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3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8 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3.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8 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3.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13건의 의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먼저 타 구에 앞선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를 서부서와 연계해서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현재까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피해내역 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이번 의원님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서부경찰서에서 스토킹 신고현황과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종일위원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태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8 명 발의)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일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관리법령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등 상위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배출 방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이 상충되거나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 및 안 [제21조]는 이미 폐지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배출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에 따른 주민 혼선을 방지하였고, 안 [제8조]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은 상위법규 개정서식을 준용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보관 위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비하였고 제명을 비롯한 조례 전반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 사항과 부적절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관련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일권 의원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정기현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시 전용앱 또는 전산망 이용방법을 추가하여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세부 규격을 추가하여 불명확한 수수료 기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4조]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에서 [제6항]을 신설하여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스티커를 출력하여 부착하거나 배출번호 등을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제21조] 수수료의 징수 방법으로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62개에서 82개로 세분화 하여 불명확한 수수료 기준을 해소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안을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10월 3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금번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대형폐기물 처리시 처리방법 및 수수료 징수 방법을 추가하여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등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취약계층 중 보험료 체납으로 진료기회를 상실하고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유입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되었습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현행 조례상의 지원대상가구는 2013년 조례 제정 당시 규정된 것으로서 사회여건이 변함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어 지원대상 가구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 지원대상에는   기존에 있던 만 65세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를 만 65세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 변경하는 반면 조손가구, 만 18세 미만의 아동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4조] 지원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자 조사와 결정에 관한 기존의 조항을 통합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신규선정자에 대한 지원개시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은 복지취약계층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속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유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니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대상자 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기존의 조례로 66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유형을 확대한 가구들은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구를 모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매년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최저보험료 기준안에 들어오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구수까지 확정 짓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대상자를 재조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백일권위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야계층 분들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23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매입부지의 위치와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부지는 비산동 317-3 외 4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124㎡로 당초 계획했던 870㎡에 비해 254㎡ 증가하였으며, 연면적은 1,800㎡로 300㎡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26억 원이 증액된 122억 원입니다.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필로티 구조로,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실, 탁구장, 다목적강당, 건강증진실 등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재원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22억 원 중 부지매입비 41억 원을 2022년도에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신축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2023년 15억 원, 2024년 66억 원을 각각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쪽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3차 추경예산에 추가 부지매입비가 반영되면 연내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기존 계획했던 일정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를 3월부터 12월까지 설계공모 후 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사, 공사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2024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긴급 급식지원과 급식단가 보장을 위한 내용 신설, 급식지원 대상 범위 확대, 신청 절차 등 조례 미비사항에 대한 정비 등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범위를 취약계층의 외국 국적 아동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확대를 위해 아동급식협력업체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 등 조례 미비사항에 대해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긴급 급식지원에 대한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 신설에 따른  급식단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띄워쓰기, 맞춤법 및 문구 오류 항목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제5노인복지관건립」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일도 많이 하시는데 마음고생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5노인복지관 건립에 변경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에 5층에서 4층으로 변경된 이유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변경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던 그 부지가 진행이 되면서 평당 1,600만 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으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무산이 되고, 다음 건을 물색하던 중에 지금 이것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된 건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5층에서 4층 이부분은 사실은 안입니다. 연면적 1,800정도도 저희들 안이지 이게 딱 1,800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5층을 지을 수도 있고 4층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안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백일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9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잖아요. 부득이하게 3개월 만에 올라온 사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냥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변경하는 것입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초 부지할 때 그런 이야기가 없었나요?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그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석 쉬고 나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그 후에 금액이 터무니없이 그분 입장에서는 정당한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매입할 금액이 아니어서 그래서 포기를 하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대체 부지를 찾고 있던 중에 이 매물이 나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당초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당초 금액이·····,
이주한위원   국장님께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죄송합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당초에는 1,200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전체금액 44억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지주분이 얼마를 얘기했나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평당 1,600만 원······,
이주한위원   현 부지는 얼마예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지금은 1,1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노인복지관이 서구에 많잖아요. 계속 짓는 사유가 있나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노인분들이 시설 이용을 해야 되는데 5노인복지관 부지쪽에는 인구는 많은데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서구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 있나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이 시급하지 않나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게 시급하지 않나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노인복지관을 추진을 하고·····,
