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합민원과, 세무과

  일 자: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일반현황, 정·현원은 17명이며, 민원창구는 9개 분야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 창구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합니다. 이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주요업무추진상황 첫 번째, 고객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하고,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 민원실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상중이동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 외부에 재배치하여 연중무휴 창구를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통합 민원증명 발급기를 교체하여 잦은 고장으로 인한 민원대기 사례를 예방하였으며, 무료법률 상담실, 수요 야간 민원실 지속 운영과 원스톱 민원안내, 민원후견인제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친절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비대면 민원응대 능력제고를 위해 전화 친절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민원 후속절차 안내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이루어지는 각종 후속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생신고 시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를, 사망신고 시에는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혼인신고 시에는 전입신고 접수 대행 등 후속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옥외 이전입니다.    상중이동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가 잦은 고장과 내부 설치에 따른 이용시간 제한 등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신규 교체하고 옥외로 재배치하여 24시간 연중무휴 창구로 전환하였으며,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현안사업 두 번째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법원 서류 발급을 위해 원거리 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구청 민원실에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증명서, 부동산등기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민원실 운영과 고객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 등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서구의 얼굴입니다.   민원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무원들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주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4월에 서류발급을 위해 종합민원실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공무원들 일 처리 속도도 빠르고, 잘 하시더라고요.
  또 설명도 잘해주십니다. 그런데 앞쪽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시크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금태위원   민원인이 찾아오면 눈웃음이라도 해주세요. 민원인들은 좋은 일로 오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일로 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마음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앞쪽 창구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미소 친절’을 거의 10년째 듣고 있는데 특히 종합민원실에서 미소 친절은 중요합니다. 공무원들 일하는 것은 흠잡을 데 없이 잘해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친절교육을 늘 하고 계시니까 유념하셔서 앞쪽 창구에 계신 분들한테 어르신들 오면 친절하게 하고, 살짝 미소도 지어주라고 부탁을 드려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감사합니다. 좀 더 반갑게 맞이하고 그분들하고 공감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이금태 위원님과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에 어른들이 서류 발급하러 갈 때는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하러 갑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민원실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민원인들이 필요로하는 사항을 확인해서 도와주십시오. 어른들이 잘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뒤에서 지켜보고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바깥에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정영수위원   향후에는 점심시간 1시간 없어지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4월부터······.
정영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바깥에 복도에 있으니까 주저하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민원실 내로 넣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지금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등초본이나 88종 서류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당직실 앞에 있는데 근무 시간 안에는 민원실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당직실에 근무하는 분이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옮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업무시간 외 관리가 필요하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항상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친절역량교육강화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인원수가 270 몇 명인데 서구청 전체 직원들에 대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동운위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교육 관련 자료는 행감자료 444쪽을 보시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했는 교육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신규 공무원들은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직 내 적응을 위해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민원인들을 응대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뤄집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에 로그인하면 2분∼3분 동안 직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응대자세,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15회 차 짧게 반복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습득되도록 교육을 추진했는데 직원들에게 그냥 친절하게 하라고 강요만 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잘하고 계신데요.
  여쭙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동운위원   그러다 보니 짧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루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동운위원   그러다 보면 그냥 틀어만 놓고 보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오프라인으로 친절교육을 하다 보면 즐거움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교육 방향을 바꾸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생활의 활력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알겠습니다. 비대면이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대면교육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비대면 교육을 많이 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악성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악성민원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민원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해달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생떼를 부리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민원인이 혼인신고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호적정리를 하는데 가족 등록지 정정하는 신고를 우리가 하지 않고 수성구청에서 했는 일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면서 “왜 너희들이 잘못했느냐? 이거는 너희들 때문에...” 아침에 와서 퇴근할 때까지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 해달라 할 수도 없고, 이런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들어주고, 달래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과정에서 솔직히 피곤하죠. 직원들이 힘들기도 하고요.
이동운위원   이번에 악성민원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어쩌면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챙기는 것은 과장님 몫이에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챙겨주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동운위원   또 민원인도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서구에 옥외 민원발급기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금태위원   그것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서구청에서도 실내에 있지만 그것이 옥외라고 볼 수 있고요. 내당1동 청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료원은 청사 안에 있지만 그것도 연중무휴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보시면 되고, 상중이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입구에 있습니다.
