 악취에 관한 사안을 공론화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서구 평리뉴타운에 대단지 아파트가 올해부터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서대구역 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서구 주민들은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한 주민들은 처음 맡는 원인불명의 냄새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주민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 예정자들도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의 고통은 민원 현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23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우리 구의 악취 민원은 6,891건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 접수된 149건에 비해 46.2배 증가하였습니다. 
  한 기관에서 연구한 서대구지역 대기공해 문제해결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구 지역의 대표적인 악취물질 발생원인 대구 염색 산단의 폐수 종합처리장과 상리동 음식물처리장을 지속적인 악취의 근원지로 지적하며 이곳을 중심으로 비산동, 상리동, 매천동, 평리동, 사수동 5개 동을 직접적인 악취 영향권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공단에서 실시한 20년 악취실태조사에서 사업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비산동 및 평리동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에 대한 악취발생원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악취배출원에서 발생한 악취물질은 가장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최대 86배로 영향을 미치고, 서대구 고속철도역 착공 지역은 48∼86배, 반경 2Km 이내 전 지역에 10∼48배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악취확산모델링을 통한 악취확산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인접한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은 가장 심한 악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민원 밀집 발생 지역인 서대구역과 재개발 지역 등 대부분의 거주 지역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이나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확산 정도나 영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염색산업단지 반경 1∼2km 이내의 모든 지역은 악취 영향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 되었고 이것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구청과 대구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 및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계란 썩은 냄새, 매캐한 냄새, 화학약품 냄새, 페인트 냄새, 쓰레기 냄새와 생전 처음 맡는 냄새 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치상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 건수 또한 저조하다는 인식도 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쏟아져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구청과 대구시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예견된 상황은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11월 10일 대구시 악취저감대책 브리핑에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염색산단, 상리음식물처리장, 침출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이전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대신 악취저감 시설의 집중 개선과 추가 설치, 야간시간 집중 모니터링 을 강조하며 악취저감 대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이전과 똑같은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구시 발표는 결국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기존 저감대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관련 사안을 공론화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책이 무엇인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서라도 업체들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지정악취물질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2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8개 지점에서 악취를 측정해 데이터로 수집,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고 있는지? 측정하지 않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유나 향후 측정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9년 제209회 임시회에서 대구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 설정과 이를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의 방법과 절차 및 우리 서구의 간접영향권 포함을 위한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간접영향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구 지역은 분명히 매립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있는 간접영향권 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구정질문을 드렸고, 이전의 조사와 직·간접 영향권의 변동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상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개정과 관련한 답변에는 “2018년 11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공식 건의한 바 있고, 이전에도 주민 보상 조례 제정을 그동안 여러 차례 대구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비선호 시설물들이 각 구에 산재되어 있고, 어느 특정 구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시의회 입장, 재정상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조례 제‧개정이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서구 상리동 음식물처리장 일대와 염색산업단지 등 원인을 모르는 복합악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합악취의 원인은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악취의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복합악취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본 의원은 상리동 침출수 처리장에서의 악취 또한 복합악취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침출수 처리장의 관리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악취문제는 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도심과 주거지역에서도 악취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악취문제가 새로운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문제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한국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한국   구청장입니다. 