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자 : 2021년 6월 14일(월)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대표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때문에 올라가셨다가 오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주원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홍병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해룡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과 함께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 권한 사무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기관장 권한과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내용을 동 위임 사무에 신설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에 동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사무를 동장 권한 위임 사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무위임 조례개정안은 신고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임 사무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과 일치 하도록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가 많아지는 상황인데 각 동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과부하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위법령에 임대차 보호법이 신고제로 바뀌므로 토지정보과에 전체 정원 1명을 늘려서 구청에서는 수합만 하고 동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원안 위임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에 표기하는 것이지 업무자체가 그렇게 새로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세광위원   동에 기존 업무가 진행돼 있던 상황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기존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기존에는 동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는데 확정 일자를 부여 받은 것을 기존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임차인이 신고를 안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의무사항 이기 때문에 조금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읍·면·동에 직원들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구청까지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이 따른다고 생각 했습니다.
   동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전국 532개 읍·면·동에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신고를 동에서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게 맞다. 그 후속 조치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대로 신고업무는 읍·면·동에서 하고 총괄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조례 가닥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오세광위원   별표1 하고 2가 내용이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별표 1은 보건소장님한테 가는 것이고 별표 2는 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 조례가 개정 된지가 10여년쯤 되다 보니까 법령 조문이 바뀌고 기존에 업무도 있었지만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 시킨 것이지 업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늘어났거나 바뀐 부분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부동산 임대차 보호 실거래 신고하는 이 부분만이 첨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에서 신고를 받고 취합을 해서 다시 구청에 와서 정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대구시 같으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 임대료가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두 분 중에 한분이 공동으로 가셔도 되고 신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를 읍·면·동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스템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구청에서는 총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원화 되어 있는 동사무소에서는 신고를 받고 취합을 해서 구청으로 보내면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이것을 차라리 전문인력을 동에배치해서 일원화 시켜서 거기서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도하고 했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적에 신고를 회피했거나 거짓신고를 했을 적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행정절차법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한 부서에서 청원을 주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장 안에서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청문 절차를 수행하기에는 법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국토부에서도 여론조사 동직원들 하고도 여론조사를 해보니 그래도 신고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더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 오는 것 보다 동에서 신고를 하고 총괄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지 전산시스템 관리는 토지정보과에 구청에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하는게 옳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차금영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구민들은 전세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 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 제도가 되면 주민들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러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중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 이대로 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든 신고서를 제출하든 한 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생각에서 마련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건수는 동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동에서 사후에 진행되어야 할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게 맞고 단순 어떤 신고 업무만 받아서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이런 부분은 동에서 일단 해 보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도 편익이 높아질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숙련된 전문인력을 다시 배치하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임대차 계약이 매일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토지정보과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그냥 신고서만 접수하면 되니까 조금은 늘어나겠지만 과중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원의 업무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 국민의 편의가 더 크니까 읍·면·동에 계시는 분도 국토부에서 설문조사할 적에도 신고접수는 읍면동에서 하는게 낫다고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가 국민들 생각해서 편의를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동에서 하는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좋은 취지에서 법률 개정을 하는 거니까 잘 정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개정안에 목적규정 관련해서 약칭을 생략하고 [제2조]에 약칭이 들어가잖아요. 문구수정 같은 입장인데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조문은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서구에 관련된 조례가 대부분이 기존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 다 바뀌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지금 목적규정에 약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으로 개정하기에는 저희들 효율성이 그렇다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개정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약칭규정을 [제1조]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본문내용이 수정되거나 개정 되었을 적에 같이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정된 조례는 [제1조]에 약칭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제처의 권고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오세광위원   처음에 약칭 규정을 넣었는데 그게 좀 안 맞았던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그렇지요. 그 이후에 법제처에서 [제1조]에는 간결하게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법과 이 조례에 목적이 뭐냐는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타 부연되어 있는 설명 이런 것을 자제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세광위원   조례를 보면 [제1조]부터 약칭이 나오니까 약간 이해하는 데는 수정하는게 맞다고 이해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별표3지가 결국은 동장한테 위임사항이네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별표3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가 동으로 위임됩니다.
