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종합민원과, 세무과

  일 자: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입니다.
  열린의정 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위원장 이규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요구 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총무과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련해서 하·추계 휴양시설 운영 12개소 관련 전반적인 자료 와 직원분들이 받는 혜택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감자료 438쪽, 439쪽 민원사항하고 관련 되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은 없었죠?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악성 민원이 요즘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적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장기미해결민원이라든가 집단복합민원 등 주민 간에 이해대립 되는 민원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는데 대책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접수 건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장기미해결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이금태위원   내려온 것도 없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어떤 심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 이라든가 추진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오지 않으면 저희 과에서는 이 위원회에 대한 개최 건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민원실 것만 하지 않고 서구 전체 집행부에 해당되는 민원 모든 게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가 어느 동,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내당1동, 내당4동, 상중이동, 원대동에 있고, 지역으로는 구청에 2대가 있고, 대구의료원과 서대구역사, 홈플러스내당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무인민원 발급기가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건수가 늘어났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등기부 등본 발급 건수가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법원용 민원 발급기가 저희 구청 민원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급한 이용률이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늘었는게 좋은 현상이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일일이 민원실에 와서 안 뽑아가고 자기들이 직접 와서 자가로 뽑아간다는 것도 대단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어느 한 동네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거든요. 비산6동이나 비산4동 같은 데는 서구청으로 바로 오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서류 한번 떼려고 버스를 두코스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비산4동, 비산6동이 대각선으로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 근처에 어디 설치할 데가 없는지 아니면 한 대 설치하기가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많이 안 쓰는 것을 옮길 수는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저희들이 비산4동, 비산6동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하면 제일 좋은데 설치할 만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옛날 36병원이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6동에 해당되고 비산2.3동도 해당되고 4동도 해당되기 때문에 새동산병원 같은데 해놓으면 좋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려면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대구의료원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반은 공공시설 이니까 그런 시설이라든가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새동산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 병원이잖아요. 사유물화될 수 있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부근에 하면 좋다는 것이지요. 비산2.3동 걸쳐있고 4동 걸쳐있고 6동도 길만 건너면 되고 이래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비산4동이나 비산6동 쪽에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는 한번 해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고민은 하는데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36쪽입니다. 구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법률상담 수요증가 확대운영 437쪽에 보면 2023년 상반기 24회 134건 지금 그 수요대비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무료법률상담소 매주 수요일마다 3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명 하고 있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바로 소화는 못 시키고 2주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 둘째, 넷째는 법무사님이 와서 하시고 나머지는 변호사님이 하시는데 내년에는 변호사님으로 저희들이 다 교체를 해서 법률상담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하면 좋기는 한데 변호사님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오시는 거라든가, 또 오시는 분들의 충분한 상담시간 확보를 위해서 20분은 적어도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이 상황을 보고 하루에 한 7명 정도는 해보려고 변호사님하고 절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응대는 해드리기는 조금 열악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이 급하신 분들은 안내를 하고 접수해놓고 안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전날도 연락하고 당일 날도 연락합니다. 취소하시는 분 있으면 전화하실 때 급하다고 하신 분 체크해 놨다가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와서 상담을 좀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구민분들이 법률상담소를 찾는 거는 아주 절실한 분들입니다. 가능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평가에서 1위 하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는데 답변 중에 법무사 두 분, 변호사 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추가로 봉사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부르신 분들이 계셔서 그정도 분들만 하고 계신 건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내년에 법무사님을 변호사님으로 바꾸면서 변호사회 추천을 지금 다 받아 놓습니다.
