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1년 6월 23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차금영 의원)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차금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차금영 의원) 
차금영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차금영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6월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이때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서구의회는 이번 6월 정례회 기간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난 결과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 힘겨운 서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갖고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서구의 공직사회입니다. 
  지금 서구 곳곳에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로 인해 파헤치고 뜯기는 등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중 낭비되는 예산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둔 포플리즘 사업이 아니냐는 질책성 민원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번 회기에는 또 수억  여 원의 예술작품들을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했던 재난이나 복지 등 시급한 상황들의 발생 시 편성하는 것이 그 예산의 기본 취지이며 목적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문화홍보과에 특별교부금으로 3억여 원이 투입되는 관광명소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기본취지는 서대구역 광장에 서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진행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주목해 주민의 여론을 살펴본 바와 같이 결정된 작품인 그리팅맨은 완료 후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향후 흉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지만, 그 작품을 향유할 주민과의 소통은 부재한 상황에서 집행기관의 일방적 의견으로 강행 의지를 보여 관광명소 조성이라는 기본 취지와는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팅맨은 단일 작품에 약 3억 원이 투입되는 예술품으로 공공이 즐기거나 실효성과 적정성을 따지기보다 유명 작가라는 그 이유만으로 선정성을 넘어 보기에 따라서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고, 작은 공원과 대치되는 거대한 작품이 설치됨으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이현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힐링의 시간을 침해하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한 가지 예로 달서구에 세워진 ‘2만년의 역사가 잠든 곳’ 이 조형물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아직도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대구역 광장조성의 상징성을 갖기 위한 기본취지는 퇴색되고 주민과의 소통은 부재한 상태로 작은 공원에 거대 조형물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문화홍보과장의 윗선의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 마구잡이식 예산집행으로 인한  그 피해는 하루하루 힘겹게 일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구청 내 휴게실에 540여 만 원의 안마의자 구입 예산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안마의자 사용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1분 1초의 시간을 다투며 일하는 택배 노동자 등 일반 근로자들의 일상은 생각해 보았으며, 그들이 일해서 낸 세금으로 공무원은 안마의자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형평성 문제는 고려해 보았는지 이해 불가하며, 일반인과 공무원 세계는 별개의 세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문화회관의 전시작품 구입과정입니다.
  예산을 심사하기 전 이미 작품 구매를 기정사실화해 상당한 작품을 조율해 놓고 의회의 예산 심의는 형식논리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질책하고 싶습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는 명분으로 설치되는 3억여 원의 그리팅맨, 540여 만 원의 휴게실 안마의자 구입, 문화회관의 조각 작품구입 2억 5,000만 원 등 약 6억여 원이 집행되는 사업들이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지 실효성과 적정성,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민들이 절박함에 건의한 사업은 배제시키고 특정한 예산엔 아낌없이 쏟아 붓는 선택적 사업추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들에 투입되는 예산이 추경이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지 깊이 새겨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의회 동료의원님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감시와 견제는 제대로 했는지, 진영논리에 매몰돼 원칙과 소신이 결여된 채 해바라기와 같이 구청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라며 예결특위 구성에서 꼼수와 편법으로 어느 한쪽의 의사는 무시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며, 기록으로 남아 있는 의정활동은 훗날 주민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록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영   안건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여근순 의원, 부위원장에 이주한 의원을 호선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11시14분)

○의장 김종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병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 설치하고, 그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인원과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민원수수료 등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처 및 대구광역시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대상 항목 중 선순위자 요건을 삭제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하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지침의 개정으로 졸업증명서 등 교육에 관한 증명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용자의 권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의무 대상자를 추가 및 정비하여 보완하고, 타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구의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종록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출 의원 외 4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제출) 
(11시20분)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및 관련 전문가 위촉으로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재해영향평가 관련 위임사무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 휴식 공간이 부족한 비산6동 지역에 주민 휴식 공간과 건강을 위한 주민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도심 경관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종록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비산6동 주민쉼터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1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11시27분)

○의장 김종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여근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근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근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5월 27일, 6월 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다음 연도의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은 차금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세밀한 점검 및 충실한 결산검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예산운영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11억 2,400만 원 증액된 4,883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코로나19 관련 국․시비보조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결산 순세계 잉여금 등이 조정․반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을 중점 반영한 것이며, 국유지 매입 등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종록   여근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금번 제22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가 의원 내에서 1년 단위로 고정된 예결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합당치 못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되었던 서구관광 명소화사업에 있어서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서대구광장 조성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대구시에 그 이전에 전달하고, 3월에 자치구 조정특별교부금을 대구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구광장 조성에 따른 필요한 분수대나 조형물 그리팅맨까지 거론이 된 거 같은데 이것이 대구시에 전달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이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우리 서구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5월 13일날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무리 반대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한다든지 또 그것을 폐지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적인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심의위원회 의견 중에 큰 작품 하나보다는 주위의 작품과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개의 작품을 구성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서대구광장에 조성하지 않고 이현공원에 조성을 하게 되었느냐, 서대구광장 조성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현공원에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고 해서 본래 예산을 우리가 신청했을 때 본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공공미술작품 구입 시 2억 5,000만 원 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1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를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고 원안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구청사 여성휴게실 물품구입, 문화홍보과에 공공미술작품 구입 그리고 상리테니스장 인조잔디교체 시설정비에 대한 부분이 부결된 상황에서 삭감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홀수로 (상임위를) 예결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장 김종록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김종록   예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2021년도 예산안 제228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종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처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처리를 할 것으로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부당성 구성 원칙 문제는 홍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의원   먼저 우리 오세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결특위 구성 관련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의규칙을 보면 A조, B조, 2개 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계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우선 우리 상임위 전체를 소집 못하고, 개별적으로 의사조정을 하는 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마침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거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의를 기피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제가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A, B조로 해서 우리 상임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주안을 했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 회의, 그리고 편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결원이 생김으로 해서 예를 지칭하겠습니다만 김종일 의원님 사퇴 때문에 이주한 의원님이 상임위를 보임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오세광 의원님한테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선 소집 못한 그 불찰이고, 우선 양해를 구한 것이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는 지역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좀 방지하자, 그러다보니까 이런 결과고, 그 다음에 정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조 편성을 봤을 때는 지역 편중이 너무 크더라,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오세광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이 대두가 되어 정당이 참고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답변하고 싶습니다.
