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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서구의회는 집행부 및 관련업체에 대하여 매년2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특정사안에 대해 사실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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