  4대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상중이동, 대구의료원하고 있고, 동사무소 앞에 있다면 상중이동에는 2대가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대동 이런 데도 앞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됩니다. 아파트 자이가 완공되면 원대동, 비산7동, 비산5동 그쪽 지역으로 인구가 집약될 거 같은데 거기도 하나 설치해 놓는 게 어떨까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원대동은 내년에 진행하려고 예산에 올려놨고요. 평리5동, 비산7동, 평리3동, 이런 데 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데는 저희들이 현장을 봐야 위치를 선정할 수 있어서 준공 시점에 어느 위치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그때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잠깐 종합민원실을 둘러보니 문학자판기가 한쪽에 치우쳐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주민들이 앉아서 기다릴 때 무료하니까 보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금태위원   저도 터치해서 글귀를 빼서 읽어보니 아주 좋았습니다. 민원실 안에 보면 주민들이 앞에 의자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려면 뒤로 걸어 나가서 입구까지 가야 됩니다. 주민들 눈에 쉽게 띄는 장소, 최대한 근거리에서 문학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게 위치를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금태위원   자리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정부민원24시 전용창구가 있는데 그 근처에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위치를 한번 고려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좋은 기계 돈 들여 갖다 놨는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좋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보통 한 달에 몇 명 사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종합민원실에 문학자판기가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교육청소년과라서 이용 인원에 대한 내역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옮길 만한 위치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온라인에서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정부24’에서 하는 서류 종류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서류 종류는 차이가 있고, 서비스도 많이 다릅니다. ‘정부24시’에 관련되는 것은 전입신고도 되고, 어떤 신청도 되고, 발급도 되고요.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등본이나 인감은 안 되고, 등기사항, 토지대장, 지적도, 88종, 어떤 데는 77종 이런 서류가 발급되고요. 죄송합니다.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24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전입신고서, 납세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3천 종의 민원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111종의 민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생활민원에 대해서 기관방문 없이 한 번에 일괄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또 다양한방법으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민원접수,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발급 등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해 민원 안내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주소 변경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서류를 떼면 등본 같은 경우 400원이고, 인터넷으로 하면 무료입니다.
  ‘정부24시’ 민원 발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조금 확대되고 있지만 발급량은 크게 늘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설치를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민원24시’ 이쪽에 있는 민원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필요성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위원장 이규근   그리고 항상 과장님께서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청사 내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거 외에도 앞쪽에 보면 민원인 전용 30분 주차공간이 있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위원장 이규근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오자마자 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민원실에 가보니까 무료 법률상담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한 달에 몇 분 정도 이용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째, 넷째 수요일 2시간 운영하는데 1명에 20분 소요하는 식으로 해서 6명을 사전예약을 받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금태위원   20분 정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던가요?
  올바른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조금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을 늘리면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주민 수가 줄어들고, 또 짧게 하면 상담의 충실도가 떨어지고, 무엇이 정답인지 솔직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은 당연히 변호사가 오시겠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지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무사님이 오시고요. 전번에 조례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둘째, 넷째는 법무사님이 하고 나머지 첫째, 셋째 그리고 다섯째 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변호사님이 상담하는 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것이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상담하는 월 횟수를 인원수에 맞춰서 가감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이달에는 예약을 받았는데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변호사나 법무사님이 횟수를 줄여도 되고, 또 많으면 부탁해서 늘여도 되고, 사람 숫자에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안 그래도 사전 예약하면서 혹시나 취소하는 분들이 있으면 대기하신 분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만약에 예약이 다 찼다면 시청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 급하신 분들은 시청으로 안내해드리고 최대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더 많은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담에서 더 진행되어 도와줄 수 있는 방법까지 개선이 됐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분들이 비용이 넉넉하다면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동운위원   그 정도가 안 되어 힘들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오면 간단한 서류 작성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저희들도 상담을 하고 가시기 전에 상담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옥외 민원발급기는 지문을 찍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거기에 온도 유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중이동이나 내당1동 같은 경우에 옥외 무인민원발급기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지금 CCTV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동운위원   예를 들면······.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에어컨하고 온풍기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2023년도 4월부터 점심시간 종합민원실 전체 업무가 올스톱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지난 구청장·군수협의회 합의사항이 1월부터 3월까지 점심시간 휴무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하고, 그 이후에 지속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할지에 대해서 협의하신 사항인데 동구는 아마 1월부터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는 여권 창구는 점심시간 휴무제에서 제외하고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안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방향을 어떻게 하자 한 게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금태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합의를 이끌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우리 청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을 사실 반대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에서 그렇게 하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하실 때는 주민들한테 불편 주는 것은 아닌데 라고 확정을 지었어요. 