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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79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4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14.11.29.)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고, 지방자치법 령이
   개정(‘16.1.12.)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제4조)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7월3일에서

    매년 6월10일조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조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6. 2. 15. ~ 2. 19(5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 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73, FAX : 053-663-2069, 이메일 : jjy5206@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일)“제1항 중 “7월3일”을 “6월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례회 집회일 )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3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원 3분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ㆍ③ (생 략)

 

 

 

 

제4조(정례회 집회일 ) ① ---------- 6월10일에, 집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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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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