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메인으로 이동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383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2 - 3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 4. 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사업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


2. 주요내용

   청소년참여위원회 항목 신설

      (안 제5장 제30조 내지 38조)

   -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자격, 직무, 임기,

     선발기준, 위․해촉, 회의, 활동지원 등, 사업의 위탁

   별지서식 신설(안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 서식)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 서약서 : 별지 제3호

    - 보호자 동의서 : 별지 제4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