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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85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 2016- 5호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
(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14.11.29.)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 검사 사항에 추가하고 결산 검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결산 검사 대상 변경 및 기준 마련(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 검사 사항에 추가.

  -  결산 검사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규정 준용 조항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4항

    다. 입법예고 : 2016. 2. 15. ~ 2. 19(5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우 41777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전화 : 035-663-2073, FAX : 053-663-2069, 이메일 : jjy5206@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계속비ㆍ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생 략)

<신 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현행과 같음)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1항 ″제1호 세입․세출의 결산, 제2호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제3호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제4호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제5호 금고의 결산″을 ″제1호 결산개요, 제2호 세입․세출결산, 제3호 재무제표, 제4호 성과보고서, 제5호 결산서의 첨부서류, 제6호 금고의 결산″으로 한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타 결산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과 제3항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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