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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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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회, 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한다

- 앞으로 구속,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전액 미지급 -

 

대구 서구의회(의장 김진출)는 지역 구·군 의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 1,100,000/ 월정수당 : 1,904,580

 

□ 지난 14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타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 논의한 결과 다음 임시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임시회에 바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 서구의회는 15일‘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21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 현행 조례안은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선안은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미지급하고,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 권익위안 출석정지 시 1/2 감액보다 강화된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뿐만 아니라 여비도 포함하여 전액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서구의회 김진출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구속 또는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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