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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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서구의회 | 작성일 | 2016-02-12 | 조회수 | 792 |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4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제4조)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3일에서 매년 6월10일로 조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6. 2. 15. ~ 2. 19(5일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9일까지 다음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73, FAX : 053-663-2069, 이메일 : jjy5206@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일)“제1항 중 “7월3일”을 “6월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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