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8-01-09 조회수 269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9. ~ 1. 17.
2. 공고방법 : 의회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