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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서구의회 작성일 2012-04-10 조회수 389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고 제2012 - 4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2. 4. 10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공동주택 지원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입주민들에게 관리비용을 절감시켜주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 신설(안제3조제1항제4호내지9호)

   ∙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수

   ∙ 보안등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단지 내 조경시설 관리

   ∙ 공동주택 방역관련 지원

   ∙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심의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안제7조제5항)

   ∙ “주택담당”을 “뉴타운재건축담당”으로 개정

  다. 사업비 지원금액 변경(안제8조제1항)

   ∙ “50%이하”를 “50%미만”으로 개정 

  라. 별지서식 개정 및 신설(안별지 제1호내지제5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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