  오세광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의견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홍병헌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꼭 정당에 관련해서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저는 여기다 가미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단, 지역편중을 감안했을 때 나선거구에 관련해서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역할이 안 되었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세광위원   (의석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홍병헌의원   제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운영위원장님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보지만 우선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차금영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병헌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차금영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지역안배, 상임위 특위를 구성하는데 지역안배라든가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진출 의원님하고 저하고 기획 상임위에서 항상 들어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출 의원님은 지금 단일 구성 이런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신 거 같아요. 그냥 먼저 저한테 던지시기를 “차금영 위원님이 들어가시라.” 해서 “내가 제가 들어가야 될 거 같으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하고 이주한 부의장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이 3명이 되니까 이번 추경에 아주 민감한 예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한 사람을 빼야 되겠으니까 오세광 의원님을 뺀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숫자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3명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민주당 세 사람이 들어가서 특위하는 데 뭔가 예산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빼야 되는데 나는 이미 올라가있고 이주한 부의장은 기존 저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한 사람 빼야 되니까 오세광 의원님을 얘기해서 인위적으로 뺀 거잖아요?
홍병헌의원   차의원님!
차금영의원   (의석에서) 이미 세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홍병헌의원   물론, 차의원님!
  그것은 차의원님이 우려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 규정으로써는 1년 단위로 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로 해서 이러다보니까 이런 폐단도 생겼습니다.
  아무튼 다음 본예산 다룰 때라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의원   (의석에서) 지금 6개월 단위로 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이번 한번에 이렇게 하고, 또 1회성으로 하고.
홍병헌의원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서······.
○의장 김종록   홍병헌 의원님!
  홍병헌 의원님!
홍병헌의원   예.
○의장 김종록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 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다음은 우리 여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종록   예.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홍병헌 위원장님 답변하신 데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김종록   예.
오세광위원   (의석에서) 홍병헌 의원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홍병헌의원   저는 답변을.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다고요.
홍병헌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오세광 의원님 발언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여근순 의원님 여기 나오셔서······.
오세광위원   (의석에서)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요?
○의장 김종록   조금 있다가 하세요.
  문화회관 공공미술 작품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근순의원   오세광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원 가부동수로 인해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오세광위원   (의석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여근순위원   예, 그래도 위원들이 심사결과 동수로 어쩔 수 없이 수정안은 부결된 것을... 원안이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종록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회관하고 서구 공공조형물은 유인물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의원   (의석에서) 홍병헌 위원장님 답변하신 데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록   하세요.
오세광의원   홍병헌 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역구를 고려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조, B조로 구성할 때는 전체 의원님들이 합의하에 1년 동안 하는 걸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역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상임위 다 포함해서 우리가 A조, B조로 확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조정한 의견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우리가 원리원칙에서 정해진 예결위원은 그대로 하고, 또 변화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 분이 들어 오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합의해서 들어오시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3명이 우리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당시에 1차 추경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부 삭감내용도 있었고,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이 삭감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원안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앞서서 생각한다든지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의장 김종록   오세광 의원님!
오세광의원   1년이면 1년으로 해서 확정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6개월 한다, 그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 운영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록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28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수 9명
○출석의원
  김종록   이주한    김진출
  홍병헌   정영수    조영순
  오세광   차금영    여근순
○출석구청공무원 수 6명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류 한 국
부구청장김 진 상
자치행정국장여 왕 규
복지생활국장강 정 구
도시안전국장강 치 구
보건소장이 희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