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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 공인 등록 공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2-02-21 조회수 15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제9조(공고)에 따라 공인 등록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대상 : 2종
    - 신조공인 :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인사위원회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
○ 등록사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구성
○ 최초사용일 : 2022, 02. 21.

 

※ 상세내역은 붙임과 같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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