구청장·군수협의회 가니까 동구에는 벌써 실시한다고 하니까 입장이 난처했는데 홍준표 시장님이 각 구청장님들한테 서한문을 보내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불편 주는 것은 노조가 아니라 누구라도 합당치 않다 구청장, 군수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안되겠나라고 모두 공람하라고 총무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구나······.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이것은 점심시간에 몇 명이라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사실 제가 지난 4월 서류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한번 갔는데 담당 여직원이 점심을 먹으러 가고 없더라고요. 제가 딱 10분 늦었는데 자리에 없고 다른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업무를 대신해서 못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대구세무서에서 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거기다 담당직원이 불친절하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지만 내가 필요해서 간 입장에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업무가 올스톱되면 사실 민원인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중요한 서류를 뗄 수도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실시한다는 홍보도 하고, 언제부터 한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아야 합니다. 안 하게 된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를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하게 되면 한두 달 홍보해서 안 되고요. 장기간에 걸쳐 구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어 방금 위원님처럼 세무서에 가서 한두 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청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시하게 되면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저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타 구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무서도 그렇지만 금융기관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원이 없으면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봉사자 아닙니까? 
  수당을 받고 계속하는 것이 맞고, 식사를 빨리하고 일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공무원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정서로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유럽이나 선진국에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몇 개 나라만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나라는 점심시간 올스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하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제가 몇 년 전에 독일 뮌헨시청에 가보니까 점심시간에는 건물 안에 출입 자체를 못하고 스톱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근무시간이 4시까지입니다. 
  우리는 6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독인은 4시까지 근무합니다. 4시부터 시작해서 자동으로 불이 다 꺼지도록 되어 있어요. 직원들도 시간외근무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주민들 의식 자체가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안 한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이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하게 되면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52명에 현원 48명입니다. 주요 세원으로는 주택 5만 1040호, 토지 1만 8,393필지 등이며 구 세입규모는 자체수입이 1,334억 1,000만 원으로 22.0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수입이 4,720억 200만 원으로 7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입목표 달성 및 소통과 배려의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추진실적은 9월 30일 현재목표액 333억 2,400만 원 대비 362억 6,8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두류역 이편한 세상 준공으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분석 및 관리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징수상황 분석 및 대책수립, 창업 감면 등 감면 부동산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실현을 위하여 이동세무상담실 운영, 카카오톡 환급 신청 서비스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사후 관리 철저 및 무료 세무상담실, 마을세무사 제도 및 홍보 및 지속적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구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 관리입니다. 구세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목표액 502억 2,200만 원 대비 485억 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6%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징수 예상액은 525억 7,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4.7% 정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계획은 2023년 재산세 전산 대장 이관 및 변동분 수정, 비과세 감면분 현장 출장 확인, 재건축·재개발 건축물 철거 여부 및 부속 토지 정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 및 주민세 개인분 세원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개별주택 산정현황은 개별 주택 2만 220호, 표준주택 1151호이며 인상률은 개별주택이 6.42%, 표준주택이 6.19%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징수현황은 목표액 6억 300만 원에 9월 말 현재 5억 1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 및 산정을 마치고 4월에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세원관리 및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 등 목표액 224억 7,400만 원에 9월 말 현재 174억 3,600만 원으로 77.6%의 증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 6월 정기분과 수시분을 합하여 5만 3,665건에 42억 3,2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연납신고 납부는 1만 5,799건의 31억 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로는 부동산 신축, 과점주주 조사 등을 통하여 4억 2,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목표액 달성 및 전자 신고율 높이기입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 4가지 세원을 합하여 목표액 217억 4,000만 원에 9월 말 현재 241억 6,800만 원 징수로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는데 이는 법인소득세의 대폭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국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5월에 운영하였으며, 납부 안내문 1만 3,399건 발송 및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를 4월에 실시하여 2,271건 108억 2,300만 원의 신고 납부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미반환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입니다. 미환급금에 대한 조기 환급으로 신뢰 세정의 구현이 정책목표이며 환급금 발생은 2만 4,355건에 16억 1,000만 원이며 이 중에 2만 1,475건 15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금액은 현재 2,880건에 4,100만 원입니다. 연 3회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다양한 환급 신청 방법의 안내 및 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제도를 홍보하는 등 빠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액 구세 3억 200만 원, 시세 22억 6,700만 원 등 총 25억 8,800만 원이며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21억 3,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2.7%입니다. 