이동운위원   변호사님들이 몇 분 안 계셔서서 인원을 소화하는데 부족하신가 싶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까 그 의미였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계신 세 분도 변호사회를 통해서 추천 받았고 내년에 두 분 추가하실 분들도 변호사회를 통해서 추천받았습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횟수 늘리는 것 보다 공간만 조성이 된다면 하루에 변호사님들이 두 분 정도 오셔서 하면 빨리 소화가 안 될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47쪽 민원후견인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22종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종을 하고 있는데 민원후견인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지금 민원 후견인제는 처리 절차가 조금 복잡한 민원이 있다든지, 민원인이 여기저기 이 부서 저 부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서 왔다 갔다 여러 차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속한 담당팀에 팀장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민원후견인이 되셔서 상담, 안내를 해드리고 중간 과정에 대한 안내, 결과에 대한 안내, 이런 걸 해드리는 게 민원후견인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예전에 저도 다녀보면 한 과에 갔다가 그 과에서 자기들 소관 아니라고 넘기고 넘기고 두세번 가니까 정말 구청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밖에 안 되나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서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참 괜찮은 제도 같은데 그러면 그 담당 팀장님들도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고 계신 거 맞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부분들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449쪽 외국인을 위한 인공지능 통번역기 제공 65개의 언어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인공지능 통번역기가 있으면 민원인이 말씀을 하고 번역이 되면 저희들이 그걸 인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자체적으로 통번역기가 민원실에 비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이동운위원   번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던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것을 사용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웬만한 언어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활용해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동운위원   그거는 민원인 분이 안 돼서 그렇고 차후에라도 아니면 저희들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말로 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말도 알고 외국 말도 아니까 자기네들 한 말이 정확하게 번역되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 보니까 번역기가 아니고 요즘은 다른 시스템이 나와서 직접 화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말 잘못 하시는 분은 그쪽 협회를 통해서 그 앞에서 3자 번역을 화상으로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라도 보시고 번역기가 맞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인지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74쪽 출생 신고는 올해 17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구청에서 받은 것은 17건입니다.
이금태위원   서구 전체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9월 말 기준으로 259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께 건의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아파트에 젊은 부부가 들어오면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 육아용품 선물하는 게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는 신생아하고 두 돌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돌봄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애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애를 안 놓는다는 그런 핑계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재정이 좀 넉넉해서 가능하다면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애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연령이 될때까지 두 돌 정도까지 손자 돌봄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친할머니나 외할머니”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외부 사람은 안 되고 할머니들이 일정 교육을 받아서 구청에다 등록을 해서 손자돌봄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더라고. 옛날에 어르신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엄마, 부모 이렇게 간병하면 돈 주는 제도도 국가에서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지자체에서 보니까 이걸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낮으니까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보면 홍보가 되면 괜찮겠다. 단지 우리 서구에서 태어나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케어 했을 때 한 달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교통비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인구 정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일정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그런 묘미는 앞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견학 가든지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책자가 필요하면 제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예.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말까지 서구 출생 수는 259명인데 사망은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사망은 1,214명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 과목별 부과징수현황 가족관계 과태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출생, 사망, 개명 신고를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 신고를 할 경우에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5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위원장 이규근   철도 승차권 예매 수수료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철도 승차권 예매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 예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없애야 되는 게 맞지만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없앤다는게 부담이 있어서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게 전부 우리 수입이 아니거든요. 미비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계속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1년에 3건인데 유지비용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3건이 세명이 왔다는 뜻이 아니고, 세외수입을 징수결의 했는 건수가 3건인데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내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얼마전까지 영유아 살인 사건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라든가 아니면은 병원하고 유대관계, 연관관계, 서로 주고받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업무 주관부서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구에서도 출생 신고가 지연돼 있어서 통보왔는 아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키우고 있고, 애기 엄마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과정에 저희들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출생 신고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신고하러 올 때만 알수 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복지정책과 여성아동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한동안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서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형폐기물 문 밖에 수거하는 거는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수거하는데 요즘 이사철이라 그런지 입주 관련되어 일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환경청소과하고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하고 동하고 다 같이 움직여야 될 업무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민원인은 동에 여러번 반복 해서 전화해도 일이 많이 밀려서 처리가 늦다 이런 답변이 계속 오는 것 같던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종합민원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453쪽 민원실, 동 포함해서 악성민원 폭언, 성희롱, 위협, 폭행 등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폭언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3건, 협박 1건, 성희롱 1건, 폭행 2건, 기타 1건 해서 8건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큰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총 9건에 대해서는 전부 경찰에 신고한 건입니다. 