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죽은 골목길 사유지 정비 법령 및 지자체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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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 | 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194 |
ㅇ(현황) 1. 죽은 골목길 사유지에 발목이상 침수로 인하여 지자체 민원 접수 2. 죽은 골목길에 물려 있는 집주인들의 허락 업무 진행 3. 물려 있는 집주인 6명 중 1명이 반대함 4. 반대한 집주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음. 5. 그로 인하여 관련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ㅇ(문제점) 1. 사유지에 물려 있는 집주인 1명의 반대의견으로 인하여 이후 기후위기로 인하여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로 인하여 피해를 보더라고 피해구제가 받기 어려움 2. 반대의견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지자체의 조례가 없음. 3. 개인사유지에 대한 분쟁으로 지자체의 개입하기 어려움 상황임. 4. 전국의 개인사유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조례가 없는 경우가 대대수로 다양한 분쟁인 매년 증가하고 있음. ㅇ(개선방안) 1. 죽은 골목길 정비 시 시민들의 안전, 생명, 편의에 연관되는 민원 제기 시 법령 및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 2. 사유지에 물려 있는 집주인에 대한 설득 시 가반 이상일 시 업무진행 가능 3. 집주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할 시 죽인 골목길 정비 찬성의견 주장하는 집주인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 도입 및 보호 제도 개선 4. 죽은 골목길 정비 시 반대의견 주장하는 집주인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 생명, 편의에 다수의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중대재해법과 같은 강력한 법적인 조치 강화 참고사례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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