  체납액에 상응하는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 고지서 및 내역서 전수 발송 3회, 부동산 자동차 압류 6,076명에 17억 1,500만 원, 30만 원 이상 체납자 인허가 제한 및 면허 취소가 124명에 8,900만 원,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26명 6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지원은 체납처분 유예 268명 4억 5,500만 원, 생계형 체납 차량 영치유인은 150명에 2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6쪽 현장 체납처분의 활동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번호판 영치 532대이며 이 중 자체 번호판 영치 424대, 위탁 번호판 영치는 108대이며 자동차 공매 11대, 부동산 공매 5필지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으로는 38명, 3억 8,700만 원에 대하여 현장 실태조사 및 부동산 압류 등의 징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무재산 거주 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목표액은 총 12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7억 2,500만 원으로 60.4%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및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납부 안내서 및 고지서 발송 부동산 차량 압류 예고서의 발송, 매출채권 보상금 등 기타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의 효율적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 또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79쪽입니다.
  지난 5월에 이편한세상 902세대를 대상으로 이동 세무상담실을 운영해서 지방세 1:1 상담을 해준 것에 대해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으로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완료되면 많은 세대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지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금태위원   입주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서 이동 세무상담실을 확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사업 계획에 내년에 준공하는 데가 다섯 단지 7,070여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동 세무상담소를 확대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감사합니다.
  또 행감자료 477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현황에서 2021년도 지방소득세 미수액을 모두 징수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미수액 100% 징수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이런 것 중에서 부도나고 아니면 경매로 날아가도 양도소득세 나오거든요. 통상 90% 선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92.8%인데 부도나 폐업, 경매 등으로 인한 사람들은 소수 체납이 됩니다. 100%는 안 되고요. 항상 90 몇 % 선에서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22년도 징수현황이 2021년도보다 조금 낮게 나왔죠?
○세무과장 김형식   예, 조금 낮습니다.
이금태위원   낮아진 이유는 조금 전 답변하신 그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이것 5% 정도는 큰 차이가 아니고요.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독려를 하니까 징수율이 좀 더 올라가면 비슷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21년 것은 9월부터 12월 하반기까지 했는 거니까 징수율이 좀 더 높고 이것은 지금 9월 말 현재니까 조금 낫거든요. 12월까지 하면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올라가거나 할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더 올라 갈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체납되면 우리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4쪽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징수금액이 몇 %인지 궁금합니다. 여기 자료집 연번 첫 번째 보면 징수총액이 금액은 적지만 오히려 포상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징수포상금은 체납이 되어 1년이 넘으면 1%, 2년 차 3%, 3년 차부터 5%, 이런 식으로 연도가 오래될수록 징수포상금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권세영씨, 징수액 총액이 1만 2,000원이고, 포상금이 1만 8,000원입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이것은 아마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가산금이 지금 보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잘 안 생기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타가 났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넘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 맞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차후에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행감자료 490쪽, 고액 체납현황 이것이 체납자는 해마다 반복됩니까?
  징수 후에 다시 체납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보통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업이 어려워지면 매년 재산세가... 한 번 체납된 사람이 계속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상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냥 체납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산금이 매달 붙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 일부러 안 내는 사람은 텔레비전에 한 번씩 나오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안 그래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세무과장 김형식   그리고 자동차나 부동산에 압류를 가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구에서 고액 납세자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체납처분팀에서 500만 원 이상 관리카드를 만들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니요. 고액납세자나 우수납세자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식   우수납세자는 매년 체납이 3년 안에 없고,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모범납세자라고 매년 봄에 시에서 시장상도 주고, 구에서도 모범납세자 시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관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 1년에 한 번 봄에 시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   예전에 서구에 사시다가 타 지역으로 가신 분이 서운하다는 투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무과장 김형식   상을 못 받아서요?
