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6일(월)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2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2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주석   사무직원 김주석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1명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한태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일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과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김종일 의원님, 조례발의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를 의원님이 하셔서 제가 일단 의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2조(정의)4에 보면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구에 보니까 수성구, 북구, 남구 세 군데 맞습니까?
김종일의원   예, 세 군데.
이주한위원   지금 정의만 하셨는데 어린이집 안전 같으면 상위법에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은 거 같으면 우리 구 조례는 어린이통학버스 같으면 조건이 있거든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서 운행한... 이렇게 붙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그냥 자동차에 대한 정의지, 그런데 조례 자체는 어린이에 대한 안전이니까 이것보다는 정의를 내린다면 예를 들어, ‘영유아 통학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몇조몇조를 말한다.’ 그리고 적용 범위도 없는 것 같고, 검토를 하셨으니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의 자동차를 말한다.’ 서울 몇 군데는 이렇게 해놨고, 또 잘해놓은 곳은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통학을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3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건에 보면... 이것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조건에 보면 휘도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그냥 ‘어린이통학버스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 맞다고 보는데, 틀린다는 말은 아닌데 안전에 대한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4개 구가 조례를 똑같이 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의원   지적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조례만 검색해봤고, 타 지역의 조례까지 포괄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옳았는데 그 부분에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바른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한태   예, 그러지요.
김종일의원   정책지원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이야기 했는데 [제34조]를 출력해 오시죠.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수렴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연환 의원 외 2명 발의) 
(10시23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연환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보조금의 지원기준과 사후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실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우리 구에는 지하 침수가 많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옥상에 배수가 잘되지 않아 지하로 조금씩 들어가서 그때마다 워터댐이라고 있는데 물에 갖다 대면 부풀어 올라 물을 차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동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일위원   제 생각에는 실태조사도 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안전 환경지원 조례도 얼마 전에 했었거든요. 중복되면 기 혜택을 본 분은 그 조례에서 적용을 안 하면 되지만 그 조례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있었어요?
  서구 일대가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실질상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안전예산을 수립해서······.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 수고하셨습니다.
  [제9조제2항] 단독주택은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잡으셨는데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침수방지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건물마다 다른데요······.
이주한위원   건물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기존 평균이라든지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 200, 500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 시설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평균을 잡기에는······.
이주한위원   대략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폭이 90센치 거기에 장치를 하는 것이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충분하고요. 공동주택은 여기에서 조금 더 업될 것이고, 그런데 빌딩이나 지하 주차장 이런 데는 수 천만 원이 들어가고, 지금 이 조례 취지는 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조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금액은 타 지자체 기준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 같아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 200만 원 이하라고 하지만 방지시설이 종류도 많고 아까 말씀한 에어나 이런 것은 충분히 200만 원 이하로 되었겠지만 꼭 그것으로 하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200만 원 이하로 해놓는 순간 그래서 결국은 금액따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더 높게 잡든지······.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지금 다른 지자체의 평균치가······.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상관없고, 우리 서구는 침수도 잘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거의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2명 발의) 
(10시50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일권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3]의 위임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알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유형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건축, 형질변경 제한과 예외 사유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판단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발의)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백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백일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두 분 중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하셨듯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이현지구라고 가르뱅이 쪽 상리지하도 근방이고, 대표적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공단지구라고 해서 공단역에서 염색공단으로 들어가는 복개천, 또 공단역에서 팔달시장역까지 도로 그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일권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재원관리와 지원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1988년 제정되었으며 현재 조례상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담당관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는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연속성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원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생활보장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것이 앞전에도 5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데 계속 5년씩 해왔나 싶어서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5년씩 해왔습니다.