행감자료 제출 요구를 보고 저희들 기준이 조금 막연해서 경찰 신고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벌금 처분되는 게 2건이고요. 하나는 약간의 성희롱 발언하고 스토킹하는 게 있어서 접근금지 처분이 내렸고 나머지는 경찰 신고로 종결됐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동운위원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민원실에서 많았습니까? 아니면 동 포함이다 보니까 동에서도 일어났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올초에 청원경찰 폭행 했는 그 건 외에는 모두 동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동운위원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을 거라고 보고, 동 같은 경우에는 악성민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저희 구에서도 연 2회 특이 민원대비 모의훈련을 하고 있고, 동에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연 2회 모의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응대라는 것은 1:1 응대는 아니거든요. 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몇 분 안 되니까 팀으로 이루어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몇 개 동이 짧은 시간에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방법들, 민원실은 항상 같이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거기 분들은 같이 계시더라도 교육은 따로따로 흩어져서 받게 될까봐 그러면 같이 응대하는 팀웍이 안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받아서 팀 대응을 잘했을 때 피해가 최소화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종합민원과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9월 달 확대간부 회의할 때도 동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모이는 자리에서 절차 안내도 하고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팀장님 이상 상급자가 빨리 개입해서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드렸고 새올행정 게시판에도 악성 민원에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 정리도 하고 책자가 있습니다. 매뉴얼도 올리고 저희들도 자가학습 시스템을 상반기에 할 때 특이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도 하고 그런 조치는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예.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정감사자료 442쪽 작년 12월 9일 스트레스 다운 친절업 교육 75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마음 충전 힐링교육 1,4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설명부탁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작년 12월 달에 스트레스 다운 친절업 교육은 비대면 재택 온라인 교육입니다.
  민원 접점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들이 친절에 대한 요구도 해야 되지만 이들의 마음도 조금 더 보다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친절만 강조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약간의 힐링입니다. 릴렉스 그런 주제로 저희들이 스트레스를 스스로 진단해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과, 힐링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테라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조해 갖고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5월 17일, 18일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충전 힐링 교육은 비슬산에 있는 아젤리아 호텔에 5월 17일, 18일, 30명, 30명 총 60명을 현장 교육을 해서 업무스트레스 해소하고 자기감정 관리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금태위원   453쪽 항노화 힐링랜드 경남거창 인서코리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현장에 가서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현장 교육 인데 이것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8개 구군 직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예전에는 우리가 민원도우미라고 해서 민원실에 도우미 제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신정옥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민원안내 도우미가 있고 방학 때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민원 안내 도우미를 하고 있고, 공공근로가 빠지는 기간이 8월, 12월, 1월이 공백기가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여권 예산을 가지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채용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행정복지센터는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국장님 공익요원들이 대신하는 것 같더라고 요즘 학생들이 대화가 잘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몰라요. 봉사 시간을 활용해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학생들 사회 경험 삼아 봉사 시간도 갖고 실제로 봉사활동 가려고 하면 상당히 먼 데 많이 가더라고요. 인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많이 늘려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두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다 좋은 일이니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과장 김형식입니다. 2023년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위원장 이규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91쪽 이동식 전광판을 활용한 세무 정보 제공이 있는데 세무과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것 맞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전에 현수막을 걸기형으로 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정이 되고, 지금 이동식 전광판에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취득세 신고 납부방법, 현수막으로 상시로 하기 힘든 것까지도 계속해서 송출함으로써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태위원   세무과가 본청 건물 뒤편에 있어서 세무과에 오려고 하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물어봐야 될 거예요. “세무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동식 전광판이 1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니까. 종합민원실 앞에도 그것을 설치해 두면 어떻겠나 제 생각입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게 이동된다면 납세할 기간에는 민원실 앞에 뒀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형식   그 방법도 좋고 아니면 한 대 더 사서 본관에 설치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종합민원실 앞에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전광판을 프로그램만 바꾸면 장소가 민원실에 협소하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프로그램만 넣으면 화면이 안 뜹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프로그램은 우리가 USB 같은 것을 컴퓨터에 쳐서 인증해서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규근   민원실에서 홍보할 자료와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민원실 정보까지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9쪽 외국인 납세자 납세율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서구 가족센터에 납부, 홍보 요청하고 서대구 산업단지관리공단,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협조요청 하고, 체납고지서 영치안내문 발송하고 징수율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아졌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외국인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공문도 특별히 발송해 갖고 우리가 많은 고지서도 뿌리고 하는데 체납된 분은 대부분 주거지가 불명한 분이 많습니다. 공장에 거주하다가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런 분이 많아 갖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징수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이 부분을 사업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고지서나 이런 걸 사업장으로 보내는 것으로요.
