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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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7-17 | 조회수 | 204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 -20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7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되어 2019.3.25.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겸직신고 관리강화(안 제7조) - 연1회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 실시 □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안 제8조)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등 성실한 신고 근거 마련 □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9조) - 겸직금지 대상의 불명확성 해소 □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안 제11조)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안 제13조) -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 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 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14조) -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 3년 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안 제15조)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건·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종료하 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가족 채용 제한 (안 제16조) - 의회, 구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7조) - 본인 및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 함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안 제22조)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25조)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26조) -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 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교육(안 제48조) - 의장은 강령 준수 교육계획 수립 및 연 1회 이상 소속의원 교육 실시
3. 개정조례안 :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입법예고 : 2019. 7. 17 ∼ 7. 22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061 / 053-663-2069 ❍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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