이주한위원   5년 이내잖아요. 이내도 할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그런데 이것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성이나 연속성 차원에서... 어차피 제정된 지가 오래 되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5년까지 함으로써 안정성이 더 높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계속 5년씩 해오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미경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고 참여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18년 설치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게 조례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수수료 감면분 보존에 특별회계를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수정하고 설치한 특별회계 존속일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발생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구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상위법령에 따라 자구수정,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지하수 관련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환경청소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에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구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이것을 왜 의무조항으로 바꾸지요?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이것이 상위법에는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하위에 조례로 오게 되면 이것이 상위법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도 ‘둘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입법취지에 안 맞는다고 기획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이 되어 있어도 조례에는 이것을 의무화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대로 의무화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서구의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네요?
  ‘둘 수 있다’가 의무 조항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지금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
김종일위원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환경청소과장 하경호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를 임의규정으로 설치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옳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다른 조례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준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청구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161개, 대구는 4개의 지자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되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연구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산업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사업장 지도 정책개발연구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사업장 지도 위반행위 신고 제도개선사항 건의 등을 수행할 안전보건지킴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안전총괄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것 사전설명도 잘 들었고, 필요한 조례가 맞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예.
이주한위원   혹시 모르니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3조] 마지막에 보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예.
이주한위원   그것을 하여야 한다.
[제4조]에 보시면 산업재해 같은 것은 계획수립이 매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고... 또는 2년 단위로 한다든지... 그리고 [제4조제2항] 5번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하여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제5조제8항]에 똑같이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리고 마지막 [제6조]에 안전보건지킴이는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해놨는데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 취지를 보니까 그동안 고용노동부 단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하에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되겠다 지자체도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법을 개선해서 협조를 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 보건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도부터 조례를 계속 만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관건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무 조항이냐, 선택 조항이냐 이것인데 지자체에서 너무 의무 조항으로 가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저항감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조례에서 선택 조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호흡을 맞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좋은 조례 맞습니다. 필요한 조례입니다.
  제 의견은 선택보다는 의무가 하는 것이 맞다, 건설 현장에 보시면 예를 들자면 보건소 같은 경우도 공사할 때 보면 안전 잘 안 지키고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아, 보건소에요.
이주한위원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의무 조항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최준교   맞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도 안전보건지킴이는 선택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0명 위촉했습니다. 위촉하고 어차피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타 지자체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주한위원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제4조제2항제5호]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로 [제5조제8호]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이 의회와 협의하여’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연장이 필요하여 상정하게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 중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지침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은 평리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로 4개소 공원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비용 등으로 집행되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13년에 설치되어 총사업비 458억 원 중 현재까지 국시비 보조금 396억 8,900만 원을 교부받아 30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예산은 국비보조금 15억 원과 시비보조금 15억 원 총 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대구시에 평리1동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위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평리동 1048-3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13만 6,804.4㎡로써 2개 단지로 계획하였습니다. 
  A획지는 5만 7991.6㎡로 아파트 1038세대 서구노인복지관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 유치원을 건축하고 B획지는 5만 1626.1㎡로써 공동주택 1217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추진위원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공람 기간 내 열람자는 3명이고 제출된 공람 의견은 총 12건으로 재개발 반대 및 일부 토지 편입 제척요구 등이 있었으나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추진위원회 의견을 받아 모두 미반영 회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대구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정비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건축주택과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서구노인복지관 이전이나 구평리시장 도로변경 토의가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에 나왔는데 문제없어요?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노인복지관다시 신축해서 기부 체납할 예정이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전 설명은 들었는데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문제가 없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   예,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태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평리1동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한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상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근거법령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 실적이 저조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명칭 및 포함사항으로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으로 명칭 표기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제5조제2항] 각호에 열거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 [제5조제3항] 각호의 사항과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과 일치시켰으며 [제17조]에서 [제23조]까지의 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28조]에 시행규칙 위임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례 내용 중 용어 및 띄어쓰기를 현재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호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김종일위원   수정 가결해야 안됩니까?
백일권위원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뒤에 붙여 놓은 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한태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9조제2항] 중 ‘자전거 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제12조제4항제3호] 중 ‘2001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 이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진 호
○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김 진 영
생활보장과장김 미 경
사회복지과장박 미 설
환경청소과장하 경 호
건축주택과장김 호 경
교통과장이 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