이주한 의원님께서 우리 서구지역 최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 하시는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또 효과 있는 그런 대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질문내용에는 잠시 언급된 내용입니다마는 그동안 주민의 체감도 하고는 다소 완벽하게 부합하지 못 하지만 그동안 19년도부터 우리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염색산단과 서대구 공단에 있는 악취배출 대기환경개선이 필요한 기업체 중점관리대상 124개 중에서 금년 연말까지 100개 정도의 대기배출 시설에 저감시설을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그러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우리 구에 대기질 개선 효과를 측정 결과를 갖고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물질 측정 결과가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 암모니아가 0.039ppm으로 나타났다가 금년 상반기에는 0.025해서 36%가 낮아졌습니다. 황화수소는 0.049에서 0.018로 63% 낮아졌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0.126에서 0.117로 7% 감소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19년도 미세먼지가 입방미터당 마이크로 그램으로 단위를 봐서 19년도에 43인데 22년도는 30으로 해서 미세먼지도 30%절감이 되고 초미세먼지도 25에서 17로 36%저감되었다는 그런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치가 이주한 의원 말씀처럼 주민의 직접적인 체감도 하고는 그렇게 큰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대기질 측정관련되는 그러한 현재의 시스템상으로 나타나는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에 대한 문제를 질문내용에 들었는데 최근 3년간 민원현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3년 10월 말 지난달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발생원을 산업단지와 환경기초시설 복합 3개로 나눴을 경우에 20년도에는 산업단지가 101건, 21년도가 101건, 22년도에 161건, 금년 10월 달에 270건 이렇게 조금 올라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20년도 35건, 21년도 15건, 22년 23건, 금년 들어와서 95건, 공통복합이라고 해서 20년, 21년, 22년은 없었고 금년 들어와서 6,526건이나 되어서 수치상으로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분석해 보니까 펙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 민원 내용중에 민원을 많이 주신 주민들 위에서 상위 5분이 3,400건을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반복 민원을 제기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서구에 죽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새로 입주한 주민들의 체감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적절한지 몰라도 동구에 있는 K2 비행장 주변에 소음 관계가 비행장이 있으면 부득이 하게 날수 밖에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대기환경개선과 악취오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구시와 최선을 다하고 저감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기초시설이 서구에 입지했다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손을 놓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주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민 등 구민들께서 악취 때문에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 하고 있고 또 그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은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와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 등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 지정권자입니다. 
  악취현황 조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구가 악취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자 대구시에 염색산단 악취실태조사를 신청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 9개의 개선방안 중에 염색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검토안이 있어서 지정 여부를 대구시와 협의한 결과, 2019년부터 시행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 등 대기개선사업의 개선효과를 분석을 한 후    지정 검토가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그 당시 코로나팬데믹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의 이유로 보류된 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악취관리 구역이 지정이 되면 대표적으로 변화되는 행정적 내용은 일단 배출허용 기준치가 많이 줄어들 게 되는 조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치가 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배출기준 보다는 배출기준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에 어떤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기업에 활동에 대한 규제 문제가 같이 따라 온다 하는 이러한 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번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된 이후에 한 번 위반이 발견이 되면 현재는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선 명령과 조치 계획,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선 1차는 개선 권고 하고 2차는 조치명령 3차는 조치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 4차는 조치명령 과태료 150만 원, 5차 조치명령 과태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위반에 대한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던 것이 악취관리지역이 되면 1차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이 일어나고, 2차 초과 때 바로 조업정지가 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기업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정책에 결정 변수들은 한쪽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양쪽다 이렇게 어떠한 것이 균형을 맞출수 있는 접점인지 그걸 찾아서 하는 것이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에 근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구시에 조사를 통해서 일단 2019년부터 시행된 대기오염 방지시설 이 부분이 금년이나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이부분들을 파쇄하고 내년도에 대구시가 그동안 우리 구에 추진되었던 개선 사업들의 개선 성과를 분석을 하고 또 변화된 염색산단에 악취영향에 대한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와 주민과 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경제 영향이라든지 기업활동의 규제의 정도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전문가들과 검토해서 지정 여부를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그러한 책무도 지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의 전문가 집단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에 대구시와 악취관련 지정관계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정 악취물질 측정항목과 미측정 항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다.     
