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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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9-16 | 조회수 | 258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22호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제정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모범지침 배포, 권리보장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상담 및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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