이동운위원   공단이나 이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나가서 일하시는 사업장에 사업주 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인가요? 자체가 개인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외국인들 수백명 되는걸 사업장을 확인하고, 사업장으로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산업단지 공단 쪽으로 요청을·····.
이동운위원   요청을 하는데 제 얘기는 이분들이 잘 안 내니까, 사업장에서 급여가 나오니까 요청할 수 없나요? 그게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못합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할 때는 항상 주소지하고 매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려 하면 이분이 어느 사업장 다니는지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동운위원   공단을 통해서 외국인 사업자가 몇 명 있는지 어디에 거주를 하는지 파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세무과장 김형식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공단 측에 요청해서 앞으로는 사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서로 소통만 되면 괜찮을 거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한 방에 거주지 안에 여러분도 계시고 그런데 징수율을 높이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그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법적으로 모르지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공단에 의뢰하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00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체납금액이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체납징수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향후 조치에 보면 나와 있는데, 체납세징수 특별대책반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세무과 내에 고액체납 처분팀도 있고, 징수 대책반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1, 2, 3번을 보니까 2억 되는 데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세금을 고질적으로 은닉하려거나 이런 의도가 없다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 내기가 그런 것 같으면 밀린 세금에 대해서 분할상환 하는 것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분납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징수유예 라페스타 같은 데 2억, 현재는 토지분이 나와서 3억 3천입니다. 이분들도 징수유예 신청해갖고 몇 달 징수유예도 해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광장코아 건물입니다.
이금태위원   사업은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그사람들이 땅을 사서 주상복합 신축을 하려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이러니까 대출도 안 되고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라페스타는 금액이 워낙 커서 우리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12월 달에 이사님이 한번 와서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분할하는 걸 법적으로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징수유에는 1년, 한 번 더 하면 2년까지 할 수 있고, 분납은·····.
이금태위원   납부하는 것으로·····.
○세무과장 김형식   보통 6개월 해서 50% 분납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 분납기준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게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세금은 거둬 들이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기간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사업을 해서 이것을 조금 조금씩 이라도 끝까지 갚겠다. 이런 의지만 있으면 저는 기한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6개월 한시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한 달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밀린 세금을 다 값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2년이고 3년이고 유예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한테 사업하는 데 숨통도 트여주고 우리는 또 세금도 받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정부에서 법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세무과장 김형식   분납하는 것은 재산세에 대한 분납 1,000만 원 이상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는 가산금 안 붙고 분납 제도가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된 상태에서 분납은 자기가 나눠 내는 거는 가산금은 깎아주지는 못하고 가산금이 붙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언제든지 분납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가산금을 안 붙이는 상황에서 하는 금액 1,000만 원 이상 6개월, 50% 해서 재산세를 분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30명쯤 됩니다.