  지정악취물질 관계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따라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를 포함한 22가지 지정악취물질을 방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22개나 되는데 서구는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안 하는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실제 복합악취측정과 지정악취물질 측정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그래서 이것은 복합악취 측정은 굴뚝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취 위치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지정악취물질은 기업체의 부지경계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17년부터 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올 11월에 2개를 포함 현재 20개 지점에서 악취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악취측정기 설치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측정항목과 설치위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지정악취 물질은 염색산단의 주요 악취물질로 판단되고 있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3개 항목을 24시간 측정하여 데이터를 수집 악취저감대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이 밀집한 염색산단의 경우 부지경계에서 지정악취물질 측정시 발생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시행규칙에 사업장 굴뚝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발생사업장의 구분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지정악취 물질에 대해서 다 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분류인 복합악취와 지정악취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허용 기준에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정악취 물질이 아니고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 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 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22개를 전부다 하는 것은 큰 측정에 실효성과 의미가 적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그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세 가지를 우리 구가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측정에 기본적인 시행규칙상 원칙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복합악취측정을 주되게 하고 필요시에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조례 제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년도에도 그런 게 있었고19년도에 대구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는 매립과 소각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서구 지역은 2019년도에도 조례제정지원을 요청 했지만 직간접 영향권의 변동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상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달성군 세천에 있는 방천리위생매립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대기환경 영향권에 우리 서구 지역 상리지역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구시에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외에도 몇 차례 직간접 영향권을 조사를 대구시에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와룡산 지역 임야지역이 해당 지역으로 되고 나머지 주택가에는 영향권 권역 밖이라고 해서 지금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환경자원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에도 영향권에 변동요인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리 구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 개정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은 조례상 지원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향후에 개정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외되어 있고, 조례 재개정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를 2018년도에 대구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구시로부터 악취가 법적기준 대비 약 40%이하로 측정되어서 심각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시가 조례 제개정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고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에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주관적인 그러한 지원이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례 제개정과 환경상 영향을 받아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그러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객관적인 조사와 자료를 통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 때문에 조금 더 주관적인 판단과는 다르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조례 제개정과는 별도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관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일전에 대구시가 발표한 그러한 2024년도 환경기초시설별 보완대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전달하고 요청하고 이러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합악취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어처럼 복합악취라는 것이 한 두개 갖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구에 악취 문제는 우리 구에 입지한 서대구 산단과 염색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산업단지에 다림질이라든지 코팅, 주물, 금속열처리, 식품 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악취가 대부분 이었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달성군에 있는 와룡산 너머에 있는 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거기하고 폐기물에너지화시설도 거기에 있습니다. 서구에 있는 하수처리장, 상리동의 음식물과 분료처리장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북서풍 방향의 바람을 타고 그러니까 와룡산이나 북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부는 풍향에 따라서 이것이 염색산단, 서대구공단 그러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그런 물질들과 섞여서 복합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이 원인이 뭐, 뭐,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서대구산단은 2013년도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재생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폐업 이러한 환경이 이렇게 기업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대기환경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염색산업단지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염색업체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공업단지기 때문에 배출 허용 기준치에 거의 50% 미만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반하는 업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배출되는 허용기준치 내에 배출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상공에 모여 있을 경우 냄새가 복합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복합악취 발생원 변화에 따라서 금년 중에 악취측정기를 재배치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악취측정기를 배치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악취측정기에 측정되는 농도라든지 변화 여부를 보고 환경기초시설에 보완대책을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악취측정기도 재배치를 검토하고 내년에는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마는 대기정보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는 곳에 악취확산 모델링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확충해서 복합악취 발생원 관리를 더욱 객관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리동 침출수 처리장 관리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리동 침출수처리장은 상리사업소 음식물 처리장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3년 이전에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위생매립장에 침출수를 음식물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1차 처리한 다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그러한 처리과정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도 아쉬운 점이많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환경기초시설로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대구시 위치로 봐서 달서천과 금호강이 만나는 하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입지가 되었다는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한 환경기초시설이 만들어질 때 조금 더 