정영수위원   예, 다른 구에는 관리를 잘 하는데... 내가 이래도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하면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각자 생각은 다 틀리겠지만 혹시나 1년에 한 번씩 청장님하고 식사 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형식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나중에 추천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상을 드리려고 해도 마다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선정할 때 애를 좀 먹거든요. 그런 분들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또 청장님하고 식사 자리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서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고액납세자가 유입될 수도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형식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서구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편할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490페이지 보시면 1번 항목에 보면 (주)00스타 되어 있는데 건수가 76건, 그 밑에 216건, 사실 건수 자체가 많다는 개념은 정말로 의지가 없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항목이 다······.
○세무과장 김형식   건수가 많은 것은 제일 앞에 무슨 (주)00스타 여기는 법인입니다. 법인이라서 재산세하고 토지재산세가 금액이 큰 것이고 나머지 법인은 또 무슨 사업소세 이런 자잘한 것들이 많이 붙습니다. 법인균등할 이런 것, 법인은 좀 많고 밑에 있는 개인은 미국 이민자입니다. 20년 전부터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체납이 많이 되어 그분 누나를 찾아서 그분이 몇 년 내다가 가족 간에 틀어져서 또 못 내고 있다가 지금 11월 말 모두 완납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완납이 됐어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공매를 붙였는데도 자산관리공사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송달이 안 되니까, 자기들 부담이 되니까 공매를 두 번이나 취하시키고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다 냈고 앞으로는 확실히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해결됐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연번 27번 같은 경우에도 경매 배당 완료 후 체납,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93페이지도 46번 항목에 (주)00실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매 완료하고 나서 체납이 될... 결국에는 지금 세무과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컨터롤이 안 됐던 부분이었기에... 예를 들면 경매가 끝나고 나면 그 비용이 압류가 안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압류를 잡기 전에 벌써 은행이나 다른 데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경매를 해도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하고 난 뒤에 배당은 다 됐지만 재산세 같은 것은 6월 1일자 기준이니까 7월, 9월에 또 나가거든요.   경매되고 난 뒤에도 과세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되고 난 뒤에도 양도소득세 이런 국세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이동운위원   결국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경매 후에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동운위원   결국 이분들 같은 경우 아예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못 내고 이렇게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라서 그런가요?
○세무과장 김형식   우리가 재산을 추적하는 것은 보통 부동산하고 차량입니다. 그것은 등기로 나타나거든요. 나머지 매출채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채권이 많습니다. 은행이나 예금 같은 거, 그런 것은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날을 잡아서 은행이나 각종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게 있으면 잡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1∼2년 있다가 일단은 결손을 합니다. 어차피 무재산인데 보내봤자 안 되니까 경매로 날아갔기 때문에 사정이 안 좋다고 하는 건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분 중에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형식   자기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보통 시세의 70%, 50%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일부러 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재산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감자료 479쪽 각종 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부분에서 2021년도와 2022년도 모두 장애인주차구역 그리고 폐기물관리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 과태료 과목에서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 체납액 징수가 모두 완료됩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특히 주정차위반, 자동차 검사, 이런 부분은 체납돼서 받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정차위반하면 보통 놔뒀다가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낸다는 고정관념이 많거든요.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 가산세를 매겨 조금 나아졌는데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놔뒀다가 마지막에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구역 이런 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요.
이금태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세월만 기다리면 다 징수는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형식   그렇죠.
이금태위원   폐차할 때 그때 돈 들어오면······.
