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1. 21.(6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의회사무국 전화:(053)663-2071, FAX:(053)663-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