○위원장 홍병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주민들이 문의라든지 있을 때 굳이 구청에 안 오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된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홍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하위법령 간에 통일성을 확보하고 현행규정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인 국민체육법 개정내용은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협의회를 둔다. [2항]으로는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하여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조례에는 구청장과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회의 개최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의 요구시 소집하게 되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심의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역체육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지역체육진흥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법에서 7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구에도 7명 이상 해야지만 되는게 있나요? 지금 현재 체육진흥협의회 업무를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지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현재는 기존에 법에서는 둘 수 있다는 임의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세광위원   보통 위원회가 1명이상 15명 이하 이런게 많은데 다른 위원회도 해당이 되나요? 영향을 미칠까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다른 위원회 영향보다도 일단 상위법에서 숫자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상응해서 7명 이상에서 15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서면심의 할 수 있다는 내용 [제6조]에 서면심의는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소집이 안 될 경우나 바쁠 경우에 하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이 내용이 없어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 개정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조례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면서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동안 서면심의 한 적도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세광위원   안 했다구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구성을 하면 그에 걸맞는 효율성 같은 것을 따져서 체육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원들이나 선임을 제대로 하셔서 제가 이것 협의회를 보면 그냥 무용지물이고 형식적으로 있는게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하는데 좀 관심 있고 열정적이고 그런 분들을 선임을 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를 구분한다. 밑에 2, 3, 4번을 다 삭제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회와 임시회는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정기회 임시회도 구분하지 않고 필요시에 따라서합니다.
김진출위원   정기회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것도 이번에 삭제 시켰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진출위원   정기회고 임시회고 다 폐지하고 의장이 필요할 시에는 1/3의 회원이 할 때만 한다 이 말이네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회의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꼭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할 사항들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역에 체육발전이나 노인체육, 학교체육,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개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김진출위원   일단 지면회의를 만들어 놓고 안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것을 좀 수정해서 보니까 너무 삭제한 것 같습니다. [제6조]에 보면 1, 2, 3, 4번을 다 삭제하고 회의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삭제한게 아닌가 정기회 하고 임시회는 두는게 안 낫나라고 보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상위법에는 구체적으로 회의에 대한 그런 말은 없고 진흥협의회를 도와서 지역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합병을 함으로 해서 국민체육진흥법 하고도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진흥법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과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잖아 요. 이것이 의장, 구청장 그 중에 부의장은 위원에서 선출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진흥법이 이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체육회 회장이 있는데 또 이것이 회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서구체육회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총괄적인 것은 지방자치와 체육회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끌어 나가야할 역할인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의무를 분담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총괄은 우리 구 지역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운영해 나가고 생활체육이라든지 구체화 된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해 나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은 이유는 되돌아가서 [제6조]에 이렇게 싹 없애고 의장이 필요할 때만 해도 문제는 없겠네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서구체육진흥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다 개정이 되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만 되어있지,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조례만 있고 협의회 자체는 없었던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오세광위원   한 번도 이게 구성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좀 그렇네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의무적으로 지역체육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성하도록 강제조항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 기본법을 보면 성별의 위촉은 6/10을 넘겨서는 안 되지요?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예.
○위원장 홍병헌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면 6/10이 안 되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한미향   특이한 경우에 어느 한 성별이 40%미만일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한 성별에 치우지지 않도록 평등하게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홍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따라 민원수수료 등을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납부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에서 발행하는 전자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현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중 “수입증지 수입금”을 “수입금”으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을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선순위자 요건을 삭제하여 유족 또는 가족이 감면받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외되었으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처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졸업증명서 등 교육에 관한 증명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8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제11호]를 신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며 [제12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며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서 4. 교육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전자증지라고 하면 기존에 우편으로 발생하는 증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안상욱   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인증기로 찍어서 하는 전자증지입니다.
오세광위원   종이에다 찍는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안상욱   예.
오세광위원   그 증지를 전자화폐로 전자결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세무과장 안상욱   예.
오세광위원   전자화폐는 어떤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상욱   전자화폐는 대구행복페이 라든지 교통카드, 하이패스카드 이런 것도 전자화폐로 기존에는 현금이나 수표, 신용카드 였는데 거기서 추가되어서 교통카드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 신용카드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카드 결재수단이 많아졌는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안상욱   예.