이주한위원   노인복지관이 이것까지 5개인데 장애인복지관은 서구에 한 개도 없잖아요? 치매걸리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갈 수 있는 복지관이 더 시급하지 않나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시급하지만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그래서······,
이주한위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 것은 전혀 검토 안 하신 것 같은데?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그 부분은 저희들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향후가 아니고 5노인복지관 하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장애인복지관인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복지관을 지어놨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아니면 의회에 정상적으로 해서 현장도 한번 가보자고 하시던지 그 부지에 가 봤는데 제가 봐서는 입지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제가 부지 말씀을 드리면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할려고 하면 부지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당초 1,200 이라고 했다가 우리가 매입한다고 하면 1,600 달라고 하듯이 부지매입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조용히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3개월 만에 부득이하게 올라와서 당초에도 정확하지 않는데 이것을 그때도 그 장소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완전 이제······,
이주한위원   과장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장소가 정확하지 않다가 갑자기 바뀌어서 올라오니까 준노인복지관 별개지만 저기도 문제가 많은데 서구는 노인복지관보다 장애인 복지관이 우선입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짓게 되면 동네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겠지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맨날 있는 것만 노인이 많으니까 왜 노인이 많습니까? 서구에 전부다 노인복지관·····,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도 필요하고 노인복지관도 필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만큼 서구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노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노인이 많다면 노인들 중에서도 장애인분들이 많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배려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권역별로 하나 정도, 다는 못 하겠지만 하나 정도는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우선입니다. 굳이 짓는다면, 전혀 검토하지 않았잖아요. 얘기하니까 검토하겠다고 얘기 하시는데 거기 굳이 급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꼭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5노인복지관을 노인이 많은 이유 말고·····,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지금 권역별로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저도 5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제 노인복지는 어느 정도 대구에서도 서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유입되어서 할 수 있는 유아복지 정책을 장려하라고 5분 발언도 여러 차례 했는데 또 사업에 적정성 여부 이런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고 진행과정에 절차 이런 부분들도 의회 입장에서 보면 무시당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기 전이나 변경한 이후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다 진행하고 나서 의회에 동의해 달라는 부분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안도 있고 구청에서 한다면 금액도 상승된 것 같은데 예산이 있어야 계약도 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복지국장님께서도 매입하러 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주한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관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주한위원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하나 더 짓고 안 짓고는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인복지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권역별로 노인복지관을 지어야 된다 이것보다는 4개가 있으니 5노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없는 장애인복지관이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급한 게 아무것도 없는 노인복지관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국장님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키즈맘까페인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권역별로 세 군데 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왜 추진하지 않고 노인복지정책에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그것도 지금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도 맞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부터 하고 제5노인복지관을 추가로 하든지 권역별로 3, 4개 했잖아요. 이제는 장애인복지관 순서가 된 것 같아요. 이것부터 하시고 노인복지관을 하시든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듣기로는 매입을 미리해 놨다고 들었는데 계약을 해놨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것도 절차가 잘못된 것 같고요.
김종일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까?
이주한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 통과해 준다는 것은······,
김종일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저희들이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변경안 하기 전에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 나와 있는 쪽에 매물로 저희들이 했을 때 저희들 말고 다른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산4동 제한된 구역안에서 부지를 구하기는 사실상 일정을 잡아서 했을 경우에는 그 매물을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일반 개인간 계약하고 저희들 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먼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변경승인안 받기 전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하기에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매물을 잡기가 어려워 가지고 부득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김종일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런 그거 없이 의회에 권위를 주장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너무 황당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시급하고 하면 의원들 잠시 간담회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음에 안 나왔을 때도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다 하고 나서 위원님들 현장 한 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또 하고 나서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처음에 안이 올라왔을 때라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건은 전체 의원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암암리라고 하는게 의회에서만 모르지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하는데 쉬쉬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들한테도 현장 가보고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했어도 충분할 것인데 시급하게 해서 몇 개월 안 되어 다시 변경안 올라오면서 그대로 진행시키고 계약해 버리고 이런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갑니다. 상식 이하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굉장히 무시당한 것 같은, 의원들이 그래 밖에 안되나 처신을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수렴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논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표결를 실시하여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위원장님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절차를 갖고 매입을 하시지요? 부동산을 컨텍한다든지 왜 땅값이 우리가 구청에서 산다고 하면 부지 값이 더 올라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비설   보통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은 부동산을 통해서 그렇게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매물로 나와 있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상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다른 데 개인이 매물건을 내놓더라도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돈에서 조금 협상을 해서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구에서 관에서 매입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있다보니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관에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 당연히 많이 받고 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는 확실하고 당연히 여기서 산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돈을 보통 사람의 심리적으로 자꾸 보통 가격보다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당초에 그 부지도 그만큼 가격이 안 했는데 관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는 1,600까지 요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백일권위원   부동산 컨텍에서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어제 부동산에 잠깐 전화를 해보니까 구청 주차장 부지를 자기네들이 맡아서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처음부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관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금액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 지체가 된다고 해서 관이 사는데 처음부터 관이 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른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처음에는 관에서 산다는 것을 오픈을 안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왜 오픈을 안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오픈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올리는 경향이 있고 거기서 또 계속 진행될수록 더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백일권위원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바로 살 때 어차피 누가 사는지는 다 알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구청에서 산다라고 얘기해서 그전에 부동산이 컨텍을 해서 금액을 정하고 그렇게 구청하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만약에 1,000만 원 하던 게 한 달도 안 되어 1,300, 1,500씩 올라갈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당초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받아서 올렸는 건이 이런 건에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는 그만큼 금액이 안 높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구에서 매입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돈을 계속 자기들도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결국은 1,600까지 요청한 것입니다.
