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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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21-04-16 | 조회수 | 273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1-9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4. 16. ~ 2021. 4. 20.(5일간) 2. 공고방법 : 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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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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