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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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9-07-12 | 조회수 | 182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9-19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에 기여하고 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 의사진행에 관한 문란행위의 구체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포괄적 명시(안 제43조 제3항) ❍ 5분 자유발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보고 등을 신설 함(안 제43조 제5항)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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