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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2-07-15 조회수 194

대구광역시서구의회 공고 제2022-22호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서구의회사무국

    전화:(053)663-2071, FAX:(053)663-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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