○세무과장 김형식   자동차 과태료 이런 것은 장애인구역도 그렇고, 차량이 압류되기 때문에 무조건 냅니다. 그런데 그때 안 내기 때문에 체납은 자꾸 쌓이지요. 언젠가는 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받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5쪽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경제회생 적극지원, 특히 요즘 힘든 소상공인들 많을 텐데 지원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지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체납하거나 부과하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체가 어렵다는 건 다 확인되고, 또 먼저 국세 징수액 받은 것을 끊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해주고 또 체납처분 유예하는 것은 오래된 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멸실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또 납부 독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살펴서 합니다. 당장 차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체납처분을 안 하는 쪽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고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생계형 체납차량 영치는 보통 생계용으로 트럭을 몰고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원래 2건 이상은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이런 분들에 한해서 가급적 번호판영치를 안 하고 납부 독려를 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살펴주시는 건 좋은데 과세 형평에 맞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착한임대인 감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동운위원   납세의무자 혜택을 주는데 쉽게 말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가끔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는데 서로 감면해 주는 대신에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어떤 거래 조건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발생하던데 그걸 떠나서 사실 감면하는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동운위원   지금 종합소득세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김형식   착한 임대인 감면은 저희들 구세 재산세.
이동운위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식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해 줍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몇 % 정도씩 해주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착한임대인이라고 하면 재산세 10%고, 그것도 무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기 때문에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다른 데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감면을 해줄 테니까, 사실 받는 것은 조금 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담합의 개념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크지 않다고 하면 굳이······.
○세무과장 김형식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담합해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지 싶은데요.
이동운위원   제가 어떤 사이트에 보다 보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소송까지 걸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 정도 크지 않다고 하면 사실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세무과장 김형식   10%니까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73페이지  산업단지감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항이 따로 있죠?
○세무과장 김형식   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산업단지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율도 따로 있나요?
○세무과장 김형식   비율도 산업단지 감면 100%입니다. 100%인데 최소납부자라고 해서 예전에는 100% 해줬는데 요즘은 15%는 내야 됩니다. 100% 해주더라도 몇 년 전에 15% 최소납부제가 도입되어서요.
이동운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들어올 때 다 100% 감면이었고, 최근에 와서 15% 정도는 최소 내게끔······.
○세무과장 김형식   최초 조성해서 들어와도 100%였고, 중간에 사서 산업단지 그 용도로 해도 반드시 그 용도로 제조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고 제조업으로.
이동운위원   물론 산업단지 특성에 따라 맞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동운위원   그럼 들어왔다가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세무과장 김형식   새로 들어온 사람도 감면입니다.
이동운위원   100% 감면?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5%의 개념은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전에는 100% 해줬는데 요즘은 최소납부자 해서 100%는 없어지고 최소한 15%는 내라 해서 15%는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지금 여기 4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감액의 85%가 감면된 금액이네요?
○세무과장 김형식   이 감면은 취득세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토지분에 대한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산업단지 감면인지 모르고 있다가 또 신청했거나 아니면 추후에 재산세 나갔는데, 우리가 직권으로 알았다든가 해서 재산세에서 감면해 준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살 때 취득세고요, 이것은 재산세고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감면 개념입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감면이란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이것은 토지분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이동운위원   재산세도 그렇게 감면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동운위원   이 비율에 따라서?
○세무과장 김형식   예,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같으면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 안에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가 있는데 우리가 공장이 아닌 사무실용이라고 보고 별도 합산을 넣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조용으로 쓴다고 해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분리과세는 저율이거든요. 그래서 또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이 산업단지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야 됩니다.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487페이지 보면 다시 환급을 했거든요?
○세무과장 김형식   487쪽요?
이동운위원   예, 환급일자, 환급사유액에 산업단지 감면으로 해가지고 감면했는 금액하고 똑같은 거지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납부를 하면은 감액하고도 환급해 줘야 되고, 납부 안 한 상태에서는 감액만 하면 되고.
이동운위원   이 사람들은 납부를 하고 나서 다시 487페이지 보면 환급을 해주는, 납부 했기 때문에 다시 감액하고.
○세무과장 김형식   예, 감액하고 환급하고.
이동운위원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미리 감액된 금액으로 해서 안 들어올 수는 없는가요?
○세무과장 김형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대한 과세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종합과제, 별도과세, 분리과세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전산에 기재를 해놓는데 공장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제조업으로 하다가 또 창고로 할 수 있고, 용도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조를 했는데 창고로 바꿨다, 그러면 우리가 또 별도 합산으로 고쳤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또 공장으로 쓴다 해서, 현장 확인 가보면 제조용으로 쓰면 분리과세, 이런 세율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액이 발생합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8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추진실적에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체납액 징수실적요?