  체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가산금 어차피 우리가 못 떼주니까 분납은 자기들이 나눠 내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법적으로 가산금까지탕감해 주면 정말 좋은데, 정부에서 보면 신용불량자는 한 번씩 퉁쳐가지고 안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 사업하시는 사람한테는 왜 그런 제도를 안 하는지 참 안타깝더라고 그렇잖아요. 신용불량자는 자기 마음대로 사치 지기고 다 써놔 놓고 정부에서 갚아줄 때까지 배짱 내밀고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명시가 돼 있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가 편리 봐 줄 수 있는데 까지는 편리를 봐주고 악의적으로 안 한다면, 돈 받으러 가보면 알잖아요.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시면 그분들한테 용기도 북돋워주고 어쨌든 납부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잘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484쪽 결손 처리 후 징수내역이 2022년도, 23년도가 있는데 결손처리 해서 정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결손을 하고 5년이 지나야지 완전히 시효가 소멸됩니다. 그런데 보통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 놓습니다. 그렇더라도 결손은 할 수 있습니다. 결손할 때는 아주 노후화되거나 멸실됐다고 보고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다시 새 차를 사거나 또 부동산을 사거나 우리가 급여나 금융재산을 매년 조사를 하는데 금융재산이 나오고, 급여 받는 게 나오면 다시 또 압류 예고를 하거나 압류를 시행해 버립니다. 5년 안 지난 결손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거두는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작년 자료하고 그전에 자료를 쭉 읽어보니까 고액체납자 되신 분들이 계속 고액체납자가 되고 있는데 명단부터 주소까지 대충 확인을 했는데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고 그런데도 경기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이금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시는게 맞다라고 보고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스템상에서도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기저기 정보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좀 더 세심하게 해가지고 정말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받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의적이신 분들한테는 사실 이기기가 힘듭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좀 더 과학적으로라도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성도 좀 많이 띠었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그리고 참고로 고액 체납자 현황 내역 조치사항에 보면 압류 물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동운위원   그것도 봤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라페스타 이런 데는 재산세가 1순위이기 때문에 뜯길 이런 일은 없습니다.
  12월 달에 만나보고 방법이 없으면 지금 대구은행에서 대출 해서 거기서도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고 아니면 우리가 또 공매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페스타 3억 2,000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작년 자료에는 압류 물건 없으면서 올해는 압류 물건이 생기고 이렇던데 그만큼 노력하셨다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수가 들어와야지만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다른 부분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생하시더라도 조금 더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75쪽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조사 내역에서 탈루 및 누락세원 조사내역이 총 4억 900만 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등록 면허세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재까지 징수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세무과장 김형식   왜 이렇게 늘었냐 하면 올해 특수한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디푸드하고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어려워서 유상증자 주식을 추가 발행해 갖고 자본을 투자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비과세 됐거든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갑자기 행정안전부에서 법령을 고쳐 갖고 유상증자는 비과세에서 제외한다고 넣어서 예전에 비과세됐다가 그리고 또 문제가 부도에 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기업 회생을 위한 거기 보면 또 등록세 면제한다고 딱 돼 있습니다. 두 법이 상충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걸 알고도 지방재정을 갖다가 늘릴 목적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걸 비과세 제외하는 바람에 추진하게 되었고 행정안전부하고 법제처에서 문제점을 알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놓고 연말에 국회 통과하면 내년부터 또 비과세로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금액이 전부 이의 신청하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내년 1월 달에 소급 적용할지 전국에 이런 추진 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다 확보를 해서 이것을 소급해서 결정할 건지,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할 건지, 만약 소급해서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억울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풀토리가 굉장히 어렵구나 상중이동에 있는 회사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행감자료 479쪽 2022년도 2023년도에 이중신고 납부가 많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이중신고 납부는 주로 은행이나 개인들이 가압류, 근저당,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끊어 났다가 안 쓰고 있다가 다른 직원이 요청해 갖고 필요하거나 하면 신고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는 거고 개인들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잘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인터넷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동운위원   정말 행정 낭비거든요. 솔직하게 보면·····.
