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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신고등에 관한 안내
작성자 서구○○○ 작성일 2002-11-18 조회수 532
부재자투표 신고등에 관한 안내

[2002. 12. 19 실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1. 부재자 신고기간 : 2002. 11. 21 ∼ 11. 25

2. 부재자투표소 투표자

군인
경찰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등에 장기기거자
선거관리종사자
장기출타자
외딴섬 거주자

3.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자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불능자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거주자

4. 부재자 신고방법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직접받거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 중 특히 부재자신고 사유란중 자신이 해당되는 란에 표시를 한 후, 확인란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 11월 25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인편 또는 발송

5. 부재자투표기간 : 12. 12 ∼ 12. 14

6. 부재자(거소)투표 방법

신고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지역선관위가 설치·운영하는 가까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되,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 사용
거소투표자는 거소에서 투표한 다음, 겉봉투 세곳에 도장을 날인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되, 투표용지에 도장으로 기표하면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수 있으므로 무효처리 됨에 유의
부재자 투표지는 선거일인 12. 19. 18:00까지 선관위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미리 투표하여 우송

▣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시는 분은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선거풍토, 우리모두의 약속입니다.

서구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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