오세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우리나라가 세계 IT강국이고 또 전자정보를 자처하는 현 정부에서 저는 이게 늦은 감이 있거든요. 진작에 이렇게 시행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자화폐 중에 혹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안상욱   온누리 상품권은 안 되고,
차금영위원   현금 대용으로,
○세무과장 안상욱   앞으로는 온누리 상품권도 해당이 된다고 개정이 되면 몰라도 지금은 구청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차금영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법이 개정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것을 새로 도입을 할 때는 첫째는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도 하는 구나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행복페이 같은 거 하면 엄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10% 감면이 되니까 좋은 취지로 개정을 하는데 홍보를 잘해서 정착이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말씀을 인용하자면 전자가 다 통용된다는 것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안상욱   예.
○위원장 홍병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이것은 전에는 당사자만 되었는데 배우자나 이런사람 다 된다. 확대 시키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안상욱   옛날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가 그 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에서는 국가유공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나 지원대상자가 감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되고, 국가유공자도 본인과 유족중에 선순위자 부모면 부만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부든 모든  가족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8페이지에 보면 특수임무 유공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본인 밖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됩니까?
○세무과장 안상욱   다 됩니다. 우리가 보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수호라든지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다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이나 상계 되었을 때는 국가유공자이고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됩니다.
  직접관련 되면서도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그동안 보훈보상 지원대상자가 감면이 안 되었는 것을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다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 조례안을 통과함으로 해서 전에 보다 결과적으로 많이 확대되네요. 학교 쪽으로 봐서도 국공립만 된 것도 사립학교도 해준다.
○세무과장 안상욱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감면대상자 확대되는 개정조례안인데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 보면 개인증이 나오는데 그게 관광지나 갈 때 입장료 할인 혜택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되나요?
○세무과장 안상욱   본인은 되는데,
오세광위원   확장해서 부인이나 가족까지 될까요?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세무과장 안상욱   저희들 제증명 관련된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만 조례를,
오세광위원   증명서 발급하는데 한정해서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그때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부인이나 가족 친지가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안상욱   친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세광위원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증명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절차가 필요하겠네요?
○세무과장 안상욱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바로 되니까 열람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별도의 개인증명증이 가족에게는 필요 없겠네요?
○세무과장 안상욱   국가 유공자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 국가유공자는 조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가족관계는 행정절차를 거치기는 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안상욱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바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좋은 취지라면 부모같은 경우에나 가족 이런 부분도 증명서가 증이 발급이 되면 좀 더 취지에 맞는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원지나 관람 갈 때도 본인에게만 해당이 안 되고 좀 더 확대하자면 그렇게 가족까지 확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안상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위원장 홍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박미설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문화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회관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의무 대상자를 반영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위법가능성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처 협업 요청 및 지자체 자율정비 과제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띄워쓰기, 마침표 쉼표 수정 등 맞춤법 및 문구 오류 항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보훈관계 법령에 규정된 감면대상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타 법령에 의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의무까지 금지하는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의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와 동일하게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5쪽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법률에 국가유공자가 포괄개념인데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 예우 이 안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의사상자 등 그런 개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기존에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및 각 호의 자 및 이렇게 2개를 묶어 났지 않습니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고 묶어 놓은 것을 각각 떼어가지고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이렇게 떼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4항]을 [4항, 5항]으로 나누고 밑에 전부다 6, 7, 8, 9, 10, 11은 전부다 신설입니다.
차금영위원   신설했는데 국가유공자 안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고엽제, 참전유공자, 5·18 여기에 다 종속 되는게 아닌가 그 개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법률 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법에 근거를 명확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거잖아요. 국가유공자 안에 종속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넓은 의미로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조례라는 것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정한 것을 더 명확하게 법문구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현재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든가 5.18 민주유공자 이런 사람들도 다 혜택은 받았는데 이번에 조례만 세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아니요. 못 받았지요.
차금영위원   못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예.
차금영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안 되었던 것이네요. 의사상자라든가 특수임무 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겠지요. 그 개념 안에 없었으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렇지요. 조금 전에 [4항]을 [5항]으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뒤에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은 법률자체가 시행이 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다 보니까 위에 상위법령에서 정한 법률명대로 그대로 조례에서 한 번 더 언급해 줌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까지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립유공자 예우에는 안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각각 별개법령입니다. 각각 별개의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위에 상위법령에서 법률이 조례보다 위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내말은 이해가 안 되는게 6번서부터는 국가유공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에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법률은 종속 되는게 없습니다. 각각 개개의 법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5.18이라든가 특수임무 유공자 이런 사람들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제 신설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예.