백일권위원   자꾸 이런 폐단이 생기는 이유가 처음부터 관에서 산다고 얘기를 해서 금액이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취소를 시키든지 계약을 안 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당초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관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금액 자체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매입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600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감정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정가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땅이 세 군데, 네 군데 있어도 저희들이 감정가액을 못 맞추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감정가액하고 어느 정도가 맞아야 계약이 되는데 감정가액은 예를 들어 1,000만 원 나오는데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1,600 같으면 아예 계약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소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절충해서 사려고 하는데 뒤늦게 알면은 이분들이 가격 자체를 올려버립니다. 실제로 제가 원대동에 경로당 계약을 했는데 제명함을 주니까 원주인한테 다시 전화해 봐야 되겠다 이 매물이 오래되어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직접 수행도 하기는 합니다.
백일권위원   부동산에서 잘못 이야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금액을 잘못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돼요. 그냥 관에서 산다라고 이해를 하면 금액자체가 부동산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원주인이 이 정도 받을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변경이 된 이유가 금액이 갑자기 300만 원 400만 원이 올랐단 말이예요. 그래서 변경이 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위원님께서 부동산에 문의를 하시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어떤 FM 적으로 매뉴얼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상 부지매입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그렇게 처음부터 오픈을 시키지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오픈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가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이번 건은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어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 구라는 사실은 밝히지 말고 진행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번 건도 지금 부지를 내놓은 지가 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면서 금액이 비싸서 매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그 부지에 가봤고 거기에 아시는 분이 계셔서 또 물어보니까 내놓은 지는 꽤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계약을 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질서를 지키고 절차를 지켰다면 이런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괜히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드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한 건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부지까지 두건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한 건이 잘못되게 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 가격 협상에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래도 질서, 절차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백일권위원   괜히 이런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선에서 지켜만 준다면 괜히 우리가 이렇게 얼굴 붉히고 이런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질서, 절차는 꼭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있고 땅을 사게 되면 의원님들 한테 얘기해서 현장을 가보도록 하는게 맞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긴 시간 동안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는데 복지관 건이 승인이 나서 변경된 건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는 것인데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잘못 되신 거 맞습니다.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서구에 하나도 없는 장애인센터라든지 앞으로 청년들이 더 잘살 수 있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센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인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이 부분 이후에도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청년센터라든지 많은 조언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표결 전에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절차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동의안도 구하기 전에 땅부터 다해놓고 이것은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미리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종일위원   우리가 주민들한테 위법을 행하라는 그런 사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안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고 그것은 맞습니다. 꼭 그게 절차상에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을 했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꼭 필수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올리겠습니다. 모든 절차나 적정 여부의 판단 이런 부분들이 전혀 미비한 가운데서 이것을 용인해야 된다는 것은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서구 아동급식지원에 대하여 급식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방학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방학 중에도 방학 중 중식이랑 토, 공휴일 중식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어디에서 지급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학기 중에 중식은 학교에서 단체급식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조·석식이랑 토, 공휴일 중식이랑 방학 중 중식은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토, 공휴일 중식은 시교육비 특별회계 10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을 센터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급식카드를 지급을 하게 되면 체크카드 형식으로 충전을 시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신한카드 가맹점 우리 관내만 해도 편의점을 제외하고 2,2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급식을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신한카드에서는 편의점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편의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대부분 편의점이 신한카드 가맹점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면 150개 200개 정도 되고 그것을 제외한 가맹점 한식당 중식당 분식점 다 합치면 가맹점이 2,2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는 언제든지 학생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요즘 아이들은 옛날같지 않고 편의점의 음식에 대해서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아이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절차를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에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생활국장 김현식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안전총괄과장 정민경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기준 및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전과 피해수습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였으며 지원금액 구상에 따른 책임과 중복지원금지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상위법 내용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평가단원 자격요건을 초급 기술자 이상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강화하고 임기 신설, 협약체결을 통한 평가단 구성가능 조항 등이 신규 추가 되었습니다. 
