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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처리절차

의안(조례안) 처리절차

  •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 중 가장 대표적인 의안으로는 조례안의 제,개정을 들 수 있다.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서구조례는 서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발의 (제출)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 예산, 동의ㆍ승인안), 본회의보고 - 폐회, 휴회 기간중에는 회부후 보고, 위원회 심사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 가능, 위원회 상정ㆍ심사ㆍ의결, 의장에게 심사보고, 본회의 상정ㆍ심사ㆍ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 의결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청취, - 재의요구한 10일이내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부터  5일이내 이송(예산 3일 이내), 이송일 20일이내 재의요구, 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안의 경우(20일 이내 공포),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대법원에 제소(2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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