정영수위원   예.
○세무과장 김형식   체납액 징수실적은 각 구·군 많이 차이가 안 납니다. 요즘 공문 오는 것 보면 체납법인이 경매나 공매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생기면 좀 올라가고, 각 구·군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별 차이가 없어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정영수위원   그리고 우리 서구하고 타 구를 비교하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차이점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타 구에 비해서요?
정영수위원   예.
○세무과장 김형식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큰 법인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큰 체납자는 많이 없습니다. 수성구나 북구 이런 공단지역에는 우리도 공단이 있기는 합니다만 수성구나 북구, 달서구 이런 데는 체납액 규모도 크고 체납자도 많습니다. 우리 경우는 그것보다 체납 액수나 체납자 규모가 적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서구는 근래 들어 징수율이 타 구에 비해 높았지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중간 이상은 항상 하기 때문에 세정 평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평가가 다년간 상위에······.
○세무과장 김형식   징수율하고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여튼 징수율은 중상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체납액을 징수할 적에 우리 서구 만의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다든지······.
○세무과장 김형식   서구 만의 특별한 방법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더 열심히 집중해서 찾아내는가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없는데 연구하면 받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열심히 해야······.
○세무과장 김형식   예, 연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하여튼 다년간 타 구에 비해 징수율이 높아서 무슨 방법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예.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467, 468, 469페이지 보면 지방세탈루하고 누락세원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것은 과거 조사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세원 납세가 다 이루어졌나요? 
○세무과장 김형식   납부 여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보통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여기 거의 다 부동산이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이 뭐냐 하면 48만 9,000원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 건축주택과에 통보가 오면 우리가 재산세를 과세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별한 거 없으면 안 내면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냅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469페이지 보면 2021년도 주민세 종업원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이것은 쿠〇주식회사 라고 되어 있는데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대기업입니다. 이것은 단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서대구에 지점이 있는데 종업원들은 서울 본사에만 내면 안 되고, 각 지점 별로 직원 수요에 따라 안분해서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서울 본사에 다 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단순 오류로 해서 2021년도에 데이터는 이랬고 지금 받았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김형식   오류가 난 것을 우리 직원이 찾아서 받아냈습니다.
이동운위원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류가 단순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지방세탈루은닉 누락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덜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 오류 말고 이유가 따로 더 있나요?
○세무과장 김형식   쿠팡 이런 데는 자기들이 신고 납부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고 자기들이 본사에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잘못 알아서 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에 대한 별도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이런 것은 현장 확인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하는 건수가 생깁니다.
이동운위원   468페이지에 있는 주민세(사업소분) 이런 부분들도요?
  그런 부분들도 그 이유때문입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주민세(사업소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면적으로 하는데 면적 대비해서 자기들이 신고 납부하는 건데 신고해놓고 잘못 신고됐다고 하면 현장 확인해서 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동운위원   어쩌면 신고하는 사람들의 신고 잘못으로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세무과장 김형식   이것은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신고하는 대로 고지서를 주거든요. 나중에 보면 집주인하고 사업주가 각각 신고해놓고 또 잘못됐다 하고 면적을 수정하는 경우가 생기고, 우리가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생길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자진신고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형식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매년 생깁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감자료 461쪽 우리 관내에 외국인 납세자가 2,500여 명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 모국으로 3개 국어 해놨는데 모국어로 된 리플릿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우편으로 보냅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서구가족센터, 구청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안내해서 배부해 주십사하고 배부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외국인 납세자들 2,500명 중에서 징수율은 몇 % 됩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외국인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진 분들은 별로 없고, 보통 자동차세 체납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있다 저기 가고,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이 많아서 시 차원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체납률은 우리 일반주민보다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금태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달러를 모국으로 보내잖아요. 많이 보내는 것은 자기들 욕심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당연히 납세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니까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예, 안 그래도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 요즘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1쪽입니다.    체납액 정리활동도 중요하지만 결손처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리 기준이나 결정은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아니요.
  결손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들이 결손 서류를 올리면 최종 결정은 제가 합니다.
○위원장 이규근   기준은 따로 없고 담당자의······.