○문화회관장 박미설   감면 범위가 본인만 감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 배우자, 유족중 선순위자, 활동보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개별법에 이런 지원범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우르지 못하고 개별법에 이런 지원범위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명확하게 감면대상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개별법령을  이렇게 넣어 달라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진작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어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6개 법령 추가로 반영하는게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구는 일부만 반영 되었는 구도 있고 반영하지 않은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을 진행중인 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10번에 특수임무 유공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문화회관장 박미설   특수임무 유공자 같은 경우는 북파공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국가보훈법인 상위법이 바뀌면서 전체 적으로 다 바뀌는 것이지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국가보훈처에서 각 개별법에서 주요 감면지원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되어 있는 감면대상자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8페이지 감면율이 공연장하고 이런 것은 감면을 50% 밖에 안해 주네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김진출위원   나머지는 100% 다해주는데 관계법령에 보면 그렇잖아요. 상위법이 이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 가야 되는 것이지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공연장 하고 체육시설은 50%감면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에 준해서 조례도 50%감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보면 불투명한게 50%감면을 해주는 대신에 대관은 제외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그러니까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공연은 50%감면이지만 일반인한데 대관해줘서 하는 공연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시설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들어와서 대관 공연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다 해주지 왜 안 해주노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사항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50% 감면되는게 당사자에만 한하는 것인가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를 들어 고엽제 후유증이나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50% 감면이 되고 5.18민주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유족자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 1명까지 그렇게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까지 포함하고 이것이 개별법에 지원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감면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제증명 발급에 대해서는 본인하고 가족 다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항목마다 적용되는범위가 달라지네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5·18유공자 같은 경우에 본인은 죽고 없는데 유가족만 해준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5.18민주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대상이 되고 배우자도 대상이 되고 유족중에 선순위자 1명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고 활동보조하는 1명에 대해서도 50%감면이 됩니다.
오세광위원   여기 대상자들이 미리 파악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를 들어 문화강좌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증을 확인을 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분이 본인만 알고 있다가 가족도 된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아시나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다 알고 오십니다.
오세광위원   제증명 발급하고도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적용범위가 달라서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서구 전체에 고엽자는 얼마나 있고 파악이 된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그것은 기획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한번 하면 상당히 숫자가 나오지 싶은데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차금영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복지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관장님 고엽제 관련해서는 피해자라는 인식표기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여왕규   지금 주시는 질의는 서구문화회관 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체육센터에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지금 개괄적인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것은 데이터를 복지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잘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내용이 똑 같은 것이라서 [5항] 이나 [6항]이나 똑 같은 것이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바뀌므로 해서 혜택주는 것이지요?
○문화회관장 박미설   예.
○위원장 홍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홍병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세광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세광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가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수립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과 참여단 구성,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에는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최종결정사항을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오세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홍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답변석에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오세광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안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오세광 의원님 제가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입니다. 이렇게 먼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론화위원회가 제가 원전할 때 그때 효율성 있는 그런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쟁점사항 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거기에서 합의 됐다든가 나오는 의견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크다고 봅니다.
