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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2 -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 4. 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사업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
2. 주요내용
청소년참여위원회 항목 신설
(안 제5장 제30조 내지 38조)
-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자격, 직무, 임기,
선발기준, 위․해촉, 회의, 활동지원 등, 사업의 위탁
별지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 서식)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 서약서 : 별지 제3호
- 보호자 동의서 : 별지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