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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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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18세 이상)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22-01-29 조회수 16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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