○세무과장 김형식   결손 기준이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일단 무재산, 행불, 거주 불명자, 그런 것이 대표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올해 결손처리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결손은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3억 했고요, 우리가 보통 연말에 결손을 하는데 지금 해당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로 6,500만 원 해서 결손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결손 처리할 때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줍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결손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매년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하거든요. 무재산으로 결손을 했는데 재산이 5년 동안 안 나온다, 예금, 채권, 부동산, 차량 다 하는데 5년 동안 안 나오면 저절로 시효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동운위원   자동으로 소멸되는 기간은 한 5년 정도······.
○세무과장 김형식   그런데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다, 그런데 선순위 채권이 많다, 우리가 압류를 해놓거든요.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잠시 보류, 결손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시 보류하는 결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차량이든, 부동산이든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차량 같은 것을 매년 조사해서 사실상 20년, 30년 넘은 차는 없는데 압류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말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년 찾아내서 우리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중지하면 압류 해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지하고 압류해제까지 하고, 시효가 5년 지나면 없어지도록 주민들을 위해 그런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자체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 오래되면 평가액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그런데 옛날에는 무조건 압류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압류 해제를 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를 하고, 시효가 5년 지나면 또 회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동운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형식   그런 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494쪽,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에 보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징수를 많이 하시는데 징수포상금을 징수금액의 몇 % 드리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1년 넘은 것, 그러니까 체납이 되어야 되니까 당해연도 말고 1년 넘은 체납은 1%, 2년은 3%, 3년 이상은 5%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연도에 따라 주시는구나.
○세무과장 김형식   예, 연도에 따라서, 오래될수록 받기가 힘드니까요.
이금태위원   그런데 징수포상금을 좀더 확대 지급해서 체납세징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것과 함께 세원 발굴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더 하고 노력도 더 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1%, 2%, 3%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 포상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말씀하신 세원 관리 부분도 세원 발굴하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의적으로 높이지는 못합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502쪽 도로원인자부담금이라고 있죠?
○세무과장 김형식   예, 도로원인자부담금.
이동운위원   이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도로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 같은 공사, 건설 공사하면 도로를 사용하거나 불가피하게 파손하거든요. 그런 경우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다시 복구하는 원인자부담금하고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개념이에요?
○세무과장 김형식   복구요?
이동운위원   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하고.
○세무과장 김형식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여기······.
이동운위원   아니, 그것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복구하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우리 서구에 이 기준이 있어요?
○세무과장 김형식   복잡한 표를 제가 본적은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건설과나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부담금 매기는 것은 지하 통신구까지 다 산정해서 하더라고요. 정확한 산정 방법은 해당 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자체가 대구광역시에도 있고, 달서구, 동구, 달성군에도 있던데 사실 서구는 조례를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동운위원   어쨌든 이것을 받으려면 기준이 있을 것인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구광역시 기준을 따르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그 부분은 해당과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한번 물어보고 서면이나 아니면 답변자료라도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감자료 503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금고 사업 및 후원내역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올해 은행 이율이 많이 올랐지요?
○세무과장 김형식   이자 말씀입니까?
이금태위원   예, 이자율.
○세무과장 김형식   이자분은 예전에 세무과에서 하다가 자금 부분은 총무과로 이관되어 직접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이금태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재지정하셨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금태위원   현재 장학금 후원이나 각종 행사에 후원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 축소된 경향이 있더라고요. 구금고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전적으로 대구은행에 주잖아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금태위원   우리 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은행 이율이 많이 올랐는 만큼 은행수익도 많을 겁니다. 지금 돈의 흐름이 전부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많은 이익을 올리면 우리 구에 후원금액도 늘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구은행 소장님하고 만나서 후원을  많이 하라고 해주세요.
○세무과장 김형식   소장님이나 지점장 보면 항상 이야기합니다. 후원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좀 더 해달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국장님,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 원인자부담금하고 도시가스관 매설하고 난 뒤라든지 구금고 관련해서 국장님 보충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듣고 제가 구금고 소장님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요즘 이자도 많이 올랐는데 우리 구금고 이자가 별로 안 높더라고요. 안 그래도 총무과장한테 잘 챙기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 부분하고 건설과장한테 얘기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속개하여 토지정보과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이규근     이동운    
  정영수     이금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종합민원과장신 정 옥
세무과장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