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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 및 조사에 관한 안내
작성자 서구○○○ 작성일 2002-11-18 조회수 575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 및 조사에 관한 안내

현행선거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게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권과 함께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권 , 불법광고에 대한 중지요청권,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요청권, 위법행위에 대한 현장제지권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에 대한 규제와 조사권한을 부여한 것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고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거나 고발이나 수사의뢰등 사법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어진 선거법위반행위의 규제 및 조사권의 유형

1.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등 명령 및 대집행
2. 불법광고 및 불법선전물 등에 대한 중지요청
- 불법광고 중지요청권
- 불법선전물 우송중지요청권
3. 위법행위현장제지권
4. 선거범죄 조사권
- 위법행위가 있는 장소출입권
- 질문·조사권
- 자료제출요구권
- 통행 또는 출석요구권
- 증거물 수거권
5. 선거비용 수입·지출 확인·조사권

▣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시는 분은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풍토, 우리모두의 약속입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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