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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평리5구역 재개발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사기분양
작성자 황○○ 작성일 2023-09-15 조회수 2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 서구 평리5구역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의 분양자이자 입주예정자 입니다.

최초에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문화로 평탄화 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문화로가 파도 고개처럼 구불구불되어 있어 재개발조합 측에서 상가를 들어올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평리5구역재개발조합은 분양당시 사업부지 북측, 즉 문화로 부분의 평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모델하우스 조감도를 구성, 분양 안내를 하여 분양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재개발조합에서는 서구청에서 문화로의 평탄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음에 따라 문화로와 맞닿은 516동과 519동의 상가를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의 설계를 변경하려 합니다. 주된 변경 내용은 상가의 분양성을 좋게 하기 위해 상가를 1m 가량 들어올려 도로와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려 합니다.

3. 상가의 분양성 확보를 위해 상가를 들어올리는 것은 조합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지, 일반분양자 특히 상가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516동, 519동 저층 입주예정자와 나아가서는 전체 일반분양자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4. 조합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 [해당 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도면니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및주거환경기본법 제2조제4호와 그 시행령 제3조를 보면 평리5구역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아파트와 마주한 도로, 평오근린공원 등의 시설이지 아파트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5. 뿐만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의 공고문 등 유의사항에는 [경미한 설계 변경 등 변경사항에 동의하며 이에 이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 받는 설계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임을 담당실무자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6. 이 설계 변경은 조합의 이익만을 위한 일방적인 설계변경입니다. 최초 문화로 평탄화에 사용하기 위해 배정해 놓았던 평탄화 공사비는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 지 알 수 없으며, 이같은 명분 없는 설계변경을 구청에서 승인할 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및 1,400 세대의 입주예정자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7. 위와 같은 이유로 구청 및 관련 당국에서는 반드시 평리5구역재개발조합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만연한 설계변경을 막아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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