각 시도에 환경기초시설이 입지된 그런 시도에 입장들을 사전 서구에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입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완된 책으로만 이 부분을 관리하기에는 좀 다소 한계가 있는 그런 점들이 그때 노출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침출수 처리장에도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탈취 설비를 개선 조치를 하고  또한, 이동식 탈취기 3대를 악취발생 시설 주변에 추가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입지에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점은 있다는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사업본부 주관으로 분기별로 또는 불시에 부지경계선 한 개소와 최종배출구 한 개소에 복합악취를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초에는 악취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배관과 노즐 등 탈취시설을 대수선하고 노후 시설물도 함께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악취와 이러한 대기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그러한 사항들이 쾌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구에 상리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구청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저녁 야간 순찰을 다 돌도록 이렇게 한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서구 지역이 사실은 낮에는 좀 덜한데 밤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 서구청에 간부들도 퇴근하고 나면 달서구, 북구로 가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고 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마는 그 당시에는 바람도 불고 하니까 그렇게 악취가 많이 안 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씩 저녁 먹고 이렇게 10시 30분이나 전후해서 한 바퀴 차를 타고 창문 열고 죽 다닙니다마는 공기가 이렇게 맑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저기압이라든지 날씨가 흐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러한 바람의 방향 이런 것에 따라서 좌우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쾌하게 이렇게 정비가 안된 개선이 안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만,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악취문제를 우리 구에 최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서대구역 개통과 역세권 개발, 대규모 아파트 준공과 입주 이런 등으로 새로운 서구를 변모해 나가는 그러한 핵심적인 현안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앞으로 잘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조금 익지 않는 관계로 조금은 좀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마치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출   류한국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이주한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진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구 주민의 소리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구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기존의 저감대책 보다는 냄새로 고통받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정확한 냄새의 원인과 실태를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주민을 악취속에 두지 말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책보다는 원인을 찾고 주민이 체감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원인부터 해결하고 주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 악취에 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었고 저감 대책이나 단속을 강화 하겠다는 등의 발표를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어떻습니까? 민원은 또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상관없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악취가 안 나게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주민들께서 우리 서구청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익히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이주한 의원께서 내용을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하여간 냄새 안 나는 그런 서구로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으로 저도 그것은 익히 체감하고 느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라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재탕 삼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이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한의원   맞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도 맞는데 주민들은 지금 당장 해결이 아니라도 우리 구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구청장 류한국   좋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모습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야기 합니까? 이주한 의원께서 보기에.
이주한의원   지금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밤낮으로 순찰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 모습을 체감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구청장 류한국   그러면 체감한다 하면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체감하는 것인데······.
이주한의원   그것이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담당부서에서 민원을 받는다던지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류한국   저도 우리 구에 전직원들 한테도 당직근무할 때 악취관련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나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라는 식으로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저도 이것이 안타까운데 입장을 서로 알아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공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도 계속 같은 내용을 주민들께서 반복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아니면 그 이상의 이야기가 염색공단을 이전하겠습니다. 또 위생처리장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계획되지 않는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서류만 들어도 너들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느끼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 구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 현재 대기환경개선팀이라든지 애를 많이 쓰는 게 거의 현황을 제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내용을 알면 “아 공무원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될 것 같은데 사업장 배출구에 복합악취측정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거의 20년부터 보면은 금년까지 거의 150, 160회, 190회, 160회 씩 매년 이렇게 합니다. 회수가 1년 봐서 지도 점검도 보면 2020년부터 21년 22, 23년 숫자를 보면 업소가 317, 380, 300, 200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점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고 어떨 때 저는 생각할 때 염색공단의 이전 문제가 지금 오래전부터 거론되었다가 홍준표 대구시장 들어오시고 이전 관련 전문가의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것도 사실은 보면 용역이 완성이 된다손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전완료 시점을 봤을 때 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10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물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악취관리구역 지정문제 이 부분이 지정이 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노후된 대기배출 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로 바꾸어 가고 이러한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을 조금 더 강화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해가는 그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점을 저도 송구하고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전국적으로 있는 환경기초시설이 입지된 그런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그러한 내용들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살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밤마다 보니까 담당부서나 직원분들께서 지점마다 순찰 돌면서 악취 냄새를 맡고 다니시더라고요. 밤마다 주민들은 똑같은 민원을 반복하고 계세요. 이게 지금 계속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이라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서로 간에 자꾸 감정싸움만 자꾸 될 것 같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구청장 류한국   그렇지요.
