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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결산 심의절차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서구의 한해 동안 구민을 위한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 예산은 구청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의회에서는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 또한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집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 제출(구청장) -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 제출한다.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확정

결산안 처리절차

결산승인요구(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첨부, 구의회에 결산승인요구,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심의의결(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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