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안내
의회기능
청원/진정
청원 안내
청원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서 제출방법
- 서구의회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청원인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다수의 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접수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문의전화: 053)663-2071
청원서 처리절차
- 청원서접수 → 소관상임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구청장이 처리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인에 대한 통지
-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진정 안내
진정대상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의 경우에 그 대표자)의 주소, 서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문의전화: 053)663-2071
진정서 처리
- 의회자체처리-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등
- 집행기관(구청)처리-집행기관 이송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