이주한의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 류한국   잠깐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 백번, 천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방법을 이주한 의원께서도 주민들을 직접 많이 만나고 저도 만나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주민들이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그런 방법이 나오면 이 방법이 이러 이러한 현실적 여건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방법을 찾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악취대책이라든지 대기환경개선 시책이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같으면 좁으면 넓히면 되겠네 이러지만 이것은 냄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 방식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 주민들도 저도 만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민들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제가 들어보고 맞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대책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효과 부분이 분석이 된 다음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하여간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주한의원   맞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먼저 주민들과 만나는 자리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아니더라도 부청장님이 나가시더라도 주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간의 생각을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알겠습니다.
이주한의원   다음 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인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역조사를 한 번 하는 게 어떨까? 구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류한국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도 있었는데 대구시가 또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내년에 하겠다는데 또 구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용역비에 대한 집행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대구시 돈이나 서구의 돈이나 똑 같은 국민의 세금인데 그래도 한 가지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려고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지만 대구시가 실태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는 마당에 서구가 나서서 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한의원   추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한국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실무적인 것을 국장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상리음식물처리장 일대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시지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의원   거기에 지금 보면 침출수 처리장부터 해서 포토래치라는 민간기업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 가보셨어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이주한의원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지금 안 그래도 지난 추석 명절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폐장 주변이나 포토래치 주변에 설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의원   국장님 냄새 안 나십니까? 가보시니까 주민들이 그냥 하는 소리 같습니까? 실제로 가보시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갈 때 저도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주한의원   많이 나지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이주한의원   염색공단은 가보셨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공단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이주한의원   자녀를 둔 주민들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도 많지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이주한의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당직실로 민원이 많이 오고 그렇게 지금 좀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원 넣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5번째까지 부서에서 나가 직접 설명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의원   실제로 평리뉴타운에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들리느냐 하면 다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의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
이주한의원   그리고 대구광역시에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조례 방천위생매립장, 성서소각장, SRF, 신천음식물 처리장, 상리음식물 5곳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행 폐기물 처리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리 대상에는 방천위생매립장과 성서소각장이라고 청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이주한의원   그런데 상리음식물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해서 보상을 제가 요구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폐촉법에 의해서 재활용 시설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대구 언론에 보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조례다. 폐촉과는 무관하다. 환경영향조사하는 대상 시설 대부분 매립장이나 소각장이다. 폐촉법 자체가 매립장 소각장이 대상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답변을 읽어드리게요. “대구시는 일부 조례개정을 통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직 재활용시설을 폐촉법에 대상으로 포함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고 매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상리음식물 처리장 악취측정값 역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안하고 있고 또, 자원순환 관계자는 재량에 따라 음식물 처리장 등 재활용 시설을 폐촉법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 한정적이라면 악취발생을 경중을 따져 신중한 조례를 개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대답도 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 관리법 [제2조]를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제2조]를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제2조8항]을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이란 폐기물에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설은 별표3과 같다라고 합니다. 별표3을 보시면 제가 정리 했는 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별표3을 보시면 최종 처분시설을 보시면 침출수처리장도 관리형 매립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천매립장의 침출수는 처리하는 부대시설 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면에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진 영상 띄움)
  여기가 상이동 침출수처리장 이잖아요. 아시지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이주한의원   방천매립장에서 4.2키로 관로타고 와서 상리침출수 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섞어서 달서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께요.
  (사진영상 띄움)
  밤 11시30분입니다. 
