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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18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19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에 기여하고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의사진행에 관한 문란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포괄적 명시(안 제43조 제3항)

❍ 5분 자유발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보고 등을 신설 함(안 제43조 제5항)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7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 화 : 053-663-2071 / 팩스 : 053-663-20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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