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참여마당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공무원노조원 징계는 부당하다( 시의원 발언)
작성자 다○○ 작성일 2002-11-18 조회수 626
배달메세지 94호

*******************************************************************
글쓴이 : 김철훈의원(부산영도구), 김해연(경남거제시)
제 목 : 공무원노조원 징계는 부당하다.
주 소 : http://dasan.new21.org/2001.htm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1)부산영도구의회 김철훈 의원</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치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4-5일 양일간 공무원노동조합 연가투쟁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자치부 징계요구의 건 등 일련사태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밝히고자합니다.

오늘의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한 종이 될것인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50년 굴종의 역사 와 단절하고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종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권력의 시녀로 영원히 남을 것인가 오로지 공무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진보의 시계바늘을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기에 양식있는 많은 국민들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법 폐기와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연가 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치닫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성숙하지 못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공무원노조에 노동조합 이라는 말을 못쓰게하고 그나마 시행시기를 3년 뒤로 미룬 법안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등 수십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노조 인정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당위 라며 노동3권보장과 구속자 석방을 요구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공무원들이 삶의 질 향상 을 꽤하는데만 있지 않고 내부 자정을 통해 공무원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는 공무원노조의 공개다짐은 부정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볼 때 그 호소력은 높다하겠습니다.

공무원노동3권 보장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은 국제노동기구(ILO) 및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는 군인까지, 영국은 우리나라 안기부에 해당하는 정보기관에도 노조를 인정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정부 공약사항일 뿐 아니라 이미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연가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연가불허 방침을 시달, 불응한 기초단체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는 등 11월 말까지 연가투쟁 가담자에 대한 해임,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권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써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일련의 강경대응은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오늘의 사태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법안처리를 강행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징계방침을 철회하고 노조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8.6%가 공직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직사회의 행동은 제 밥그릇챙기기의 몸짓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삼고 뼈를 깍는 자기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공무원이 바로서야 주민이 바로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도구도 상경 투쟁 참가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참가자와 비참가간, 직원상하간에 반목과 질시, 불신이 팽배하여 조직의 동요로 이어진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며, 이번 일도 구청장의 결단에 달려있습니다. 권력자 누구에게도 침해받을 수 없는 권한입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구청장께서는 조직의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조직의 화합은 생산성과 비례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면 생강처럼 매서운 개성을 지니고 생강처럼 맛을 맞추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박대석 구청장께서는 고루 맛을 맛추되 개성있는 생강과 같은 소신있는 결단을 통해 공직사회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2)경남거제시 김해연의원</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먼저 4분 자유발언은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영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 4일 양일간에 걸쳐 공무원들이 연가투쟁을 전개하여 사상초유로 집단행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 근무자를 제외하고서도 노조원 721명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6백여명이 참여하였고, 서울 상경자 중 34명이 연행되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자를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연가를 내어주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우리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는 이지침에 의거하여 개별 연가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무단결근 처리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근거로 정부는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경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일로 인해 공직사회는 참가자와 비참가자간, 간부직원과 부하직원들간 그리고 동료 직원들 간에도 상당히 동요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방분권에 의한 지방자치라는 것은 각 지자체별로 고유의 특성과 업무영역에 의해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하게 중앙 정부인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잘못 보였다간 예산을 덜 받을 수도 있다는 노파심 때문인지 그 지침에 힘없이 따라가는 각 지자체단체장들과 간부직원들의 무기력함을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등 일부 소신있는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과 간부직원들이 연가를 허락하여서 이후 있을지도 모를 부하직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 곳도 다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상명하복이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는 공직사회의 풍토속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하급자들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소신있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공직사회의 개혁은 하급직원 전체의사가 골고루 결집될 수 있는 올바른 공무원노조가 그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는 청빈한 관리를 일컬어 청백리라 하여 자기 개인만 청빈하게 살면 된다는 식이었지만, 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가 발생될 수 있는 공직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하는 공무원들의 절실한 바램이기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송매체를 통해 공무원들간의 불편한 감정을 털고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화합행사를 여는 지자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장인 시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이 동료간에 애정을 가지고 불협화음없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일을 마무리한다면 후배들로부터 진정 조경받는 선배공무원들이 될 것이지만, 가담정도를 분류하고 중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의 수위를 조정하여 공직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면 상당 기간 공직사회의 정체성은 도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을 명심하시고 참가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공직사회 내부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켜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해 앞장서는 거제시 800여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노조원 모두가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재자투표 신고등에 관한 안내
이전글 12월 문화교육 겨울강좌 안내
  • 삭제하기 수정하기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