  낮에는 안 보이는데 밤만 되면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북서풍이 불면 방향이 인제 이게 수증기로 보이시는지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제가 알기로는 수증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의원   100% 수증기라면 악취가 없어야 됩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일부 수증기가 혼합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주한의원   100% 수증기라면 아무 냄새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저기가면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상리음식물 처리장이 법이 안 된다고 하면 침출수처리장은 폐기물 관리법에도 되어 있고 방천매립장에 부대시설이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저희도 대구시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출장을 가서 현장도 확인해 보고 시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의원   2020년도에 침출수 처리장 악취발생 원인 영향조사라는 보고서도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공시설 관련 공단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을 했겠지요. 수치는 법정 이하다 수치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 조례에 따라 방천매립장 100분의 10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일부라도 가까운 상리동 주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알겠습니다.
이주한의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이주한 의원님, 류한국 청장님, 김현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일의원(의석에서)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진출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저는 실무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에 우리 실정에 맞는 대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노후대기 오염방지시설 교체사업을 3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3개 업소에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63억 5,000만 원에 17개소, 2021년에 128억에 26개소, 작년 2022년에 169억에 38개소, 올해 2023년에 135억을 들여 34개소에 5년 동안 532억을 들여 128개소에 개선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김종일의원   여기서 우리 구에 주장은 우리 구가 개선을 목표로 했던 악취다량 배출 사업장은 124개소 중 100개소가 개선되었으며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4개소중 100개소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개선되었다면 주민들 민원이 감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악취다량배출 사업장에 기존에 124개소에대해서 현재까지 100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하고 황화수소, 총유기화합물, 3개 부분에 대해서 30∼35% 절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효성이 전혀 없이 532억이 시예산이 낭비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굴뚝교체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건물자체가 노후건물입니다. 3∼40년씩 이상 다 된 건물인데 거기서 사업장에서 문은 개폐 해놓고창문 같은 것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는 그런 다수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건물이 노후되고 창문을 열어놓고 함으로 해서 측정치가 올바르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 측정치만 보고 그것으로 개선되었다고 보는지 모르지만 532억 같으면 다른 것으로 해서 기본원인을 분석한다든지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도록 할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저희들 소규모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한 중에 저희들은 시설 가동여부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시설이 좀 미흡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굴뚝에 전력일지 조업일지 하고 대조를 해서 가동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흡하면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의원   민간기업은 악취방지시설이 국비로 설치되어 있어도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속시기나 시점외에 가동을 정상적으로 안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원방지시설 자체 전력계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있습니다.
김종일의원   방지시설 점검시 전력계 및 약품 사용량 점검을 단속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지금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계가 설치되어 있고 조업일지하고 대조하면 작동여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의원   어떤 정책은 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조금 대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입장은 서구청에서 주민의견 청취후에 필요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을 요청하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현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악취관리지역지정 요청을 함과 동시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전문인력을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야간단속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상시운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지역의 경제, 주민 양날의 칼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 듯 한데 우선은 염색공단의 입장보다 우리 주민의 입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책들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리동 음식물처리장 공공시설로 넘어가서 옛날보다는 냄새가 많이 덜합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상리음식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만료 기간이 2028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에서든 연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전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전에 대한 우리 구에 입장표명을 강력하게 해야되지 않겠나 우리 주민들은 악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이렇게 한데 시로부터 받은 혜택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좀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도 있고 음폐장 이전 관련은 비용이 많이듭니다.
  그리고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전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동시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시에 개선할 수 있는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의원   염색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가장 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활성화 되고 좋지만 그 사람들이 자정능력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하라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인구증가의 원년이라 좋아할 때가 지금 이릅니다. 지금 떠날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서 다시 머물고 싶은 그런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출   김종일 의원님, 김현식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1조 제4항]에 따라 보충질문 2회까지만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출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수 10명
○출석의원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류 한 국
부구청장권 오 상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송 영 현
보건소장김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