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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및 소집

회기

  • 회기란 의회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의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 정례회 회기는 2회에 50일,임시회 회기는 총 일수 10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상의 의결사항(법 제39조 제1항)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정례회

  • 매년 6월 10일과 11월 20일에 개의하며 2회 50일 이내의 회기로 운영되며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15일 이내 회기로 소집
  •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집회일 5일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뤄지게 된다.

본회의

  •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이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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