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45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20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개정 내용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상 불합치 내용을 관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안 제9조의5 )

“3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를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기간 : 2016. 9. 27. ~ 10. 3.(7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73, FAX : 053-663-2069, 이메일 : jjy5206@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