  나는 이게 좋고 너는 이게 좋고 이러는 것 보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합의점을 내서 도출해 놓으면 시민들도 좀 인정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조례를 잘 만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오세광 의원님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오세광의원   쉽게 말하자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 행정이 구민의 필요한 정책을위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구민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향후 구청이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좀 더 수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갈등 해결 하는데 있어서 제가 서부경남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위원회 제가 공공의료기관을 시설하는데 주민참여단을 통해서 몇 차례의 공론화를 통해서 다시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시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공론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일방적인 그런 약간 의도성이 있는 해결방식이 아니라 정말 찬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고 지역에 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7대 의회 때 일본에 무사시노시라는 동경에 갔는데 지역주민들이 시청 앞에 쓰레기 소각장시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 이런 절차가 과정이 있었지요. 그래서 찬반도 있고 그런 의견들이 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도 좋고 또 시도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때 전문가 집단이 되는거 아니예요. 전문가라는게 A라는 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고 B라는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어느 한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이쪽 저쪽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채택할 수 있는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오세광의원   공론화위원회 위촉과 임명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지역에 명망가나 여러 가지 한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성을 기울여서 각 분야에 전문가 추천하는 분들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행정기관의 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자칫하면 아주 효율성 있고 좋은 제도인데도 자칫하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이렇다는 의견을 내 놓으면 주민들하고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들 위촉이라든가 할 때 심도 있게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위원들 위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광의원   그런 부분을 [제5조]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의원을 추천하는게 있고 갈등사항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립적이고 사회적인 덕망이 높은 사람, 지역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차금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오세광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한 심려를 기울였다고 보고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장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예. 조례의 제정취지는 상설기구를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특별한 공공정책이나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만들어서는 되겠나 상설로 만들어 놓는게 낫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오세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제안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공론화위원회는 구민참여단을 잘 컨트롤하고 위원회를 합의도출해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을 컨트롤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쟁점사항을 거기서 결정짓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대표발의하신 오세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예도 있지만 경남 예도 있고 가까이에는 대구시 청사 건립을 할 적에도 공론화위원회라는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갈등 사항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는 무작위의 구민이겠지요. 샘플링을 한다든지 적정규모의 각 분야의 구민을 샘플링을 해서 구민을 모집을 해서 구민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그것을 며칠이든 하루든 이틀이든 그 과정을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합의로 도출하는 과정을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컨트롤해 나가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상설로 만들어 놓고 진행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오세광의원   맞는 말씀이고요. 상설기구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조금 더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기구로써 역할이라고 적극적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례에 필요성은 갈등 사안이 생겼을 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기존의 어떤 기준인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해오던 방식대로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의도성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 위원회를 조례에 만들어 둠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 조례에 기준해서 주민참관도 구성할 수 있고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것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데 미리 예비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서구의 밝은 정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어야지 이 틀에서 의견수렴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차금영 동료위원이 얘기 했듯이 어차피 대표발의하신 오세광 의원님이 그때 그때 잘 될 수 있도록 위원회도 만들고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의원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공론화된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총론적인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대의민주의의 하나만 채택하다가 부족하니까 대의민주주의로 선출직 의원님들 계시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게 여론이라고 봅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구민들 국민들이 일시적인 의견을 순간적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공론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수동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갈등사항이든 아니면 공공개발 사항이든 이런 문제현안 사항이 있을 때 이 정보를 충분히 참여하시는 구민들한테 제공하고 난 뒤에 난상토론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해나가는 과정 구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가는 과정 중에 진일보된 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이게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문제점이하나 있었다 사업이라던가 뭐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설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거기에 결론에 따라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을 것이고 공론화위원회까지 뭐가 필요한가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오세광의원   어차피 민주주의가 우리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이 그것을 수용해서 복리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단체장 구청장에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주민이 전체적으로 바라는 의지가 반영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에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공론화위원회에 제안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상설기구 같으면 어떤 문제가 도출했을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공론화기구 자체가 상설이지 않고 필요할 때 한다면 그 공론화위원회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를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이번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월권 같기도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박해룡   여러 의견들을 수합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든 조례의 규정이나 이런데 보면 구청장이 한다 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구청장 개인적으로 정하지는 않는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법조례도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런 강행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그 모든 부분은 구청장이 임의로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자세히 안 봤는데 할수 있다로 되어있습니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세광의원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아니고 설치운영에 대한 어떻게 한다는 안입니다. 상설위원회로 이것을 하게 되면 1년에 1회이든 2회이든 매번 하게 되어 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나 어떤 사업분야에 해당하는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제 구에서도 장기개발계획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그 목적에 맞게 정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설위원회가 필요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지역에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는 그 절차 과정에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뭔가 좀 더 서대구역사가 들어서는데 그 후에 서구발전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장기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싶다 했을 때 이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금영위원   조례를 제정 했으니까 미비한 것들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의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병헌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먼저 설립해 놓으면 만약에 무슨 다른 일이 생겼을때는 전문가를 새로 영입해 와야 되는 단점이 있지요?
오세광의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전문가를 영입해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때 그때 하는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정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광의원   예.
○위원장 홍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광 의원님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여왕규 자치행정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수 4명
○출석위원
  홍병헌    오세광
  김진출    차금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 찬 규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여 왕 규
기획예산실장박 해 룡
문화홍보과장한 미 향
문화회관장박 미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