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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수상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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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수상

- 지역 최초 의원 구속·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으로 의회혁신 분야 수상 -

 

대구 서구의회(의장 김진출)‘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의회혁신 분야 행정안전부장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 이번 유공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조례 및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대구시 기초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제241회 임시회에서 지역 기초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원 구속·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권익위안 출석정지 시 1/2 감액보다 강화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뿐만 아니라 여비도 포함하여 전액 미지급하고, 제도개선 기한인 올해 12월 말보다 빠른 적극적인 조치로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번 경진대회는 ▲의회혁신(36건) ▲문화복지(25건) ▲사회경제(23건) ▲자치행정(10건) 4개 분야에서 광역 56건, 기초 38건 총 94건 심사 대상 사례 중 심사 점수 합산·득점순에 따라 17개 사례(광역 12건, 기초 5건)가 선정됐다.

 

□ 김진출 의장은 “이번 수상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낸 결과로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서구의회는 구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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