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15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5.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1.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5.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6.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7. 2023년도 예산안
 2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2.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2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4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7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7.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 및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미영   의안 회부현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현황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11시04분)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입니다.
  이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인 별표2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도 월정수당은 1,904,580원이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정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외 2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김진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근입니다. 이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업무의 균형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 간 사무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을 통해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청구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시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제 절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단체 운영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생활체육진흥 관련 용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건강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비산·원대권역에 구립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도시 기반 구축 및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당권역 내 공공도서관 및 유아․아동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축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따라 건립부지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안정적․효율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의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문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이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구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립도서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4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금태 의원 외 7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일권 의원 외 4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26.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한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한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폐기물관리법령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등 상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배출방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세부규격을 추가함으로써 불명확한 수수료 기준을 해소하고 대형폐기물 처리 시 모바일 전용앱 또는 전산망 이용방법을 추가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제한된 대상 범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5노인복지관 건립 부지 및 사업비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긴급 급식지원 및 급식단가 보장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내용과 부합하도록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노인복지관 건립」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5노인복지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대동2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7. 2023년도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8.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31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오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환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늘어난 사회복지 분야의 필수경비와 구민 요구가 큰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 및 복지정책 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재정지원을 강화한 예산으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409억 8,0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1.58%가 증가된 56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2억 원을 증액한 5,3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원을 발굴하여 편성하였고,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법적‧필수적 경비인 사회복지 및 기타(인력‧조직) 분야의 비중이 76.3%로 전년도 대비 1.64%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문화및관광, 환경, 국토및지역개발 등 주요사업 분야의 비중은 17.2%로 전년도 대비 0.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기준경비와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동결 또는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부족한 재원은 각종 공모사업비와 교부세 및 교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노후차량교체 및 친환경자동차 구입비 9,100만 원 삭감, 어린이집 지붕 있는 놀이터 지원  5,000만 원 전액삭감, 초등학생 생활안전 골든벨 행사진행 4,000만 원 삭감,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의장 김진출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36분)

○의장 김진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서구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054억 1,300만 원보다 1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6,042억 3,600만 원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법정경비의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특교세, 특교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5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9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 19억 8,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6억 2,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955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2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부담금 5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8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 세입예산 보다 18억 700만 원이 증액된 87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기정예산보다 25억 7,800만 원이 감액편성 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7억 3,800만 원, 여비 5억 4,200만 원, 의회비 1억 8,500만 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분 및 집행잔액 15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사업비 조정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억 원, 생계급여 9억 4,800만 원, 주거급여 10억 5,3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12억 9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5억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억 5,000만원, 신종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27억 8,4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3억 5,4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16억 6,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경상이전 60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금호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6억 6,00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16억 5,000만 원,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센터 조성 10억 원, 비원뮤직홀 주변 주민편의시설 조성 7억 9,600만 원, 염색공단천로 일원 노후 도로정비 3억 원, 서대구로 3길 등 하수관로 정비 5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 32억 원, 생활권 녹지 조성 및 재정비 5억 6,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22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24억 9,500만 원은 2023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관리사업에 1,400만 원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9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지연 등으로 올해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등 43개 사업에 492억 7,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과 법정경비 과․부족분 등을 조정하고 특교세, 특교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3분)

○의장 김진출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수 10명
○출석의원
  김진출   김종일   정영수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류 한 국
부구청장권 오 상
자치행정국장황 두 철
복지생활국장김 현 식
도시안전국장허 만 근
보건소장박 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