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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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8-01-09 | 조회수 | 269 |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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