○세무과장 김형식   맞습니다. 행정력 낭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연구를 해보면 저도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어떻게 막을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제 지식으로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하고 한번 해서 인터넷으로 이중신고 납부 안 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피해자고 행정업무도 이중으로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유권해석 변경은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유권해석 변경으로 하는 게 엄청 많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요양병원 소유자하고 운영자가 동일 해야지 감면되는 걸로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하지 않은 거는 전부 추징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건 좀 무리하다. 운영자하고 소유자가 건물주가 다르더라도 감면해 줘라.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예전에는 사업자와 건물주가 같아야 된다. 해놓고는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지침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어차피 요양원을 운영함으로써 봉사를 하는 것인데 건물주하고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고 해서 감면 안 해줄 특별한 사유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나름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유권해석 변경은 그런 사유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유권해석에 관련된 부분은 안 생기겠네요.
○세무과장 김형식   예. 안 생깁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감자료 490쪽 주정차 위반, 자동차 등록위반, 2022년도 보다 건수가 현저하게 늘었는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금액도 징수율이 낮아요.
○세무과장 김형식   이것은 매년 질의하시는데 2022년 것은 의회에 제출할 때 10월, 11월, 12월 3개월 것이고 2023년은 1월부터 9월까지니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작성하는 기준이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512쪽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현황에 3회 이상 1,833건, 4회 이상 1,404건, 5회 이상 3,075건인데 번호판은 몇 회 이상 하게 되면 영치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법에는 1회만 해도 띨 수 있는데 민원이 너무 발생하고 해서 통상 2회 이상 금액 10만 원, 트럭은 10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잘 안 띱니다. 생계형이고·····.
정영수위원   체납 차량이 번호판 영치하고 난 뒤에도 운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 못합니다.
  한번 체납된 분들이 항상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번호판을 또 띱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납부를 완납을 안 시키고 1기분 정도 안 해도 운행하도록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또 떼입니다. 안타깝지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체납세 중에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80% 가까이 됩니다. 자동차들은 필수 불가결한 먹고 살려고 하면 다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세가 금액이 큽니다.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정영수위원   세수 확보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 같은 거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자동차세 체납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제일 체납이 많이 되고 그래서 여담입니다마는 정부에서는 CC별로 하는 걸 자동차 가격대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려고 연구 중이거든요. 서민들은 2,000CC 중고차 100만 주고 사도 자동차세 3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부자들 벤처 2억 원짜리 사도 2,000CC는 30만 원입니다.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개편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만약에 개편되면 서민들 체납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수위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형편이 돼 갖고 체납액 없는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504쪽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 있는데 징수했는 데서 몇 프로 줍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2년 넘은 건 5%고, 1년 넘은 건 3%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 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숨은 세원을발굴하는 직원에게도 포상금제도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예.
이금태위원   우리가 1년에 정상적으로 숨은 세원을 몇 번 정도 발굴합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숨은 세원은 법인 세무조사라든가 법인 지방소득세 제가 전체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각 팀별로 세원 발굴을 누락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상속 신고 안 들어온 거, 매달 예고서 보내가 안들어 오면 납기걸고 하는거 전부다 누락 세 발굴 차원으로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 전통시장에 상인으로 등록 안되고, 옷 가게를 한다든지 식품 가게를 한다든지, 닭튀김을 한다든지, 전을 굽는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세금을 거둘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형식   그것은 영세사업자로 보통 지방세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국세인데 국세 부분에서도 영세한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인 부분들은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국세나 지방세는 어차피 재산세 같은 소유물에 대한 거니까 그런 분들도 다 냅니다. 국세 부분은 자기 수입하고 관련된 건 국세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입이 영세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분들까지 세금을 매길·····.
이금태위원   의외로 영세하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형식   그것은 국세청에서 포착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점포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수익이 높습니다.
○세무과장 김형식   그런 분들은 만약에 신고해 국세청에서 조사 나가서 세금 매기면은 포상금 받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지역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것도 징수를 하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근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토지정보과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수 4명
○감사위원
  이 규 근      이 동 운   
  정 영 수      이 금 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 찬 규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종합민원과장신 정 옥
세무과장김 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