  위험도 평가단 비상연락망 관리 의무안을 신설하여 평가단 관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 절차 방법 등 중복 규정된 조항 및 조례 위임을 벗어난 조항은 삭제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6조] 구상에 따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조례가 구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조례안이 많이 삭제되어 가고 있고 책임이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의 제기로 많이 바꿔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상에 따른 책임은 사회재난 구호에 대한 조례 자체가 조례에 원인제공자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상에 따른 책임은 원인 제공자한테 저희가 지자체나 국고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다시 그 사람한테 청구해서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게 맞나요? 구상에 따른 책임이······,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내려오면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표준안대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용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업무지정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장례비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서에 대한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장례비 지원하고 사회재난 구호에 관한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원의 기준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백일권위원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들 전부다 말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예.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후속 조치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민경   개정전에는 평가단에서 구청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평가단 단장 자체가 도시안전국장님이시고, 담당과장이 간사가 됩니다. 그 외에 평가단원들은 자격요건이 있듯이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단원의 활동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을 한다는 것은 규정이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되게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 수탁기관인 문화도시랩협동조합은 2000년부터 위탁계약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탁사무는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의 관리, 서구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이며, 서구에는 비산1동의 원고개마을, 비산2.3동의 달성토성마을, 인동촌백년마을, 원대동, 평리1동 등 5개 사업지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달성토성마을과 원고개마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그간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간의 위탁기간 주요 업무성과로는 2021년 제6회 도시재생한마당에서 원고개마을협동조합에서 2021년 도시재생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2년 제7회 도시재생한마당에서는 인동촌백년마을 공공스마트팜을 주제로 경제활력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는 인동촌백년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서 탁월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0일 2022년 제3차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11월 기준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모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회에서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 오늘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보고 및 처리절차로 보고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과 그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이며 보고 주기는 2년마다 보고합니다.
  처리절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 등을 보고드리고 의회에서 해제권고가 있을 경우 1년 이내 해제 결정하거나, 해제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올해 8월까지 전체 20개소에 약 1만 5,000㎡로서 10년 미만이 15개소, 10년 이상이 5개소를 차지합니다. 
  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개소로 약 1,000㎡로서 모두 도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개소의 경우 모두 민간에서 시행하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서 정비사업 시행 시 민간에서 사업 시행할 예정으로 5개소 모두 존치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은 지난 7월 제236회 임시회 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수립 및 공고된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세부현황과 기타 상세내용은 별도 인쇄된 세부 현황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동의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의2항]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0월 달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지요.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중구의 도시재생 전문가와 동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저도 참여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세 분이서 평가를 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서구가 좋은 사례로 많이 소개되고 대구 전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도 상을 많이 받고 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재계약해서 연속성을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렇다면 도시재생센터장 채용공고문을 내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공고 중에 있고 이번에 민원들도 항의도 있고 해서 객관적으로 올 3월에 현장 지원센터부터 해서 공개모집으로 추진 중에 있고 12월에 만료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서류검사를 하고 면접시험 때 의회공문을 통해서 의원님들 참여시켜서 그렇게 평가해서 선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 같은 것은 모두 완료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관리가 중요한데 관리 부분에서 모든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모집공고, 채용공고를 내신 와중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리 쪽으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설정해서 대구에서 서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가 되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문화도시협동조합이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기본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일반인한테 돈을 줘서 집행하게는 못하니까 보통 협동조합이라든가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운영, 집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도시랩에 대해서 회계처리 비용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대략 말씀드리면 한 센터당 3억 정도에서 3억 5,000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나머지 50%정도는 운영비 얼마 전에 평리1동 같은 경우에도 김장나눔 행사를 했는데 그런 행사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한 센터당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투입되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계속 주민들하고 컨텍하고 그분들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비산2,3동에 보면 민원이 정말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고 새롭게 해서 한번 정말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민원이 정말 많은데 이사장님 이충희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이 분이 특정민원인을 만나고 해결하는 게 3년 동안 얼마나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하여튼 제가·····,
이주한위원   물어보는 것입니다. 팀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저도 이름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옛날 동장시절에 2년 정도 경험했지만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이고·····,
이주한위원   맞는데 동장님이 우리 행정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위탁기관에 위탁을 줬으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얼마나 했는지 그걸 여쭙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민원인도 다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을 하지 않고 동에 주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전반적인 것은 이분이 꾸려 나가야 되잖나요. 이분이 얼마나 나섰냐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하여간 앞으로 그점에 유의해서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3년하는 동안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게 안 했다고 보거든요. 서류상으로 92점 탁월하면 뭐 합니까? 시끄러운데, 서류상으로 다 잘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계속 시끄럽잖아요. 과장님 동네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지금 우리 과에도 제가 생각할 때 일주일에 2건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특이한 민원인이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지 않는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평가위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평가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중구에 도시재생 전문가하고 동구에 도시재생 전문가 하고 현장하고 서류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저하고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서구에서는 누가 들어갔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들어갔습니다.
