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
---|---|---|---|---|---|---|---|---|---|---|---|---|---|---|---|---|---|---|---|---|---|---|---|---|---|---|---|---|---|---|---|---|---|---|---|---|---|---|---|---|---|---|---|---|---|---|---|---|---|---|---|---|---|---|---|---|---|---|---|---|---|---|---|---|
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7-09-29 | 조회수 | 272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7 - 28호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기본방향(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5조) ❍ 통일교육의 반영(안 제6조) ❍ 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기간 : 2017. 9. . ∼ 9. .(5일 이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71 / 053-663-2069 라.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053-663-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내 통일교육환경 기반구축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 개발 ․ 보급 ․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 ․ 청소년 ․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등의 교육과정에 통일 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음글 | 대구광역시 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
---|---|
이전글 | 대구광역시 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