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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25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20-2호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명확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3항의2)

  - 구소속 공무원 → 구소속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 의 공무원

나. 오자 수정(안 제3조제4항, 제5항)

  -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두 차례만 연임(비연임 포함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할 수 있다.

  - 6월이상 → 6개월이상

다.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한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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