김종일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할 수도 있다로 되어 있는데 위탁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자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비원뮤지컬 같은 경우처럼 공무원이 투입되어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대구시도 전체적으로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서 지금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든 아니든 아니면 계약직을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하기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번에 힘들 것 같다면 준비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공고기간을 또 새로 잡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건의 사례도 없어서 다른데 추이를 좀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종일위원   여기 예산도 만만찮은데·····,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실제로 문화도시랩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지원센터에 인력비와 나머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억 정도 됩니다. 현장 지원센터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문화도시랩은 회계처리하는 그런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센터장에 대한 부분에 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모집해서 새로운 사람을 지금 영입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센터장·····,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이번에는 투명성이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의원님들도 면접 때 참여시켜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충희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데가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전문인력에 대한 검증도 옳게 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잘하자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 만큼 주민들과의 소통 관계라든지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안되고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도시재생이 우리 서구에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선진도시에 가서 견학을 했으면 거기에 견학한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그런 형국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봤는 부분하고 공무원들의 창의력이 같이 합산이 되어서 더 좋은 부분들로 해야 되는데 실패한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관에서 주도해서 이것도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관에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봐서 장기적, 장기적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봤을 때는 늦더라도 임기제를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나머지 부분들이 잔여기간이 있어서 할려고 하면 그 기간도 맞추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 남은 사람은 내보낼수는 없는·····,
이주한위원   기간은 하고 하는 과정에 준비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봐서는 도시재생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서구는 기획하고 어떻게 끌고 나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건물 이렇게 많이 지어놓고 있으면 뭐 합니까? 밖에서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남구 같은데는 옥상에서 공연도 하고 전문가가요. 음악전문가가 도시재생센터에 가도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일단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시재생 전문가가 누가 전문가입니까? 현장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 도새재생 전문가입니까?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자꾸 끌고 나갈려고 위탁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많이 해 놓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청장님한데 말씀하셔 가지고 고용을 하든지 해서 직접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객관성 있고 잘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한위원   센터장 하신 분들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돌고 도는데 자꾸 그렇게 왜 하느냐고요?
김종일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지역에 실정도 알고 바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관리도 하고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저는 동의 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면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모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새재생지원센터하고 다 올스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집행 관련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한태   그러면 위원님들 표결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이번에는 동의를 해주시고 내년에 확실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간이 12월 말까지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절차가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무산시키고 새로 한다는 것은 1월 달, 2월 달, 3월 정도까지 올스톱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해주시고 아니면 그다음에 내년도에 할지 그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해주시면·····,
백일권위원   센터장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이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허만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이용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은 근본적으로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주민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하고 주도적으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센터장을 공고까지 했고 이번에는 유능한 센터장을 뽑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덜어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위원장님 이 안은 본위원의 동이기 때문에 기피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곽기동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원대동2가 98번지 일원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310명 중 동의자 209명 67%가 동의하여 법적 요건인 2/3동의를 만족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45,901.6㎡, 건폐율 21%, 용적률 264%,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891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제시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10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던 중, 2018년 추진위원장 재선임, 2019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변경 등 사업을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22년 2월 토지등소유자들이 우리 구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여 관련 법에 따라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기간 내 제출된 주민공람 의견은 총 25건으로 분양경기 악화, 추진위원회 운영 불만 등 재개발 사업 반대 의견이었으며 향후 계획은 구 의회 의견제시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의견제시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한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 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육성하고, 관리사업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 시켜서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등에서 모범 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신청과 평가 등 사후관리를 포함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의 유효기간 및 지정의 취소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표지판 제작비 등 모범사업자에 대한지원 항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모범사업자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채은실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가운데 그래서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께요.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이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도 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또한 사업자들은 그런 어떤 서비스 교육이나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2월 6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주한   오연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채 은 실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복지정책과장박 경 혜
생활보장과장김 미 경
사회복지과장박 미 설
환경청소과장정 기 현
안전총괄과장정 민 경
도시재생과장이 광 호
건축주택과장곽 기 동
교통과장이 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